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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6년간 회사 자금 15억 횡령 혐의' 경리 직원, 징역 5년
회사의 입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년간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9고합959). 모 건설회사 경리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자신이 관리하던 회사 명의 은행 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해 임의로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22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회사 명의 계좌에 연계된 OTP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회사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위조한 위임장을 은행에 제출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직위와 회사의 신뢰를 이용해 5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횡령했다"며 "횡령금액이 합계 15억7000만원에 달하고, 그 상당 부분이 주식투자, 카드대금 결제 등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회사 돈을 횡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최초 범행으로부터 8년이 넘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기는커녕 회사의 금전관리 방식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음을 기화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계속했고, 회사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문서위조
이용경 기자
2020-12-31
형사일반
[판결] '함바 비리 의혹' 허대영 前부산환경공단 이사장,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70)씨로부터 함바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4년 2~5월 20차례에 걸쳐 300만원치 백화점 상품권과 몽블랑 볼펜, 양주, 현금 등 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기소된 허대영(60) 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861). 재판부는 "유씨가 친분관계가 없던 허 전 이사장에게 갑자기 거액을 줬다고 진술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허 전 이사장의 사무실을 찾아갔다는 시간과 장소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수긍할 수 없다"며 "허 전 이사장에게 금품을 줬다는 유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함바식당을 수주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의 돈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나서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허 전 이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 간부들에게 로비를 해 관할 건설현장 함바운영권 수주를 돕는 명목으로 유씨에게서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전직 경찰총경 성모(65)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성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 이모(54)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바
함바집
건설현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뇌물
허대영전부산환경공단이사장
뇌물
로비
이순규 기자
2016-07-21
선거·정치
형사일반
원세훈 前국정원장, '개인비리' 혐의 1심서 징역 2년
건설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만기를 이틀 앞두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2일 건설회사 대표 황보연(62)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6275만원을 선고했다(2013고합743). 재판부는 "최고위직 공무원인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아 공직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중대하게 침해함과 동시에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6275만여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공사 관련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며 금품을 전달했다는 황씨의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신용카드 내역이나 황보건설 시재금고 입출금 내역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공사 인허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기 위해 현금 1억 2000만원과 미화 4만불을 전달한 사정이 충분히 인정돼 유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0년에 황씨가 원 전 국정원장에게 준 순금 십장생과 호랑이 크리스탈은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 생일 선물로 보인다"며 일부 금품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부정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중이던 2009년 7월, 황씨로부터 "인천 무의도에 삼성테스코의 연수원을 지을 수 있도록 산림청의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며 현금과 미화, 순금 등 1억 73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에서 징역 3년과 순금과 크리스탈 몰수, 추징금 1억 6910만원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도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2013고합577). 원 전 원장의 구속만기는 오는 24일이었다.
원세훈
국정원장
개인비리
황보연
알선수재
공정성
청렴성
청탁
홍세미 기자
2014-01-22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 이재영·신장용·현영희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제19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재영(58·경기 평택을) 새누리당, 신장용(51·수원을) 민주당, 현영희(63·비례대표)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4075)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총선 직전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300만원을 선거캠프 직원을 통해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하고 유권자 등 60여명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560만원을 기부한 혐의와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자금 725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같은 재판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7101)에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천 로비' 대가로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관계자 조모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5389)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의원은 2012년 총선 당시 선거 운동을 도운 후배 신모씨를 지역구 사무실에 채용해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에서 새누리당의 박덕흠(61·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과 윤영석(50·경남 양산)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재영
신장용
현영희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업무상횡령
축의금
선거운동
봉사자
금품
좌영길 기자
2014-01-16
선거·정치
형사일반
원세훈 측 "순금 십장생·크리스탈 호랑이는 생일선물"
건설회사 대표 황보연씨로부터 순금 십장생과 미화 3만 달러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와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 일부를 인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2013고합743)에서 원 전 국정원장 측 변호인은 "선물은 대가성으로 받은 게 아니다"라며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변호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56·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순금 20돈으로 된 십장생과 호랑이 크리스탈을 받긴 했지만, 생일 선물로 1년 간격을 두고 받았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다"며 "게다가 원 전 국정원장의 처가 받아 이 사건이 보도되기 전까지 원 전 국정원장은 전혀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원 전 원장이 미화 3만 달러 등 현금을 받은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찰은 황씨 진술에 기초해 원 전 국정원장이 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환전기록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황씨가 검찰과 협상하며 거짓 진술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날 원 전 국정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0일 오후 5시에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2013고합577)에 대한 다음 공판은 26일에 열린다.
원세훈
대가성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원세훈전국가정보원장
알선수재
홍세미 기자
2013-08-12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아파트 유치권자가 출입문 용접, 재물손괴죄 해당 된다
건설회사 직원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아파트 현관을 용접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아파트 출입문에 용접을 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건설업체 직원 김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98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건설이 아파트 유치권자로서 소유자나 제3자에 의한 점유침탈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고 해도 아파트 출입문을 용접한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다른 아파트 2채에 대한 점유를 각 소유권자들에 의해 침탈당했다는 사정만으로 아파트에 관한 점유이탈을 막는 데에 출입문 용접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피고인의 재물손괴행위를 형법상 '정당행위'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건설 자산관리팀 대리로 근무하던 김씨는 2004년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아파트공사를 진행하면서 시행사가 공사대금을 갚지 않자 직접 아파트 5개에 대한 열쇠를 직접 보관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7년5월께 피해자 설모씨가 경매를 통해 이 중 한 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A건설의 점유를 해제하고 아파트에 들어가자 김씨는 출입문 외부 6곳에 용접행위를 해 재물손괴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아파트 출입문 외부 6곳에 용접한 행위가 정당한 유치권에 의한 것이라도 수단이나 방법이 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아파트 출입문에 용접을 한 행위는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는 손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현관문 자체는 교체없이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보면 김씨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출입문용접
공사대금
유치권행사
점유침탈
재물손괴
정당행위
정수정 기자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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