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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공개 정보 주식투자 의혹' 이유정 前 헌법재판관 후보자, "무죄" 확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3522). 이 전 후보자는 2015년 4월 장 개시 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기업인 내추럴엔도텍 주식 1만 주 등을 2회에 걸쳐 매도 주문하는 등 81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내추럴엔도텍의 주가는 2015년 4월 9만1000원까지 올랐다가 '가짜 백수오 제품 사재기 의혹' 등으로 주가가 급락해 한 달여 만에 1만원대 이하로 추락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후보자가 주가 급락 이전에 주식을 되팔아 손실을 피했는데, 이 전 후보자가 당시 내추럴엔도텍 사건을 맡고 있던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같은 미공개 정보를 얻은 것으로 봤다. 1,2심은 "내추럴엔도텍 대표이사로부터 전달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결과 관련 정보는 미공개중요정보로서 요구되는 정도의 정확성을 갖추었다거나 증권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으나 이 같은 의혹이 불거져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미공개정보
주식
손실
한수현 기자
2022-09-16
형사일반
[판결](단독) 코로나 검사 핑계 잇따라 재판 불출석… 검사결과도 제출 않았다면
피고인이 코로나19 검사를 핑계로 잇따라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검사 관련 증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출석없이 판결을 선고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9475). A씨는 2014년 6월 B씨에게 "연립주택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2000만원을 주면 1개월 내에 주택을 팔아 3억50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총 2억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었다. 재판 지연 위한 구실에 불과 정당한 사유 인정 안돼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제2회 공판기일 전날 B씨와의 합의를 위해 재판부에 기일연기신청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으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 이후 A씨는 5주 뒤 진행된 3차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했고, 그때까지 코로나19 검사결과 및 후속조치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출석없이 재판을 열어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형사소송법 제370조 등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징역2년 원심확정 A씨는 "2회 공판기일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병원으로부터 격리 지시를 받았다"며 "코로나19 검사 등으로 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했음에도 항소심이 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인 내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한 것은 형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는 2회 공판기일 당일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이유로 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5주 후 3회 공판기일까지 검사결과 및 후속조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확진자의 밀접접촉 여부 등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대해 밝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상고이유서에 비로소 2차 공판기일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결과 자료를 첨부해 제출했는데 검사결과는 음성이었다"며 "A씨가 코로나19를 우려하며 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선고를 늦추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코로나
사기
재판불출석
손현수 기자
2021-01-07
형사일반
[판결] "방사선사 단독 초음파 검사·결과 판독은 의료법 위반"
의사가 방사선사에게 혼자 초음파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까지 판독해 기재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12421). 함께 기소된 방사선사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경기도 모 병원 이사장인 A씨는 방사선사인 B씨가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판독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상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방사선사가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B씨는 6000여명의 환자를 상대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후 A씨 ID로 업무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에 접속해 초음파 촬영 사진을 보고 검사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초음파 촬영은 의사들의 지시·감독 아래 이뤄졌고 참고 설명을 기재한 것을 판독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 등은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요지가 기록된 초음파 검사지 보고서와 캡쳐 영상 등을 전달받아 건강검진 결과에 기재했다"며 "B씨가 의사로부터 오더지를 받긴했지만 이것은 개략적인 지시사항에 불과해 이들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에게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의료법
초음파검사
의사
손현수 기자
2020-02-20
형사일반
[판결] 처벌 피하려 동생 소변 낸 '마약 언니'… 검사결과 '양성 반응' 황당
지난해 12월 갑작스런 경찰의 출석 통보에 A씨(48·여)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1주일전 집에서 히로뽕 0.03g을 우유에 타서 투약했다. 10년 전 마약 복용 혐의로 실형을 산 전력도 있었다. A씨는 경찰이 본격 조사에 앞서 소변 검사를 먼저 하는 점을 기억해냈다. 정상인의 소변을 자기 것인 양 제출하면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게 분명했다. A씨는 경찰 출석 직전 동생 B(42·여)씨를 찾아가 "소변을 달라"고 했다. 자초지종을 들은 B씨는 언니를 위해 자신의 소변을 건넸다. 이후 경찰에 출석한 A씨는 "간이 검사를 위해 소변을 제출하라"는 경찰관의 지시를 받고 화장실에 들어간 뒤 동생 소변을 자신의 것인양 들고 나왔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지병 치료를 위해 동생 B씨가 복용하던 약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A씨는 경찰관의 추궁에 결국 전후 사정을 실토했고, 자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만원, 동생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6고단270). 김 판사는 "B씨가 언니를 부탁을 받고 도와주려는 의도로 그랬지만, 자신의 소변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해 언니가 증거조작을 하도록 방조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해 증거를 조작한 자매의 행동은 마약사범 단속을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히로뽕
마약
마약수사
소변검사
마약복용
마약사범
위계
공무집행방해
신지민 기자
2016-04-04
형사일반
"'HIV 수치 높다' 발설한 사실만으로 의사 처벌 안돼"
의사가 환자의 HIV(후천성 면역 결핍증) 수치가 높다는 점을 발설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은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감염인의 동의 없이 에이즈 감염사실을 알릴 수 없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환자의 HIV 수치가 높다는 점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한 혐의(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이모(35) 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083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에 대한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는 지난 8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에서 말하는 '감염인'은 1차 선별검사결과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인검사가 완료돼 최종 감염여부가 판정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씨가 1차 선별검사결과를 다른 의료인에게 고지한 것을 두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명동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해 1월 편도선염과 비중경만곡증 등의 진료를 위해 찾아온 환자에 대해 혈액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환자의 HIV 수치가 높다는 점이 발견되자 이씨는 이 환자에 대해 처음 진료의뢰서를 발부했던 의사 정모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씨는 정씨에게 '수술 전 검사결과 HIV수치가 높아 수술을 연기해야 할 것 같다. 다른 곳에서 수술받기 위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기 위해 다시 찾아갈 수도 있으니 알고있어라'는 말을 했다가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HIV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
의사발설
혈액검사
좌영길 기자
2013-11-25
교통사고
형사일반
대법원,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증거능력 부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1)에 대한 상고심(☞2005도130)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해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미국 유타대학 심리학 교수 라쉬킨과 키셔 등이 연구개발한 유타구역비교검사법을 사용했으나 이 검사법이나 피고인에 대한 검사가 이러한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거짓말탐지기 결과회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이 증인을 다시 신문해 보지도 않고 제1심의 증인신문조서 기재만 보고서 직접 증인을 신문한 제1심과 다르게 그 증언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며 "당시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했다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을 유죄의 증거로 하려면 증언의 신빙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사정들에 대해 확인을 해 의문점을 해명해 본 연후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03년6월 성남시에서 코란도 화물차를 30㎞ 속도로 운전하다 오모씨를 들이받아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결과회시와 피해자 및 목격자 오모씨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증거로 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백20시간을 선고하자 상고했었다.
심리상태
생리적반응
증인신문조서
증거능력부정
거짓말탐지기
뺑소니
정성윤 기자
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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