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조모씨(46)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5400여만원을 추징했다(2017고합1248). 함께 기소된 검찰수사관 박모씨(46)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조씨에게 뇌물을 건넨 브로커 조모씨와 남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구치소 수용자들을 참고인 조사 명목으로 소환해 휴대폰 사용, 지인 접견 등의 사적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5000만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며 "수사관의 지위를 이용해 수용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에 대해서도 "수사자료를 유포했다가 서류 유출이 발각될 상황에 닥치자 압수물을 임의로 파쇄하는 등 기본적 임무를 게을리했다"며 "범행과 관련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서울서부지검에서 일하던 2015년 3월부터 그해 12월까지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최인호(57·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를 엄벌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브로커 조씨 등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브로커 조씨는 최 변호사가 자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최 변호사가 홈캐스트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 변호사는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사에게서 브로커 조씨의 개인정보를 받고 수임료를 축소 조작해 세금 총 63억4000만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7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