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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페북에 '前 직장 대표가 직원들에게 술 강권' 글 올렸어도
SNS에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체 글 게시 목적이 '직장 갑질'이 소규모 기업에도 존재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개인에 대한 비방이 주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738). 스타트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사한 A씨는 퇴직 1년여 후인 2018년 4월 페이스북에 전 직장 대표에 대해 '무슨 지병이 있어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 어떤 날은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해 옆에 앉아야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직접 경험하거나 제3자로부터 들은 내용이므로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면서 "또한 대표의 '갑질'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스타트업 업계의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직장 문화를 고발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한 것이라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맞섰다. 1심은 "속칭 파도타기나 벌주 등 강제성을 띠는 음주방식으로 술을 마신 적은 있지만 소주 3병을 마셔야 할 정도로 음주를 강요하는 회식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가라오케 주점에서 도우미가 동석한 적은 있지만 룸살롱에 여직원을 데려간 적이 없어 A씨의 글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글을 적은 점 등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글이 허위일 수 있다고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고, 작성 글의 내용이나 전파 방법,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된 사실을 드러낸 것일 뿐 일부 상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로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게시글 중 룸살롱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순 있지만, 대체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룸살롱 이외의 내용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시글의 주된 취지는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도록 강권했다'는 것으로서 주요 부분이 진실이며, A씨의 건강상태와 대표가 주도한 술자리에 참석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시 느꼈던 압박감에 대한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묘사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A씨가 글을 게시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소위 '직장 갑질'이 소규모 기업에도 존재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어서 개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NS
명예훼손
비방
박수연
2022-05-17
형사일반
[판결] '軍사이버사 댓글 공작' 이태하 前 심리전단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인터넷에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의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증거인멸교사,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039).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장으로 복무하던 이 전 단장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직접 또는 부대원들로 하여금 1만200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 특정 후보 편향적인 댓글을 게재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2014년 1월 기소됐다. 이 전 단장은 군사이버사 댓글 공작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대원들에게 노트북 초기화 등을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단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단장의 정치관여 혐의 가운데 일부 댓글 내용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의견으로 보기에 명백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게시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견을 공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로 군형법이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종북세력 비판글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로 정했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증거인멸교사
군형법
정치관여
군인
박근혜
비방댓글
박미영 기자
2021-05-28
형사일반
[판결] "외교관 성추행 의혹 폭로 기고… 명예훼손 아니다"
고위 공직자인 외교관의 성적 비위행위를 폭로하는 글을 인터넷 언론사에 기고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767). 주영대사관 행정직으로 근무했던 오씨는 2016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인터넷신문 사이트에 연재글을 기고하면서,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해외 대사관 운영의 부조리와 외교관들의 권한 남용과 비위행위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오씨는 직원 A씨로부터 2009년 대사관 근무 중 외교관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또 C씨로부터 "B씨가 회식 후 노래방에서 A씨를 추행했다는 사실을 A씨 한테서 들었고, 다른 직원과 불륜관계로 의심할만한 행동을 하는 것도 봤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오씨는 한 인터넷 신문에 '저는 영국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연재 글을 올려 대사관 내부 부조리를 고발했다. 오씨는 또 "B씨가 여직원과 스캔들을 일으키고 회식 후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글도 썼다. B씨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오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오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B씨는 외교부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공적 인물이고, 공무원의 소속 직원에 대한 성적 비위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검증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오씨는 과거 주영대사관에 근무하면서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외 대사관 운영의 부조리, 고위 외교관들의 권한 남용과 비위행위 등을 공론화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경제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B씨를 비방했다고 볼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게시글 중 'B씨가 재직 중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다'는 부분은 B씨의 성적 비위행위에 관한 표현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고,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며 "오씨가 쓴 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오씨가 쓴 글 중 일부분은 사실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나 소문이 존재하는 정도만 인정된다"며 "B씨를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성추행하는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오씨가 쓴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비방의 목적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글 내용 중 '수많은 여성을 희롱했다'는 부분은 근거가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폭로
비방
손현수 기자
2020-06-25
형사일반
[판결] '국정원 여직원 감금' 전·현직 野의원들, 1심서 무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야당 의원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59·사법연수원20기)과 같은 당 강기정(52)·김현 전 의원(51),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57·18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703).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민주통합당 당직자 정모(48)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은 당시 김씨를 주거지인 오피스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대선 개입 증거로 김씨의 컴퓨터를 확인해 달라고 김씨나 경찰에 요구한 것"이라며 "이 의원 등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자신이 사용하는 국정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빼앗기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인터넷 게시글 등 대선 개입 활동 내용이 수사기관과 언론 등에 공개될 수 있다는 데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 스스로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의원 등이 김씨를 나오지 못하도록 막거나 붙잡는 행위를 하기도 전에 미리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등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가 살고 있는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김씨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이 의원 등을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며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국정원
국가정보원
감금
감금죄
대선
불법댓글
이순규 기자
2016-07-06
선거·정치
형사일반
원세훈 항소심, 선거전담 서울고법 형사6부에 배당
서울고법(원장 조병현)은 26일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사건(2014노2820)을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선거전담재판부인 2부와 6부, 7부 3개부를 대상으로 전산에 의한 자동 배당을 했다"고 설명했다. 형사6부는 재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배석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이 맡는 대등재판부이다. 재판장인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경북 김천 출신으로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헌법연구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주심인 김성수(47·24기) 판사와 좌배석인 윤정근(46·26) 판사 모두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법판사이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국가정보원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원 전 원장 지시 사항에 따라 트위터와 인터넷 게시글 등을 통해 국책사업과 국정성과를 홍보하고 특정 정치인 및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사이버 활동을 전개했다"며 "이는 국가정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이므로 원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보다 더 좁은 개념으로 목적성이나 능동성, 계획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선거 시기 이전부터 해오던 국정홍보 활동이나 정책이, 선거 쟁점이 됐다고 해 이를 일률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단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도 받았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정치선거개입사건
항소심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선거운동
정치관여행위
장혜진 기자
2014-09-26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댓글' 원세훈 前국정원장, 선거법 무죄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2013고합577).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는 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원 전 원장 지시 사항에 따라 트위터와 인터넷 게시글 등을 통해 국책사업과 국정성과를 홍보하고 특정 정치인 및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사이버 활동을 전개했다"며 "이는 국가정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관여행위이므로 원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직접 범행을 실행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행에 가담했음이 인정된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18대 대선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한 것으로 볼만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명확히 지시한 사실만 확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보다 더 좁은 개념으로 목적성이나 능동성, 계획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선거 시기 이전부터 해오던 국정홍보 활동이나 정책이, 선거 쟁점이 됐다고 해 이를 일률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의 사이버활동은 북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 전 원장은 취임 이전부터 지속된 잘못된 업무수행방식 관행을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단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도 받았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정치선거개입사건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정치관여행위
기능적행위지배
국정원댓글
홍세미 기자
2014-09-11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고법 "'박근혜는 친일파 딸' 후보자 비방죄 안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친일파의 딸'이라고 지칭한 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권모(47)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3노98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파이자 빨갱이 딸', '무식하고 더러운' 등의 표현은 그 단어의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사용된 문맥, 권씨의 의도와 게시한 글들의 표현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박 후보에 대한 부정적이고 경멸적인 평가를 드러낸 것이지 증명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표현이 지극히 모욕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이상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비방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가족 등을 비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은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후보가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박 후보가 김일성 생가에 다녀왔다'는 등의 게시글 다섯 개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권씨는 지난해 1~8월 총 6회에 걸쳐 인터넷에 '친일파이자 빨갱이 딸', 'BBK 허위사실 유포한'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권씨는 미필적으로나마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박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근혜
후보자비방
친일파의딸
사실적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김승모 기자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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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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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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