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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농기계인 ‘사발이’, 자동차에 해당 안 된다
농업기계인 일명 '사발이'는 도로교통법 등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 없이 운전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3182). ATV :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A씨는 2015년 9월 경남의 한 도로에서 1007㏄ 무등록 이륜자동차(사발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고, 2016년 3월 경남에 있는 자택에서 인근 아파트까지 1㎞를 사발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농업용 동력운반차인 사발이는 농업기계화법 제2조 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1호에서 정한 자동차나 이를 전제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도로교통법 제2조 18호에 정한 자동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8호 등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해 운전되는 차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인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로 정의하고 있다. 벌금 선고유예 원심 중 유죄부분 파기환송 자동차관리법 제2조 1호는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2호는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로 '농업기계화법에 따른 농업기계'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A씨가 운전한 차량은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보장법상 규제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해당 차량은 농업기계화법 제2조 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로 '농업용 동력운반차'에 해당하지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와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중소형·다목적형 승용자동차'로 볼 수 있는 이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처벌 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자동차
무면허운전
사발이
농업기계
도로교통법
박수연 기자
2021-10-14
형사일반
[판결] 주차된 차량 부딪힌 후 연락처 남기고 귀가했더라도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후 전화번호가 담긴 메모지를 남겼더라도, 사고 현장의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0878). A씨는 2018년 2월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 사이 차량을 운전하다 경기도 용인시 인근 대로에 주차된 화물차량과 부딪혔다. A씨는 사고로 본인의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차량을 화물차와 나란히 세워둔 채 시동을 끄고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남긴 채 귀가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였는데, 도로 폭이 차량 2대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였다. 한편 경찰은 A씨 차량으로 차량 통행이 어렵다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사고 차량을 견인했다. 귀가 후 잠을 자고 있던 A씨는 자신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횡설수설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이에 검찰은 A씨를 음주측정 거부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화물차를 쳐서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음주측정거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A씨가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남겨 인적사항을 제공했다"며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A씨는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면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도로교통법
음주측정
사고후미조치
손현수 기자
2019-11-11
형사일반
[판결]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진행은 신호위반”
운전자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신호등이 들어온 것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통과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38)씨는 2016년 12월 오전 9시 50분께 자신의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해 화성시의 한 아파트 앞 교차로를 직진주행하던 중 황색신호를 보고도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견인차량 좌측을 들이받았다. 상대방 운전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차량은 수리비 4200여만원이 나올 정도로 크게 부서졌다. 김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문언의 해석이 쟁점이 됐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가 사고를 낸 교차로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1,2심은 "도로교통법 규정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지선 등이 없는 경우에도 정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4262).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면서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표씨가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교차로
횡단보도
이세현 기자
2019-01-07
형사일반
[판결] 렌터카 반납 않는다고 고객 몰래 견인… 대법원 "절도죄"
고객이 차량 반환을 거부하자 렌터카 회사 직원이 이를 몰래 견인해 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3329). 재판부는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면서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물을 취거할 당시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차량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몰래 견인해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회사의 점유로 옮긴 행위는 절취행위에 해당한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사의 렌터카팀 직원인 박씨는 차량임차계약을 맺은 고객 강모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차량 반환을 요구했으나 강씨가 거절하자 B신용정보회사 직원 김모씨를 시켜 차를 몰래 견인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사와 B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렌탈물건을 임차인 등으로부터 임의로 회수하는 것'이 위임업무에 포함돼 있는 이상, 박씨의 지시를 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로 보기 어렵다"면서 "김씨가 차량을 가져온 것은 위임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렌터카
절도죄
견인
이세현 기자
2018-09-14
형사일반
[판결] 음주운전한 친구의 위증 부탁 거절 못한 20대 친구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법정에서 친구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한 20대 청년들이 모두 위증죄로 실형을 살게 됐다. 위증죄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검찰과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견인차 기사인 A(24)씨는 2014년 2월 부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음주상태에서 150m가량을 운전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 친구 B(23)씨와 후배 C(22)씨에게 "C가 운전을 하고 B는 조수석에, 나는 뒷자석에 있었다고 해달라"고 위증을 부탁했다. B씨와 C씨는 부탁받은 대로 법정에서 증언을 했고,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 다른 증인들이 출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날 A씨와 시비가 붙었던 다른 운전자가 "운전을 한 것은 A씨였다"고 증언한 것이다. 결국 위증이 들통났고 A씨는 위증교사, B·C씨는 위증 혐의로 셋 다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8단독 김주관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8월을, 위증을 한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16고단332). 김 판사는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계획하고 후배를 운전자로, 친구를 목격자로 내세워 허위증언을 하게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위증으로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고, A씨의 범행이 은폐돼 무죄가 선고되는 등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를 저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B씨와 C씨는 A씨의 부탁이나 지시에 따라 범행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증죄
형벌권
음주운전
범행은폐
허위증언
위증
이세현
2016-04-29
형사일반
동물 보호법, "입법 미비" 지적 많다
최근 동물학대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개를 공격하는 이웃집 맹견을 전기톱으로 죽인 50대 남성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자 동물보호법의 입법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에 결과적 가중범 처벌규정을 도입하고, 동물을 재물로 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5055)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물보호법 제8조1항 제1호에서 정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며 "피해견인 로트와일러가 묶여있던 김씨의 진돗개를 공격했고, 엔진톱을 이용해 나무를 자르고 있던 김씨가 피해견을 쫓아버리기 위해 엔진톱으로 피해견을 위협하다 죽인 것으로 동물보호법 규정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견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엔진톱을 이용하여 내리치면서 피해견의 배 부분과 등 부분이 절개될 정도의 상해를 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견은 등 쪽이 절단되어 내장이 드러난 상태로 피를 흘리다 죽음에 이르렀다"며 "비록 김씨가 자신의 진돗개를 보호하려는 상황이었다고 할지라도, 몽둥이나 전기톱 등을 휘둘러 쫓아버리는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었으므로 전기톱으로 내리친 것은 피난행위의 상당성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김씨에게 선고유예형이 내려지자 동물관련 시민단체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죽음에 대한 고의가 없어도 죽음의 결과가 발생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동물을 죽이더라도 사망에 대한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김씨처럼 처벌이 불가능하다. 2012년 사료 값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소를 아사시킨 순창 소 아사 사건 이후 동물보호법 제8조1항 3호에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행위로 인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행위로 편입해 특수한 경우의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는 것이 전부다. 동물보호법에 유기치사·학대치사·상해치사 등 일반적 결과적 가중범 처벌규정 도입은 현재 입법 발의된 상태다. 동물의 지위를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민법 규정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재물손괴 양형기준의 원칙은 재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그 동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양형이 가벼울 수밖에 없다. 배의철(37·사법연수원 41기) 생명네트워크 변호인단 대표는 "현재의 양형기준에는 학대의 정도나 잔인한 방법, 피해자의 고통 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은 법에 동물은 물건과 다른 지위 가진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동물을 재물로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맹견
전기톱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재물손괴
양형
신소영 기자
2014-02-18
교통사고
금융·보험
형사일반
불법주차 견인하려 인도 올라갔다가 차주와 충돌시
견인차 운전자가 보도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끌어내려고 보도에 올라갔다가 사람을 치었다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보도에 올라선 것은 업무상 행위라서 불법이 아니지만, 그래도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견인차량 운전자 정모(29)씨는 2013년 3월 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불법주차된 서모씨의 승용차를 견인하기 위해 도보에 견인차를 끌고 올라갔다. 그러나 견인을 막고 나선 차주 서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정씨를 차로 치었다. 이 사고로 서씨는 발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정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보도에서 차량이 사람을 충격했을 때와 같은 중대한 범죄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정씨가 견인차량을 끌고 보도에 올라간 것은 업무상 행위이기 때문에 보도에서 사람을 충격했더라도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3노309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견인차량도 보도에 올라가야 하는 것은 당연히 예견되는 것이어서 정씨가 견인차량을 운전해 보도 위에 올라간 행위는 정당하다"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할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데 정씨는 후방주시를 태만히 해 피해자의 발을 충돌하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차도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만 요구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전체적인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도로교통법상 견인차량의 운전자가 업무를 위해 보도에 올랐을 때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보도에 올라간 것이 업무상 행위이더라도, 일단 보도에 올라간 이상 보행자에게 주의를 기울일 의무까지 면할 수는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불법주차
견인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처벌
주의의무
홍세미 기자
2013-11-04
형사일반
"네가 양보해" 이면도로서 옥신각신하다 급기야 '황당'
도심 이면 도로에서 마주 오던 두 차량의 운전자가 서로 "당신이 양보하라"며 옥신각신하다 차를 세워둔 채 현장을 떴다 벌금 폭탄을 맞았다. A(52)씨는 지난 2월 15일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2차선 이면 도로에 들어섰다가 B(48)씨가 몰던 승합차와 마주쳤다. 당시 도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차량 1대 정도가 겨우 지나다닐 정도였다. 둘 중 누군가는 양보를 해 후진으로 차를 빼줘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 "양보하라"며 기싸움을 벌였다. 고함을 지르고 경적을 울려댔다. 그러다 A씨가 갑자기 황당한 행동을 했다. 홧김에 차량을 그대로 두고 자리를 떠나버린 것이다. B씨도 지지 않고 차를 세워둔 채 볼 일을 보러 떠나버렸다. 두 사람의 황당한 행동에 일대 교통은 1시간 50분이나 마비됐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를 빼지 않으면 견인하겠다"고 전화를 하자 그때서야 B씨는 현장에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맘대로 하라"며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검찰은 두 사람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B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을 냈지만, A씨는 끝까지 잘못이 없다며 정식재판을 요구했다. 이혜성 청주지법 형사3단독 판사는 9일 A(5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정295).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행이 어려우면 양보 운전을 해야 하는데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해 1시간 50분 가량 일반 대중의 교통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교통방해
도로방치
현장이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14
형사일반
전기자동차, 자동차관리법상 원동기 해당
전기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상 원동기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박모(50)씨는 2005년부터 수차례 자기의 전기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고 축제행사 차량으로 빌려주면서 대여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자동차대여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하고, 대여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심은 무허가로 대여업을 한 점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전기자동차와 같이 전동기를 주된 동력장치로 하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비록 전기자동차의 경우 별도의 내연기관이 없지만, 전기를 이용해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운행하기 때문에 원동기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박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8034)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20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돼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련법상 자동차에 사용되는 원동기의 동력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기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원동기
내연기관
자동차대여업
류인하 기자
2009-08-31
형사일반
대법원, '공판중심주의' 고삐 죈다
대법원이'공판중심주의'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지난해 공판주의의 큰 방향이 정해지고 법원 내부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졌으므로 이제는 내실을 다질 때가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사상 처음으로 전국 형사항소심 재판장 회의를 열었으며 26~28일에는 사법연수원에서 형사재판장 연수를 개최했다. 또 5일에는 전국의 수석부장판사들이 대법원에서 모여'공판조서의 정확한 기재를 위한 방안'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인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최근 공판중심주의와 관련한 의미있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1심재판 강화된다= 전국 고법부장 5명과 지법부장 18명 등 항소심 재판장 23명은 전국 형사항소심 재판장 회의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1심 재판의 강화가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지나치게'속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소심 구조에'사후심'적 요소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1심 판결과 증거를 살펴 눈에 띄는 하자가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1심 증인의 재신문을 자제하는 방안으로 실무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대법원은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공판중심주의 시행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의 강화는 공판중심주의와 연결된다.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정착되면 재판결과에 불복할 확률은 그만큼 줄어든다.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판중심중의에 의한 1심 재판은 존중될 수 밖에 없다. 항소심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한 1심 재판의 양형은 그대로 존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1심에서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이루어 진다면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양형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조기에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나치게 높은 파기율은 1심 공판심리의 형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폭의 이론'에 따라 1심의 판결이 일정한 폭을 벗어나지 않는 한 파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실무가 운영돼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고법 등 전국 5개 고법에서 파기한 사건 2,291건 중 1,740건이 1심 형량을 변경했으며, 18개 지방법원 항소부의 경우도 총 파기사건 1만3,731건 중 양형 변경을 이유로 파기한 건수가 1만32건에 달해 양형 변경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양형변경률은 고등법원의 경우 36.9%이고 지방법원 항소부의 경우 34.8%에 달해 미국 연방법원의 0.9~1.7%이나 일본의 1.5~1.8% 및 프랑스(경죄사건)의 3.8%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항소심 재판장들은 또 이유없는 항소의 경우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극 활용해 피고인들이 항소를 남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데도 인식을 함께했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구두주의와 직접심리주의를 요체로 하는 공판중심주의가 1심에서 충실하게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1심 증거가치 판단을 존중해야 하고, 상소심에서의 감형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온정주의적 양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판주의 강화판결도 잇따라= 대법원은 최근 공판중심주의를 견인하는 의미있는 판결들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지난 1월25일 마약혐의로 기소된 한모(56)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6도7342)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진 때에도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판결은 2004년 12월 '검사의 피신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진정성립 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될 것이 요구된다'고 밝힌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학계와 실무계에서 형소법 제312조1항 단서의 해석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원진술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했더라도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조서를 주된 증거로 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2005도9730)을 내렸었다.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진술에 우월한 증명력을 부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뤄진 경우의 조서와 그렇지 않은 조서의 증명력에 차이를 인정한 것이다.
공판중심주의
공판주의
형사항소심
속심
사후심
구두주의
직접심리주의
정성윤 기자
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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