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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운전한 친구의 위증 부탁 거절 못한 20대 친구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법정에서 친구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한 20대 청년들이 모두 위증죄로 실형을 살게 됐다. 위증죄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검찰과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견인차 기사인 A(24)씨는 2014년 2월 부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음주상태에서 150m가량을 운전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 친구 B(23)씨와 후배 C(22)씨에게 "C가 운전을 하고 B는 조수석에, 나는 뒷자석에 있었다고 해달라"고 위증을 부탁했다. B씨와 C씨는 부탁받은 대로 법정에서 증언을 했고,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 다른 증인들이 출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날 A씨와 시비가 붙었던 다른 운전자가 "운전을 한 것은 A씨였다"고 증언한 것이다. 결국 위증이 들통났고 A씨는 위증교사, B·C씨는 위증 혐의로 셋 다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8단독 김주관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8월을, 위증을 한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16고단332). 김 판사는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계획하고 후배를 운전자로, 친구를 목격자로 내세워 허위증언을 하게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위증으로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고, A씨의 범행이 은폐돼 무죄가 선고되는 등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를 저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B씨와 C씨는 A씨의 부탁이나 지시에 따라 범행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증죄
형벌권
음주운전
범행은폐
허위증언
위증
이세현
2016-04-29
교통사고
금융·보험
형사일반
불법주차 견인하려 인도 올라갔다가 차주와 충돌시
견인차 운전자가 보도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끌어내려고 보도에 올라갔다가 사람을 치었다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보도에 올라선 것은 업무상 행위라서 불법이 아니지만, 그래도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견인차량 운전자 정모(29)씨는 2013년 3월 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불법주차된 서모씨의 승용차를 견인하기 위해 도보에 견인차를 끌고 올라갔다. 그러나 견인을 막고 나선 차주 서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정씨를 차로 치었다. 이 사고로 서씨는 발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정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보도에서 차량이 사람을 충격했을 때와 같은 중대한 범죄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정씨가 견인차량을 끌고 보도에 올라간 것은 업무상 행위이기 때문에 보도에서 사람을 충격했더라도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3노309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견인차량도 보도에 올라가야 하는 것은 당연히 예견되는 것이어서 정씨가 견인차량을 운전해 보도 위에 올라간 행위는 정당하다"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할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데 정씨는 후방주시를 태만히 해 피해자의 발을 충돌하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차도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만 요구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전체적인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도로교통법상 견인차량의 운전자가 업무를 위해 보도에 올랐을 때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보도에 올라간 것이 업무상 행위이더라도, 일단 보도에 올라간 이상 보행자에게 주의를 기울일 의무까지 면할 수는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불법주차
견인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처벌
주의의무
홍세미 기자
2013-11-04
교통사고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가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黃漢式 부장판사)는 뺑소니사고 후 달아나다 다시 충돌사고를 낸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바람에 치료가 늦어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33662)에서 10일 "국가는 3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터널입구에 충돌할 당시 이미 뇌출혈이 발생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경찰은 단순히 만취 운전자로 판단하고 병원에 도착한 박씨를 경찰서로 데려온 과실이 있다"며 "경찰서에서도 관찰 소홀로 응급처치가 늦어지게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도주한데다 음주여부를 가리기 위해 혈액을 채취한 간호사나 가족들도 뇌출혈 증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해 병원에 늦게 간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12월 프레지오 승합차를 몰고 팔당대교 근처를 지나던 중 도로공사를 하던 인부 2명을 치어 전치 12주와 4주의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나다 팔당1터널 입구 모래함을 들이받고 정차했다. 당시 경찰은 박씨가 견인차 운전기사가 도착했는데도 침을 흘리며 계속 문을 여닫자 만취상태로 판단, 경찰서에서 1시간 반 정도 조사를 하다 이상증세가 나타나자 가족과 함께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자발성 뇌출혈로 숨졌다.
뺑소니
사고조사
뇌출혈
응급조치
치료지연
오이석 기자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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