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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잔소리 한다"며 아내 폭행 혐의 40대, 벌금 1000만원
아내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784).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월 아내인 B씨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자신을 B씨가 깨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B씨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으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얼굴에 생긴 멍은 보톡스 시술의 부작용"이라며 "B씨가 먼저 물건으로 신체를 가격해 이를 방어했을 뿐"이라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피해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와 B씨 사이에 있었던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들에 비춰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B씨가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B씨가 제출한 사진 속 멍이 시술 부작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수차례 폭행하고, 전치 4주의 다발성좌상 등을 입혔다"며 "B씨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A씨는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진정어린 사과를 하거나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인 A씨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어 벌금형을 선택한다"며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요소를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상해
폭행
잔소리
아내
이용경 기자
2021-04-29
형사일반
[판결] 고계추 前 제주개발공사 사장 집행유예 확정
수입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계추 전 제주개발공사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지난 27일 뇌물수수와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6689)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전 사장은 중국 수입업체와 중국내 생수 독점판매에 대한 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후 다른 업체에 새로 독점판매권을 주기 위해 기존 업체와 계약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해 회사에 5억8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됐다. 한편 고 전 사장은 중국 생수 수입업체 대표로부터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3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1,2심은 배임 혐의에 대해 "제주개발공사가 매출취소를 결정해 잔여 물량을 회수했기 때문에 물류비 등 비용을 공사가 부담해 손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모든 손해비용이 반영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인 고 전 사장이 결혼식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직접 300만 원을 건네받은 점, 평소 업무적으로 만난 사이인 점을 감안할 경우 사회통념상 뇌물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결했다.
고계추사장
제주개발공사
뇌물수수
배임
수입업체뇌물
독점판매대가뇌물
신소영 기자
2014-11-28
형사일반
공무원이 관리업체서 받은 축의금 "10만원까진 괜찮다"
공무원이 자녀 결혼식에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축의금 10만원을 받은 것은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최근 자신이 관리하는 업체 직원 45명으로부터 5만~30만원의 축의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급 공무원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43)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로서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업무상 접촉이 많은 사람에게도 청첩장을 보내는 게 일반적이고, 청첩장을 받은 사람은 축의금을 보내 결혼을 축하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며 "5만~10만원 정도의 축의금은 김씨의 사회적 지위에 비춰 사회 상규를 벗어날 정도로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김씨는 530만원의 축의금 중 5만~10만원씩 받은 370만원에 대해 무죄가 됐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청첩장을 받은 업체 관계자들이 축의금을 보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우려해 축의금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받은 축의금 전부를 뇌물로 봤다.
공무원
축의금
뇌물죄
10만원
사회상규
사회적지위
신소영 기자
2013-06-17
가사·상속
형사일반
마흔살 차이 극복한 교수-女제자 사랑에 법원도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부인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부인을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립대 여교수 최모(47)씨는 1986년 남편 박모(85)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해 남편을 처음 만났다. 5년 뒤 최씨는 남편이 교환교수로 가 있는 미국의 대학으로 유학 간 것을 계기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나이 차이가 40년 가까이 났지만, 둘의 관계는 한국으로 귀국한 뒤에도 계속됐고, 2003년에는 일본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 생활했다. 하지만 박씨가 70대 후반에 들어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문제가 생겼다. 병원에 입원한 남편을 간병하던 최씨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다. 남편은 차츰 회복하긴 했지만, 법률상 혼인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판단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지난 24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3고단1507).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박씨와 동거하면서 간병에 전념하고 있는 점 등을 봤을 때 둘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며 "최씨가 혼인신고를 할 때 박씨가 합의할 만한 의사능력이 모자랐던 것으로 보이지만, 박씨가 의사능력을 잃기 전 최씨와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혼인신고
뇌경색
사실혼
사문서위조
사실상혼인
신소영 기자
2013-05-28
형사일반
공무원이 감독 업체에 청첩장 뿌리고 받은 축의금도 뇌물
공무원이 자신이 감독하는 업체에 청첩장을 돌리고 축의금을 받았다면 뇌물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최근 감독 대상 기업체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챙기고 수십 차례 골프·현금·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과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500만원, 추징금 16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2고합2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딸 결혼식과 관련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 지도점검 대상업체 관계자 45명에게 문자메시지와 청첩장을 발송해 530만원의 축의금을 받았다"며 "청첩장을 받은 업체 관계자들은 축의금을 보내지 않을 경우 입게 될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우려해 축의금을 보낸 것으로 보여 축의금도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면 그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을 지휘감독하는 관리책임자인 김씨는 사업장에게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대신 금품을 요구하고 골프접대 등으로 1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됐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형사입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뇌물죄
공무원결혼식축의금
공무원청첩장
뇌물수수
근로감독관관리책임자
신소영 기자
2013-01-0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한의사 동생이름으로 개명 '사기결혼'… 징역3년 실형
한의대생인 동생 이름으로 개명해 ‘사기결혼’하고 처가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쓴 전과 14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이재신 판사는 동생이름으로 개명하고 학력을 속여 결혼한 다음 처가살이를 하면서 2억6,600여만원을 뜯어내 탕진하고 임신 중인 아내와 장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사기, 상해 등)로 기소된 노모(38)씨에게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08고단7269). 또 아들의 사기행각을 알면서도 결혼을 도운 노씨의 어머니 양모(59)씨도 징역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결혼, 임신, 상해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심각한 것으로 그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고, 부인과 그 가족들이 입은 재산피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씨와 양씨는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2007년 7월 동생과 한자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이름으로 개명했다. 이어 노씨는 같은 해 9월 결혼정보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4년제 대학중퇴인 자신의 학력을 감추고 ‘A의대(성형외과) 중퇴, B대 한의예과 졸업반 재학중’으로 허위기재해 한달 만에 소개받은 C씨(30)와 12월 결혼했다. 노씨는 결혼식에 어머니만 오게 하고 동생은 부르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가족관계를 숨겼다. 형이 성형외과 의사인 것처럼 말을 흘리기도 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대통령 담당 한의사로 일하다가 순직한 국가유공자인데 혼인신고를 하면 국가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처가를 속여 혼인신고도 못하도록 했다. 지난해 1월 노씨는 병원개업 명목으로 처가로부터 2억6,650만원을 받아냈다. 동생이 국가고시에 합격하자 합격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장인·장모에게 보여줘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이어갔다. 노씨는 이 돈을 동생의 한의원 개원과 오피스텔 구입, 유흥비 등에 사용했다. 노씨는 이후 수시로 집을 비우는 등 불성실한 결혼생활을 하면서 임신한 아내에게 낙태를 강요했다. 급기야 지난 5월에는 이를 보다 못해 자신을 내쫓으려는 장모의 손가락을 깨물고 몸싸움까지 벌였다. 결국 부인 C씨는 예단비 등 결혼비용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노씨측 답변서를 받아 보고서야 동생과 동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극의 윤곽을 파악하게 됐다.
동생이름
개명
사기결혼
낙태강요
상해
결혼비용반환
김소영 기자
2009-02-24
선거·정치
형사일반
'허본좌' 허경영씨 징역1년6월 확정판결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경영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621)에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또 허씨의 발언을 보도한 모 주간지 전 대표 강모(39)씨에 대해서도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9월께 "박근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부시 대통령의 당선축하파티에 초청돼 참석했으며, 1969년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을 역임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에서 박근혜와 결혼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박 의원과 결혼식을 올리는 그림을 올리는 등 박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간접적·우회적 표현이더라도 전 취지에 비춰 그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 내지 게시'에 해당한다"며 "허씨의 범행은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심어주는 등 선거정치의 발전을 저해했다"며 징역1년6월을 선고했었다.
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허경영
허본좌
박근혜
선거권침해
류인하 기자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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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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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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