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계추 전 제주개발공사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지난 27일 뇌물수수와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6689)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전 사장은 중국 수입업체와 중국내 생수 독점판매에 대한 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후 다른 업체에 새로 독점판매권을 주기 위해 기존 업체와 계약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해 회사에 5억8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됐다.
한편 고 전 사장은 중국 생수 수입업체 대표로부터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3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1,2심은 배임 혐의에 대해 "제주개발공사가 매출취소를 결정해 잔여 물량을 회수했기 때문에 물류비 등 비용을 공사가 부담해 손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모든 손해비용이 반영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인 고 전 사장이 결혼식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직접 300만 원을 건네받은 점, 평소 업무적으로 만난 사이인 점을 감안할 경우 사회통념상 뇌물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