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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죽여달라 부탁했다"… 80대 연인 살해한 남성, 2심도 징역 10년
동거하던 80대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10월 26일 살인,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3노1480). A 씨는 2022년 10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전 연인이었던 8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B 씨의 자택 현관문 열쇠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병환으로 고통스러워하던 B 씨가 칼을 건네주며 자신을 죽여 달라고 부탁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살해한 것"이라며 "일반 살인죄가 아닌 촉탁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제반 증거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 B 씨의 평소 언행 등에 비춰 B 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는 살해되기 며칠 전 요양등급을 받기 위해 생활지도사에게 대면 상담을 받는 등 생을 마감하고자 결심한 사람이 취할 행동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B 씨가 병환으로 평소 많이 힘들어 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품었더라도 타인에게 흉기에 의한 살해라는 극단적으로 잔인한 방식을 부탁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A 씨가 노년에 만나 장기간 교제하던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그 방법의 잔인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B 씨가 연인인 A 씨에 의해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촉탁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한 '진지한 촉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일반살인죄로 의율해 처단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합당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살해 동기를 분명하게 알기 어려운 이번 사건은 촉탁살인죄와 일반살인죄의 경계선에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도 A 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촉탁살인죄
살인
이용경 기자
2023-11-01
형사일반
[판결] 개업 등록 않은 공인중개사, 중개물 표시·광고는 위법
공인중개사 자격은 있지만 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 유리창 등에 부동산 중개 대상물을 광고한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4784). A씨는 2019년 3월 충남 천안시 모 컨설팅 사무실 전면 유리 부분에 '월세 B아파트 19평(방2, 거실1) 보증금 200/35', '매매 C아파트(32평), 연락처, 금액 : 상의 결정(최상의 자재로 올 수리)' 등 부동산 중개 대상물을 표시했다. 또 사무실 앞 도로가에 'Cafe형 부동산'이라는 문구가 적힌 거치식 원형광고판을 설치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은 갖고 있지만 개업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동산중개사무실 개업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유리에 붙인 것 뿐 실제 중개행위는 하지 않았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원형광고판도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전봇대가 아닌 사유지에 설치된 전화케이블 기둥에 한 것이므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2심은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8조의2 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제2조 4호)"라며 "A씨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행위를 한 것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A씨가 중개사무소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는 지나 실제 중개행위에 나아갔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한국전력이 관리하는 전봇대가 아니라 사유지에 있는 전화케이블 기둥에 설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A씨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 광고물을 설치한 이상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의 지역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전봇대에 광고판을 설치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고, A씨가 수사를 받게 되자 광고를 철거하고 사무실 운영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20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및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
박수연
2021-07-26
형사일반
대법원, 아동 성추행사건 엄단 판결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유무죄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안에서 대법원이 하급심의 무죄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범죄를 엄중 처벌하려는 대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모(60)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음악과 영어를 가르쳤다. 그는 목사안수를 받고 교회 담임목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지침 교육과정을 마치고 목회 차원에서 진맥을 하기도 했다. 이씨는 2007년10월 학교연구실로 친구들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5학년 여학생을 책상위에 눕히고 옷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부위를 만지는 등 8차례에 거쳐 3명의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가슴을 만질 당시 다른 학생들도 함께 있었고 장소도 공개된 곳이었으며 평소 학생들에게 진맥이나 건강검진 등을 해왔다"며 "추행의 범의를 품고 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여학생이 방과 후 호기심에서 자진해 피고인에게 진맥을 부탁했고 평소 목회활동차원에서 교회신도들에게 건강검진을 해왔다"며 "학교에 양호교사가 없어 평소 학생들의 건강을 살펴왔으며 배와 가슴부위를 누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13세 미만미성년자 강간 등)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257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심리적 장애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피해자가 호기심에서 피고인을 먼저 찾아갔고, 함께 간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한 행위여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성추행
성폭법
미성년자
건강검진
수치심
류인하 기자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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