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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작성한 판결기사] 간접증거로 보험사기 인정… “고의로 교통사고·보험금 편취”
직접증거가 없으나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보험사기에 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판결(2023도10073, 대법원 형사 2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이 나왔다. 피고인은 소외인 A, B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자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소외 A를 조수석에 태운 채 소외 B의 발을 고의로 역과하였다. 그리고 이 사고를 들어 보험회사인 피해자에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과 소외인들의 관계 및 피고인과 소외 A의 경제적 곤경, 통상적이지 않은 정도로 빈번한 보험계약의 체결 사실, 피고인이 소외인에게 사고직후 송금한 정황, 목적지를 고려하였을 때 통상적이지 않은 피고인의 차량운행 경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하여 보험사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2023년 9월 27일 판결)
보험사기
교통사고
간접증거
박수연 기자
2023-10-23
형사일반
[판결] 시위대와 함께 도로 행진하며 교통방해 했더라도
집회 참가자가 다른 시위대와 함께 도로 행진을 하며 교통을 방해했더라도 단순 참가했을 뿐이고 이 같은 행진이 집회 주최 측이 사전신고한 내용에 배치되는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1349).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인 A씨는 2015년 3월 서울 영등포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시위에 참석했다. A씨는 참가자 5000여명과 사전신고된 경로를 이탈한 채 약 30여분가량 전차로를 행진하고 연좌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밖에도 2015년 5월 또 다른 집회의 해산 명령에 불응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전신고에 배치되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2심은 A씨의 집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일반교통방해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집회의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해 도로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일반교통방해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벌금선고 원심파기 재판부는 "A씨는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 집회의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집회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됐다. 다만 여의대로는 왕복 10차로의 넓은 도로인 데다 당시 50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외치는 구호나 집회 주최 측의 방송 등으로 인해 현장은 매우 소란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A씨가 교통방해 상황이나 경찰 측 경고방송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사전신고내용에 배치되는 행진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도로
집회
교통방해
일반교통방해
시위대
박수연
2021-08-09
형사일반
[판결] 1심 유죄판단 부분 무죄로 바꾸면서 판결경정으로 항소 기각은 위법
항소심이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무죄로 바꾸면서, 1심을 취소하지 않은 채 판결 경정의 방법으로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8536). A씨는 B씨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경로 문제로 택시기사 C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후 B씨는 택시기사 C씨를 택시 내·외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5월 재판을 받았는데, A씨는 B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택시 외부에서 B씨가 C씨를 폭행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폭행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또 '택시 내부에서 폭행이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도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택시 내부와 외부에서의 폭행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이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폭행 장면을 모두 목격하고도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며 A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내용 실질적으로 변경 경정범위 벗어나 2심은 "A씨는 택시 내부에서의 폭행은 이를 목격했음에도 허위의 증언을 했지만, 택시 외부에서의 폭행에 대해서는 위증을 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택시 외부에서의 폭행에 대한 위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판결 이유에 '1심 판결문 범죄사실란에서 택시 외부에서의 폭행에 대한 위증 혐의를 삭제하되, 이에 대한 이유무죄 판단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경정결정을 통해 재판서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지만,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경정 결정은 주문에 기재해야 하고 판결이유에만 기재한 경우 경정 결정이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택시 내·외부에서의 폭행에 대한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2심은 택시 내부 폭행에 대한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며 "항소심이 택시 외부에서의 폭행에 대한 위증 혐의를 삭제하고 이유무죄 판단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선고된 1심 판결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이 직권으로 경정 결정을 했더라도, 주문에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경정 결정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며 "항소심이 주문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만 기재한 것은 판결 이유와 주문이 서로 저촉·모순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집행유예
무죄
유죄
위증
손현수 기자
2021-02-15
형사일반
[판결] '수사기밀 누설 혐의'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항소심도 "무죄"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 3명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2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광렬(56·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조의연(55·24기), 성창호(49·25기)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 3명에게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531). 재판부는 "당시 영장전담 판사들이 다른 중요사건에서도 실무적으로 운영되던 영장 보고의 일환으로 형사수석부장인 신 부장판사에게 보고한 것"이라며 "공무상기밀누설을 공모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공모를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자체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부장판사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보고는 법원행정처에 대한 보고 의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고, 일반에 유포할 우려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 부장판사는 정상적인 경로와 절차에 따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것이고, 임 전 차장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가 사법부로 번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영장재판 등을 통해 입수한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도 "조직적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부장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현직 판사들 가운데 처음으로 1심 판결을 받았었다.
공무상비밀누설
성창호
조의연
신광렬
기밀누설
이용경 기자
2021-01-29
형사일반
[판결] 다른 사람 험담, 소수에게만 했어도 명예훼손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소수에게만 개별적으로 했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한 기존 판례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상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5813). A씨는 2018년 3월 B씨의 집 뒷길에서 자신의 남편과 B씨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저것(B씨)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전과자가 늙은 부모 피를 빨아먹고 내려온 놈이다"라고 말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경로당에서 이웃과 실랑이를 벌이다 옆구리를 발로 차 전치 4주의 늑골 골절상을 입히는 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와 자신을 작업에서 쫓아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동료의 입을 쥐어뜯고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명예훼손과 상해 등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다만 폭행 혐의 1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말을 들은 사람이 B씨와 친척관계에 있더라도 A씨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며 "A씨의 행위에 공연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서는 A씨가 다수가 아닌 소수의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B씨에 대한 험담을 한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같은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는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명예를 훼손할 위험성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다"며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도 '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연성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시대 변화나 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그 개념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현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도 급격히 증가해가고 있다"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행위 상대방'의 범위와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명예훼손 내용을 소수에게만 보냈음에도 행위 자체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형성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직접 인식해야 한다거나 정된 소수의 상대방으로는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리를 내세운다면 해결기준으로 기능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특정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 여부를 가려 명예가 침해될 일반적 위험성이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공연성 판단에 부합되고, 공연성의 범위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안철상·김선수 대법관은 "전파가능성 법리는 명예훼손죄의 가벌성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죄형법정주의에서 금지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며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 적용에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크고, 전파가능성 개념을 통해 공연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외국의 입법 추세와도 동떨어진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명예훼손죄
전파
상해
명예훼손
손현수 기자
2020-11-19
형사일반
[판결] "슈팅게임 자동 조준 프로그램… 정보통신망법 ‘악성 프로그램’ 아니다”
유명 온라인 슈팅게임 '오버워치'에서 목표물을 자동으로 조준해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등이 금지하고 있는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5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2862).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약 1년간 오버워치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게 하는 프로그램인 'AIM도우미'를 총 3612회에 걸쳐 1억990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IM도우미는 게임 이용자가 1회라도 상대 캐릭터 공격에 성공할 경우, 이후 화면에 표시되는 상대 체력 표시를 자동으로 탐색하고 마우스 커서가 상대를 자동으로 따라가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상고심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IM도우미는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돼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된다"며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 캐릭터에 대한 조준과 사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줄 뿐"이라며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반 이용자가 직접 상대를 조준해 사격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해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일 뿐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 일명 '핵(hack)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임물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배포·제작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위반죄 등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쉽게 상대방을 저격할 수 있게 되기는 하나 게임 자체의 승패를 뒤집기 불가능할 정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보통신시스템이 예정하고 있는 기능의 운용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되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IM도우미가 게임의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개발자가 예정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에 중요한 요소를 자동수행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것은 운용을 전반적으로 해치는 것"이라며 "다른 이용자들에게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게임에 대한 흥미와 경쟁심을 잃게 만든다"고 밝혔다. 다만 형량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슈팅게임
오버워치
악성프로그램
손현수 기자
2020-10-21
형사일반
[판결] '서지현 인사 보복 혐의' 안태근 前 검사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서지현(47·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보복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4·20기)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2부(재판장 반정모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156). 재판부는 "경력검사인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다시 전보했다는 사정만으로 검사 인사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거나 인사 원칙 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안 전 검사장이 법령에서 정한 전보 기준을 위반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 전보는 다수 인사 대상자 보직과 근무지를 일괄 정하는 방식으로 인사안 작성 담당자가 여러 고려사항을 충족해 작성할 재량이 있다"며 "검사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출 것이 필요하고, 인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이는 인사권자를 보좌하는 실무담당자에게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업무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앞서 1,2심은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은 검사 인사 원칙에 위배된 것이고, 서 검사에 대한 세평이나 보직 평가, 보직 경로 등도 인사의 합당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안 전 검사장은 자신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경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서 검사의 평판에 치명타를 입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이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성추행
인사보복
안태근
서지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미영 기자
2020-09-29
형사일반
[판결] 퇴사 후 경쟁 외국회사 이직하면서 산업기술 반출… 이직 회사도 책임
차량용 LED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외국기업으로 이직하면서 기존 일터의 산업기밀을 무단 반출한 사건에서 외국기업의 형사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조준호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사에 최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3178). A사는 차량용 LED 시장에 뛰어든 대만 기업으로, 국내 업체인 B사보다는 후발주자로 경쟁관계에 있었다. B사는 A사보다 먼저 수천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차량용 LED 시장에 진출했다. 2013년 B사에 입사해 사업부장, 그룹장 등으로 근무한 C씨는 2016년 6월 퇴사한 뒤 영문 가명으로 2016년 7월 A사에 입사했다. C씨와 함께 B사에 근무하던 D씨와 E씨도 C씨의 권유를 받아 2016년 10월과 2016년 8월 A사로 이직했다. D씨는 B사에 근무할 때 업무상 기밀에 대해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하지만 C씨의 권유를 받고 A사로 이직을 결정한 후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찾아 보내달라"는 C씨의 부탁을 받자, B사의 영업비밀인 제조공정 파일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해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로부터 해당 파일들을 전달받은 C씨는 A사 업무용 노트북에 이를 복제·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 사전방지 관련 조치 제대로 안 해” E씨 역시 B사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기밀에 대해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했음에도, B사 재직 당시 사용한 이동식 저장매체(USB)를 반납하지 않고 A사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USB에는 B사의 주요자산인 제품 관련 자료가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이직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자료 유출 등의 낌새를 알아챈 B사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했다"며 A사와 C씨, D씨, E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C씨 등을 기소하면서 A사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조 판사는 "A사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C씨 등이 취득한 B사의 영업비밀 중에는 B사가 생산하는 LED 제품의 원가 및 판매가에 관한 정보 등 중요한 정보도 포함됐고, 이 정보가 A사의 영업 활동에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산지원, 외국회사·이직 직원에 벌금·징역형 선고 이어 "(A사는) C씨 등을 채용함에 있어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과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징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C씨 등이 영어로 기재된 서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경쟁사 직원을 단기간에 채용하고 USB를 사용하는데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아 C씨 등이 손쉽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복제·저장할 수 있게 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와 D씨, E씨에 대해서도 "B사 보안절차 및 서약을 무시하고 A사로 영업비밀 등을 유출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8고단3274). 피해 회사인 B사의 고소를 대리한 임형주(43·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일반적인 영업비밀 관련 사건에서 직원이 타사 영업비밀을 침해했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를 회사가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특히 이번 판결은 외국 기업에 양벌규정을 적용한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들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주(31·변호사시험 5회) 율촌 변호사는 "B사가 내부적으로 자료 유출과 관련된 기록을 남겨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입증을 이끌어 갈 수 있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유출 방지가 최선이겠지만 유출된 경로 등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유도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까지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도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기소가 어렵거나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외국 기업도 이직자 채용 때 영업비밀 침해 소지 등의 검증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무단반출
경쟁회사
한수현 기자
2020-09-17
형사일반
[판결] 대리기사와 다툼 후 3m 음주운전… "긴급피난 해당, 무죄"
대리운전 기사와 다툰 뒤 1차로에 있는 차를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시키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3m 가량 운전한 것은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정2908).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11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약 3m 구간을 운전했다. A씨는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다. 잠시 운전하던 대리기사는 목적지 경로에 대해 A씨와 이견이 생기자 차에서 내려 그대로 떠나버렸다.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간 곳은 양방향 교차 통행을 할 수 없는 1차로이자 대로로 이어지는 길목이었다. 실제로 정차 직후 A씨 차량 뒤쪽에서 대로를 향하는 진로가 막혔고, 이에 A씨는 다른 대리기사를 호출했다. 그러던 중 A씨 차량 앞쪽으로 대로에서 들어오는 택시가 나타났고, A씨는 진로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3m 가량 운전했다. 이 장면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대리기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다. 류 판사는 "A씨는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편도 1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3m가량 차를 이동했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A씨에게는 운전을 부탁할 만한 지인·일행이 없었고, 주변에 운전을 부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A씨가 대리기사에게 공격적 언행을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행위로 확보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며 "A씨의 행위는 형법 제22조 '긴급피난'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대리운전
음주운전
형법
조문경 기자
2020-04-16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서지현 인사 보복 혐의' 안태근, 직권남용 아니다"
대법원이 9일 서지현(47·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4·20기) 전 검사장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 검사가 2018년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지 약 2년 만의 일로, 안 전 검사장은 지난해 1월 23일 구속된 지 351일만에 대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1698).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내리고 석방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업무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재판에서는 안 전 검사장의 인사 배치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이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 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둔 지청)에서 근무한 경력검사를 차기 전보인사에서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다른 인사기준보다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전 검사장이 법령에서 정한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은 검사 인사 원칙에 위배된 것이고, 서 검사에 대한 세평이나 보직 평가, 보직 경로 등도 인사의 합당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안 전 검사장은 자신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경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서 검사의 평판에 치명타를 입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지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인사보복
성추행
손현수 기자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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