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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인 전화번호로 송달받을 장소 확인않고 곧바로 공시송달은 위법"
재판 기록에 있는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이용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공소장 등을 공시송달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피고인의 주거나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고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음에도 6개월간 소재파악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236)에서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으면 그 전화번호로 연락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보는 등의 시도를 해야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제1심 법원은 박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통화하게 됐으나, 박씨가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는 데 그쳤다"며 "박씨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리 판단한 것은 피고인에게 출석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돼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7년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도 의정부시의 대부업자로부터 '경마장 업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으니 곧 갚겠다'며 640여만원을 받고, 2010년 5월 남양주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두 사건을 병합심리한 1심 법원은 공소장에 있는 박씨 주소로 공소장 부본을 2차례 송달했으나, 송달이 되지 않았다. 이후 1심 법원은 박씨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해 공판기일을 알려줬지만 박씨가 재판기일에 법정에 나오지 않자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했다. 이후 1심 법원은 박씨의 소재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과 공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박씨의 출석 없이 변론을 종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도로교통법
공시송달
경마장
대부업
공판기일소환장
좌영길 기자
2012-01-27
형사일반
압수물 포기각서 제출했어도 몰수형 선고안했으면 반환해야
범죄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압수당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 포기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몰수의 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는 범죄자에게 압수물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범죄자들로부터 소유권포기 각서를 받아 압수물을 처리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관행은 법률이 일정한 요건 아래 엄격히 인정하고 있는 몰수, 환부, 국가귀속 등의 제도를 유명무실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구랍 22일 사설경마를 해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은 김모씨(53)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압수물인도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7725)에서 이같이 판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로부터 압수된 이 사건 물품들은 형사재판에서 몰수의 선고가 없는 상태로 확정돼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원고들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압수물을 반환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만큼 그 환부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형사재판에서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피압수자가 민사소송으로 환부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97년 11월경 과천시 서울경마장에서 사설경마를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원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당한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6매를 포함 현금과 약속어음 등에 대한 소유권포기 각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이 벌금형만을 선고하고 몰수형을 선고하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압수물포기각서
몰수형
압수물반환
범죄자압수물처리
압수물환부청구권
정성윤 기자
20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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