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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승연 회장 결심 내달 1일로 연기
그룹 자금으로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결심공판이 한 달 뒤로 연기됐다. 결심이 미뤄지면서 김 회장에 대한 선고는 늦어도 4월 15일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고법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던 김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다음달 1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2012노2794). 결심공판이 연기된 이유는 김 회장이 그룹 소유의 부동산을 저가로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부동산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가 다시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정평가로 부동산 가치가 1심과 다르게 인정되면 배임 피해액이 달라져 김 회장의 형을 정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심공판이 한 달여 뒤로 미뤄지면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회장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 1월 8일 구속집행이 정지돼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오는 7일 오후 2시에 끝나기 때문에 김 회장이 선고를 앞둔 한 달여 기간 동안 구치소에 다시 수감될지,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김 회장의 결심공판이 연기됨에 따라 오는 11일에는 한화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사 서류를 파기하는 등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한화그룹 보안담당자 김모씨와 경비업체 직원 금모씨에 대한 결심만 진행된다.
김승연
한화
계열사부당지원
특경가법
공무집행방해
신소영 기자
2013-03-05
형사일반
강간죄 인정,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여부로 판단
법원이 강간죄를 인정하는 범위가 완화되고 있다. 예전의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폭행·협박의 있었던 때’나 ‘주위 사람들에게 구원을 요청할 수 없었을 때’ 강간죄를 인정하던 것에서 점차 폭행·협박의 정도가 완화되는 추세다. ‘폭행’을 강조하던 측면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로 변화되는 것으로 풀인된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성관계를 계속했다면 이는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다만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했을 때 ‘거부의사’를 밝힐만한 명확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다면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성준 부장판사는 “요즘은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고, 거부의사를 인정할만한 명확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강간으로 보고있어 사실관계의 입증이 문제가 된다”며 “반항의 정도에 따라 강간이 성립하고 안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어 “일반 사람들의 성의 개념에 따라 폭행·협박의 정도도 변천해 가는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상대방의 반응 등을 생각해 판단할 것이지 천편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성기의 삽입이 아닌 구강성교 등을 강간에 준해 처벌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성기의 삽입이 없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한범수 부장판사)는 여성고객의 집에 들어가 강도·강간미수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비업체 전 직원 노모씨에게 징역7년을 선고했다(2007고합1065). 노씨는 집에 침입해 현금을 빼앗고 강제로 두 여성을 성추행했으나 콘돔이 없자 신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강간’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강간행위는 없었으나 그 추행의 정도가 강간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에 대해 미수감경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2006년11월 연인사이에서의 ‘데이트 강간’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2006노71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몸이 아픈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피해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구원을 요청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정도를 완화 해석해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가치를 확고히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상 성폭력범죄는 친고죄이고 부부강간이나 남성의 피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이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다면 입증이 어렵다. 지난해 2월부터 추진된 강간의 구성요건 완화와 강간대상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폭력에 관한 형법개정안은 현재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강간
강간미수
성적자기결정권
명시적거부의사
폭행
협박
강간죄
엄자현 기자
2008-03-07
민사일반
형사일반
4분도 안된 시간 절도사건 발생, 감지기 미설치 손배책임 없다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내에 절도사건이 발생했다면 경비업체가 감지기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李鎭盛 부장판사)는 금·은으로 만든 악세서리를 판매하는 A사가 경비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52356)에서 11일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소요시간과 경비업체 직원의 출동시간, 감지기의 작동 등에 비춰볼 때 범인들이 자석감지기가 설치된 출입문을 철근 지렛대를 이용, 들어올려 감지기가 울렸더라도 그 시간간격이 수초에서 십여초에 불과해 절도 당시 점포 출입문이나 고정유리에 충격감지기와 유리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더라도 사건을 막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점포의 출입문 위 고정유리에 충격감지기와 유리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피고의 이 사건 방범계약상의 감지기 설치상의 과실로 평가하고 이로 인해 절도범행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경보기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절도범행에 소요된 시간 등에 비춰보면 범행당시 점포에 경보기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절도를 막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종 감지기의 추가설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A사는 지난 2003년9월 경보가 울린지 4분만에 경비업체 직원이 도착했지만 이미 절도범들이 1억1천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털어 달아나 버리자 "감지기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그로 인해 절도를 당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李亨夏 부장판사)는 1분1초만에 가게를 털린 골프용품점 사장 C씨가 당시 경비업체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는 "경비업체와 경찰의 출동이 신속했지만 경비업체가 점포에 맞는 적합한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2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절도사건
감지기
경비업체
충격감지기
유리감지기
범행소요시간
오이석 기자
200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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