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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군사법원장에 뇌물 준 군납업자, 징역 3년 확정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군납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또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에게는 징역 8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920여만원을, 이모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25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했다(2021도8159). 정씨는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이 전 법원장에게 정기적으로 총 621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가 운영하는 M사는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됐는데, 검찰은 정씨가 최 전 서장과 이 수사계장 등에게도 M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 관련 편의를 받는 대신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정씨는 세금 계산서를 위조하는 방식 등으로 M사와 자회사의 자금을 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방위사업청에 거짓으로 작성한 입찰 서류를 내 사업을 따낸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3년을, 최 전 서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920여만원을, 이 수사계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25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씨는 M사 등을 실질 운영하며 군법무관과 경찰공무원 등에게 청탁하고 상당한 이익을 뇌물로 공여했고 납품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적격심사에 관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M사 등에서 6억원 상당을 횡령하기도 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다만 최 전 서장에 대해서는 "사법경찰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오랜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일부 감형했다. 대법원은 정씨 등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정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법원장에게는 지난 4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941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2020도16902).
군납업
뇌물
이동호
뇌물공여
박수연 기자
2021-09-24
형사일반
[판결] '법조브로커 이동찬 뒷돈' 경찰관, 징역 5년 확정
법조브로커 이동찬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경찰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모 경찰서 수사과장 구모(50)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추징금 8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2647). 구씨는 이씨로부터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60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송 대표와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는 부하 경찰관들에게 수사상 편의 제공을 부탁하는 등 알선 명목으로 이씨에게서 2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구씨는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직무 및 알선과 관련해 89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나쁘다"며 "구씨의 범행으로 경찰공무원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을뿐만 아니라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경찰관들의 명예도 실추시켰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구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법조브로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뇌물수수
공무원
청탁
이세현 기자
2017-11-17
형사일반
싸움 말리다 맞은 경찰관, 홧김에 주먹 대응했다가…
폭행사건 현장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얻어맞자 홧김에 자신을 때린 가해자를 폭행한 경찰관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선고유예형이 확정돼 구사일생으로 경찰관직을 유지하게 됐다. 1995년 2월 순경으로 임용된 이모 경사는 2010년 7월부터 강릉경찰서에서 근무했다. 이 경사는 2010년 10월 노숙자와 행인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제지하던 중 노숙자에게 주먹으로 눈 부위를 한차례 맞았다. 흥분한 이 경사는 노숙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몸통과 옆구리를 폭행했다. 이 경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를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2011년 6월 기소됐다. 이 경사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다 생긴 사고를 문제 삼아 엄벌에 처하고, 그로 인해 경찰공무원 신분을 잃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징역 6월과 자격정지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경사에 대한 상고심(2013도11839)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독직폭행
경찰관
임무수행
선고유예
피의자폭행
신소영 기자
2014-05-29
형사일반
피의자가 먼저 조사받은 이의 진술내용 확인할 수 있더라도
피의자가 먼저 조사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경찰이 조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그 피의자에게 조사 내용을 직접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지후 판사는 지난달 14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에 대한 재판(2013고단4797)에서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B씨를 게임장의 실업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B씨에게 '종업원들이 당신을 실업주라고 진술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면 비록 B씨가 '바지사장'과 종업원들에게서 조사 내용을 확인해 진술 내용을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과 범죄수사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했고 피의자의 죄책이나 신병처리에 대해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등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될 비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12년 인천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게임장 2곳을 수사하면서 게임장 종업원들을 피의자신문조사를 했다.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수차례 걸어 "'바지사장'과 종업원들이 당신이 실업주라고 말은 하지 않았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실제 수사보고서에서 실업주 B씨가 배제됐다.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A씨를 기소했다.
공무상비밀누설
기밀
수사보고서
신문조사
피의자
경찰
2014-02-06
형사일반
"긴급체포 피의자 검찰청 인치" 검사명령은 정당한 지휘권 행사
검사가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의심해,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불러들이는 인치명령을 내린 것은 '인권옹호'를 위한 정당한 지휘권 행사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10일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하라"는 검사의 명령을 거부한 혐의(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및 직무유기)로 기소된 충남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2007노398)에서 자격정지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의 인치명령은 긴급체포의 승인 및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심사한 검사가 경찰의 긴급체포 등 강제처분 적법성에 의문을 갖고 그 수사경위에 관한 피의자 의견을 듣고자 면담을 위해 경찰관에게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할 것을 명한 것"이라며 "경찰관의 강제수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피의자의 신체적 인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명령, 즉 형법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의 '인권옹호에 관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이 행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전제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의 권한이자 의무이기에 검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의자를 접견·면담할 수 있다"며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하도록 지휘한 것은 적법하고 타당한 수사지휘 활동에 해당하고, 수사지휘를 받은 경찰관은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또 "피의자 면담을 위한 인치는 실질적으로 일시적인 장소의 이동에 불과하므로 또 다른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찰공무원 김씨는 2005년 11월경 발생한 중고자동차매매 관련 사건팀장을 맡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 피의자로부터 "12월12일에 경찰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당일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곧바로 긴급체포했다. 한편 다음날 긴급체포 승인건의서와 구속영장신청서를 접수받은 담당검사는 이 과정에 대해 의문을 품었고, 피의자로부터 수사경위에 관한 진술을 듣기 위해 검사실로 데려올 것을 김씨에게 요청했다. 김씨는 그러나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에 피의자를 직접면담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검사는 서면으로 피의자에 대한 인치명령을 했으나 김씨가 다시 서면거부하자,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하고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김씨를 기소했다.
긴급체포
인치명령
피의자인치
직무유기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검사명령거부
불승인
영장기각
2008-12-15
형사일반
경찰관 수사중 얻은 개인정보 자신 고소장에 이용땐 처벌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자신의 고소장 작성에 이용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수사과정에서 얻은 통화내역을 고소장에 첨부한 혐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김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526)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수사과정에서 얻은 A씨와 B씨의 통화기록을 B씨의 위증혐의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장에 첨부했더라도 A씨의 동의도 받지 않고,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이상 부당한 목적으로 이뤄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면서 “통화내역을 제출하게 된 동기나 목적, 김씨가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제출한 점 등에 비춰 김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5년 있었던 연금매장 내부고발자 조사과정에서 또다른 직원 A씨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허가서를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조사한 뒤 서류를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A씨와의 소송과정에서 A씨측 증인으로 나온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B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A씨와 B씨 사이의 통화내역을 첨부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경찰공무원으로서 그간 별다른 과오가 없고, A씨가 고소한 김씨의 독직사건 대부분이 무죄가 선고된 점, 변호사의 자문을 얻는 등 불법회피의 노력을 어느정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7월에도 경찰청 내 비리사실을 MBC에 알린 내부고발자를 찾기 위해 경찰청 공무원 여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일부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수사과정
개인정보
고소장작성
내부고발자
독직폭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처벌
류인하 기자
2008-11-07
형사일반
고발자 색출과정 핸드폰 압수, 사용못하게 했다면 직권남용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경찰청 내 내부고발자를 찾아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 등을 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김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7894)에서 "피조사자의 핸드폰을 압수해 '자신의 소유물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일부유죄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난 행위"라며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 상황상 필요성과 상당성,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가는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합목적, 합리적으로 고찰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행위의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5년11월께 MBC기자에게 경찰청 내 비리사실을 알려준 고발자를 찾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계 공무원 진모(여)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욕설, 협박과 함께 진씨의 핸드폰을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벽에 붙어 서있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진씨의 핸드폰을 뺏아 사용하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
내부고발자
독직폭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핸드폰압수
직권남용
고발자색출
류인하 기자
2008-08-05
행정사건
형사일반
경찰관은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 요구, 직무관련없이 돈 받아도 해임은 정당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자신의 직무과 관련없는 곳에서 돈을 받았더라도 엄격히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몇 년에 걸쳐 유흥업소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겨 해임된 경찰공무원 이모(46)씨가 울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의소 상고심(☞2008두6387)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6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공무원은 업무특성상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데 이씨는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대상업소인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자의 형인 성모씨로부터 명목이 불분명한 다액의 금전을 수년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받았다"며 "이러한 금품수수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찰공무원들이 단속대상업소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단속에 있어서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지적하며 이씨에 대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 마약수사대에 근무하던 이씨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성씨의 형으로부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 총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해임되자 곧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임처분취소소송을 냈다. 1·2심은 "마약수사과에 근무하는 이씨의 경우 유흥업소단속과는 직무관련성이 비교적 낮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이씨의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경찰공무원
청렴성
직무관련
뇌물수수
유흥업소단속
마약수사
류인하 기자
2008-07-11
형사일반
막연한 기대감으로 채무면제 해줬다면, 알선수재죄 성립 안 된다
앞으로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채무면제를 한 것은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정모(48)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272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한모씨으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으면서 ‘J사가 불법영업으로 적발되면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씨가 경찰관인 정씨와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 사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과정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채무면제를 해 준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에서 요구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인 정씨는 2004년 8월께 경찰의 불법 다단계업체 일제단속이 진행되면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다단계판매업자 한씨가 근무하는 J사가 수사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이를 빌미로 한씨에게 “부동산에 투자할 자금을 빌려달라”며 2억원을 받았다. 이후 정씨는 한씨로부터 “J사가 불법영업으로 적발되면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빌린 2억원 중 5,000만원에 대해 상환면제를 받았다. 결국 정씨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으로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받은 사람 역시 교부자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수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채무면제
막연한기대감
알선수재
특가법
경찰공무원
류인하 기자
2008-07-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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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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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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