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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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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前 경찰청장 집행유예 확정
강신명 전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제20대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사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7594).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에 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분리 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강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청 및 청와대 관계자 7명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그대로 유지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실시된 제20대 총선 당시 이른바 ‘친박(親박근혜)계’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에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배포할 것을 지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직권을 남용해 2012~2016년 당시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과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좌파 세력으로 규정하고 사찰하도록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도 받는다.
선거개입
강신명
직권남용
한수현 기자
2024-03-1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前 경찰청장,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강신명 전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제20대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나머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2948). 재판부는 "강 전 청장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에 임하진 않았다"며 "이미 상당 기간 구속 수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이날 강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청 및 청와대 관계자 7명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1심은 "강 전 청장은 12만 경찰조직의 수장이자 국가경찰 사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한 채 위법한 정보활동을 최종적으로 승인·지시했다"며 "정보경찰이 조직적으로 공직선거에 개입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그 죄책이 더 무겁다"고 판단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실시된 제20대 총선 당시 이른바 '친박(親박근혜)계'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에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배포할 것을 지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직권을 남용해 2012~2016년 당시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과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좌파 세력으로 규정하고 사찰하도록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도 받는다.
강신명
직권남용
선거개입
한수현 기자
2023-11-2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前 경찰청장, 1심서 징역 1년 2개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제20대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나머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합466).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청장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 취소에 따른 재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강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청 및 청와대 관계자 7명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다만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면소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전 청장 등에게 적용된 제20대 총선 관련 정보활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순차적·암묵적인 공모 하에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 소속 계장과 분석관들이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관련 대책을 추가해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배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정보2과 소속 계장과 분석관들이 이 같은 정보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정보활동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돼 직권남용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 소속 계장과 분석관들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한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기관이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선거 과정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엄격한 공정·중립의 태도를 견지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자신들의 공적 지위를 남용해 경찰의 정보기능을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되도록 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전 청장은 12만 경찰조직의 수장이자 국가경찰 사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한 채 위법한 정보활동을 최종적으로 승인·지시했다"며 "정보경찰이 조직적으로 공직선거에 개입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그 죄책이 더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유·무형의 이익은 모두 특정 정치권력에 귀속됐다"며 "궁극적 책임은 국가경찰 조직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한 정치권력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실시된 제20대 총선 당시 이른바 '친박(親박근혜)계'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에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청와대에 지속해 배포할 것을 지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직권을 남용해 2012~2016년 당시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과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좌파 세력으로 규정하고 사찰하도록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도 받는다.
경찰
공직선거법
직권남용
선거
이용경 기자
2022-10-26
형사일반
[판결] 'MB정부 시절 댓글공작 혐의' 조현오 前 경찰청장, 항소심도 실형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조작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1심보다는 형이 낮아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0노507). 재판부는 "1심은 경찰관의 직무(정보·보안·홍보)별로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고 조 전 청장의 직권 변동은 죄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죄의 출발은 직권에서부터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권 변동이라는 기본적 요건의 변경과 그에 따른 직권남용의 상대방이나 범위, 방법 등에 다른 점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 조 전 청장의 직권별로 별개의 범죄로 보되, 소속 경찰관들의 직무에 따라선 별개의 범죄로 볼 만한 차이점이 없다"면서 "경찰처장 시절 파트별 죄는 포괄해 하나로 봤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경우에도) 서울청장 시절 범행에 대해선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들과의 직권남용죄에서 조 전 청장이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청장 시절 행위에 대한 시효의 완성을 인정할 수 없어 면소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청장의 행위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기관인 경찰이 국민의사의 형성과정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헌법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며 "이는 자신의 경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리게 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작성·게시한 댓글 등 101개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2012년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당시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000여건을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조 전 청장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청장은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8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이 확정(2017도3951)되면서 다시 구속 수감됐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명부
조현오
한수현 기자
2022-02-15
형사일반
[판결] '건설업자 뇌물수수' 조현오 前 경찰청장, 2년 6개월 실형 확정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3951). 조 전 청장은 2010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 청장 사무실에서 경찰청장 내정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중 찾아 온 건설업자 A씨로부터 '내가 관련된 형사사건이 생기는 경우에 편의를 봐주고, 내게 도움을 줄 수 있을만한 부산 지역 경찰관들의 승진 및 인사 등을 챙겨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7월 부산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A씨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조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조 전 청장이 2010년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6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조현오
박미영 기자
2021-05-07
형사일반
[판결] 조현오 前 경찰청장, 이번엔 'MB정부 댓글 공작 혐의'로 법정구속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1036).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2018년 10월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청장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여론 대응을 지시한 적이 없고 과거에 하던 일이 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자들이 피고인의 지시대로 여론 대응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취임 후 여론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을 모함하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경찰의 모습은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국정 등에 대한 긍정적인 점을 홍보하거나,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이었다"며 "피고인은 서울청장 당시 여론대응팀 활동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청장이 된 후 그대로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여론 형성 지시는 경찰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경찰을 옹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특정 이슈에 대해 경찰들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옹호 댓글을 게시하게 하고 SNS에서 옹호 활동을 하라고 한 것은 경찰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조 전 청장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여론대응팀을 조직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경찰관들의 자유를 침해해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국민의 의사 표현을 침해한 것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000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이 구속 수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이 되기 전인 2010년 3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존재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청장에서 물러난 뒤인 2013년 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재수감됐고,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5년 8월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부산의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경찰청장이던 이듬해 7월 부산 해운대 한 호텔 일식당에서 같은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17년 2월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여론공작
댓글
박수연 기자
2020-02-17
형사일반
'건설업체 뇌물' 조현오 前 경찰청장, '무죄→징역 2년6개월'
부산의 한 중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62) 전 경찰청장에게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139). 그러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모 건설사 대표인 A씨가 서울에 와서 지인에게서 3000만원을 건네 받고나서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던 조 전 청장을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며 "A씨가 조 전 청장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면 서울에서 사용하지도 않을 돈 3000만원을 부산에 내려올 때까지 소지하고 다녔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검찰 조사 때부터 항소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게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서울경찰청장실에서 조 전 청장에게 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이 2011년 부산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조 전 청장은 선고 후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장실
서울경찰청장집무실
뇌물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현오
이세현
2017-02-17
선거·정치
형사일반
법정구속된지 단 8일만에 풀려난 조현오 전 경찰청장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보석허가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법정구속된 지 8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28일 "보석 보증금 7000만원에 거주지를 현재 사는 아파트로 제한하고 외국으로 출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조 전 청장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2013초보84). 앞서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1심 공판 과정에서 증거 조사가 모두 완료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비춰볼 때 도주할 위험도 없다.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면서 보석을 신청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워크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노 전 대통령 유족들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현 강릉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피고인이 지목한 계좌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언론이나 법정에서는 피해자 측에 사과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 해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2고단4875). 조 전 청장은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했다.
차명계좌
조현오
노무현
경찰청장
보석허가
신소영 기자
2013-02-28
형사일반
법정구속 이틀만에… 조현오 전 경찰청장 보석 신청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보석을 신청했다(2013초보84). 법정구속된 지 이틀 만이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보석 신청에서 "1심 공판 과정에서 증거 조사가 모두 완료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비춰볼 때 도주할 위험도 없다"며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워크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노 전 대통령 유족들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지난 20일 "피고인이 지목한 계좌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언론이나 법정에서는 피해자 측에 사과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 해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2고단4875). 조 전 청장은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했다.
조현오
노무현
사자명예훼손
허위사과
조현오보석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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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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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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