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朴仁鎬 부장판사)는 22일 납북어부 김성학씨를 불법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李根安씨(62·전 경기도경 대공분실장)의 항소(2000노280)를 기각, 원심대로 불법감금과 독직가혹행위죄 등을 적용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62세의 고령이긴 하지만 고문 등 가혹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李씨는 85년 12월 김씨를 불법체포해 경기도경 대공분실에 70여일 동안 감금하고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을 한 혐의로 98년 10월 서울고법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이에 따라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돼 징역 10년6월에 자격정지 10년6월이 구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