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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고 사건의 피고인이 재판에서 무고라고 자백… "형 감경해야"
범행을 자백한 피고인의 형량을 감경해 주면서 처단형의 범위는 그대로 둔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감경 없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6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5197). A 씨는 2019년 11월 B 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의사건 피해자로 출석해 진술하던 중, 수사 중인 사법경찰리 경장에게 B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술하면서 진술조서 하단에 자필로 'B에 대한 강제추행 외에도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를 추가 고소하니 처벌해달라'고 기재해 B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앞서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승강장에서 B 씨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이를 따지자 A 씨가 욕설을 하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욕설을 듣거나 폭행 당한 사실이 없었다. A 씨는 B 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무고한 사건의 피무고인인 B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 A 씨는 1심 2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무고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했다. 형법 제157조·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1,2심은 A 씨의 혐의에 대해 감경 없이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며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 해당하므로, 1심으로서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156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A 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한 이 사건에서 자백감경을 했다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7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지만, 1심은 법령의 적용 부분에 '자백감경' 및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를 각 기재하고도 양형의 이유 부분에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벌금 1500만 원 이하'라고 기재했다"며 "이러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무고죄
자백
자백감경
박수연 기자
2023-04-06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경찰수사 무마 명목 1000만원 받은 로펌 직원
고소사건 피의자에게 "수사가 무마될 수 있도록 경찰에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법무법인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법무법인 직원 김모(4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이 받은 1000만원이 변호사 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A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긴 피의자 최모씨 측이 체결한 위임계약에는 '착수금 1억5000만원, 성공보수는 불구속 기소시 5000만원, 혐의없음 결정시 1억원'이라고 약정돼 있어 이외에 최씨 측이 A법무법인에 1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워 수사무마 활동을 위한 경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무마 활동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범행은 수사가 법률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 될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조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일부 무죄가 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200만원 수수 부분과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300만원 수수 부분은 "(금품수수 당시)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동시에 기소중지가 돼 김씨가 경찰에 현금을 전달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법무법인은 2011년 1월 분양사기 사건의 피의자인 최씨를 변호하는 수임계약을 맺었다. A법무법인 직원인 김씨는 "사건을 무마할 수 있도록 경찰에 청탁을 하겠다"며 최씨로부터 1500만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변호사법
수사무마
금품수수
착수금
성공보수
위임계약
청탁
이장호 기자
2016-01-21
형사일반
대법원, 국회에 '스모그 폭탄' 40대 무죄 원심 파기
대법원이 국회의사당 방화를 시도했다가 기소돼 무죄판결을 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유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국회의사당을 방화하려는 시도는 미수에 그쳐 '일반물건 방화죄'로 처벌할 수 없지만, 공공장소에서 자기 소유의 인화성 물질을 태운 것은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려는 의도가 있는 행위이므로 '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2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명 '스모그 폭탄'을 터뜨려 울타리 등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일반물건방화, 자기소유일반물건 방화)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731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된다"며 "김씨가 놓은 불이 방화 매개물인 종이상자를 떠나 목적물인 국회의사당 외곽 울타리와 장미 8m가량에 옮겨붙어 스스로 연소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물건 방화행위를 미수로 판단하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설령 김씨의 주장처럼 김씨의 주된 의사가 종이상자로 내용물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알콜램프로 인화성 물질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이를 덮고 있는 종이상자에 불이 옮겨붙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인 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에 대해서도 무죄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1년 6월 자신의 고소사건 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국회의사당 정문 옆 인도에서 알콜램프와 화학물질을 조합해 만든 '스모그 폭탄'을 터뜨렸다. 이로 인해 국회 외부출입 통제용 쇠울타리와 줄장미 8m 가량이 연기에 그을렸고 김씨는 결국 5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씨가 국회의사당 울타리 등이 훼손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의사당
방화시도
스모그폭탄
일반물건방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좌영길 기자
2013-04-3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벤츠가 사랑의 증표?… 女검사 항소심 무죄 논란
내연관계에 있던 50대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와 명품 핸드백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벤츠 여검사' 이모(36·사법연수원 34기)씨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내연관계가 면죄부인가"라며 강력 반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씨와 내연관계였던 최모(50·15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장본인들이 모두 풀려났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65)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만여원, 샤넬 핸드백과 명품 의류 등의 몰수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최모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은 벤츠 승용차와 신용카드, 명품 핸드백 등이 사건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끼리 주고 받은 '사랑의 증표'라는 이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2007년 최 변호사와 내연관계가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다"며 "최 변호사가 이씨에게 고소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은 2010년 9월인데 이씨가 벤츠 승용차를 최 변호사로부터 받아 사용한 것은 이보다 1년5개월 전 쯤인 2009년 4월일 뿐만 아니라 사건 청탁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간 이씨가 최 변호사로부터 생활비 등으로 받은 경제적 지원이 각각 1700여만원과 2300여만원으로 별 차이가 없어 청탁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최 변호사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청탁 대상이던 고소사건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최 변호사에게 보내기 직전 '샤넬 가방값 보내줘요~ 540만원' 이란 문자메시지를 보내 최 변호사로부터 청탁 관련 대가로 백값을 요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면서도 "최 변호사가 이씨의 생일인 9월에 생일선물로 가방을 사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시 또 다른 내연녀인 이모씨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자 이씨가 (독촉하는 의미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고소사건에 대한 청탁 대가로 가방 값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당시 문제의 고소사건 주임검사에게 청탁 전화를 하고 최 변호사에게 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이씨가 주임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사건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 외에 다른 부탁을 하지 않았음에도 최 변호사에게 '뜻대로 전달했고 그렇게 하겠대. 영장청구도 고려해 보겠대. 부도 협박 등 상황은 다 설명했어'라고 과장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이씨가 이후에는 주임검사에게 연락을 한 적이 없음에도 '주임검사에게 말해뒀으니 그리 알어'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내연관계에 있던 최 변호사를 위해 자신이 고소사건의 처리와 관련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최 변호사에게 보여주려 했던 사실에 비춰볼 때 주임검사에게 전화를 건 것도 최 변호사의 청탁이 있던 차에 내연남을 위해 호의로 한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최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해 발생한 사회적 물의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최 변호사를 풀어줬다. 이씨는 최 변호사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을 해준 대가 등으로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고 최 변호사가 운영하던 로펌의 법인 카드로 명품 가방과 항공료, 회식비, 병원진료비 등을 결제하는 등 모두 5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임신 중이던 이씨는 1심 선고 직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사가 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하고 검사가 그 청탁을 받아 실행하고 그 직후 금품을 받아도 둘 사이가 불륜관계면 죄가 안 된다는 결론인가"라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인터넷 상에는 이번 판결을 비난하는 글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 누리꾼은 "눈 가리고 귀 막는 국민 정서와는 정반대로 가는 대한민국 판사와 법원"이라고 했고, 다른 누리꾼은 "벤츠는 차가 아닙니다. 벤츠는 사랑입니다"라고 꼬집었다.
청탁대가성뇌물
사건청탁
변호사내연관계검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알선수재
벤츠여검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2-1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서울고법, '그랜저 검사' 징역 2년6월 실형…항소기각
지인으로부터 사건청탁을 받고 그랜저 승용차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2011노447) 선고공판에서 정 전 부장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검사로 재직하며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소중한 법조인의 명예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양형이 무겁다고도 할 수 있지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이미 처단형의 최하한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검사와 법조직역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전 부장검사는 고소사건 청탁대가로 지인인 S건설 대표 김모씨로부터 3,400여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것 외에도 지난 2008년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씨와 수차례 만나면서 현금과 수표 등 1,6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사건청탁
금품수수
부장검사
그랜저검사
청탁대가
김재홍 기자
2011-06-10
형사일반
법원, '그랜저 검사'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지인으로부터 사건청탁을 받고 그랜저 승용차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벌금 3,514만여원을 선고하고 4,614만여원을 추징하도록 했다(2010고합1614). 또 정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S건설 대표 김모씨에게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고받은 금품에 대해 피고인들이 차용관계라고 주장하나 두 사람이 차량구입 과정에서 대금의 출처를 숨기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두 피고인 모두 차량을 무상으로 수수한 것임을 인정한 바 있다"며 "김씨가 사건을 도와준 정씨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승용차를 구입해준 것이라고 자백한 사실도 있고 정씨 역시 그런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부장검사가 소속 후배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하고 기소후 고소인으로부터 거액을 받는다면 사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역시 그러한 수사결과를 받아 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정씨의 행위는 검찰 전체의 신뢰를 치명적으로 훼손한 것이어서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부장검사는 고소사건 청탁대가로 김씨로부터 3,400여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것 외에도 지난 2008년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씨와 수차례 만나면서 현금과 수표 등 1,6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됐다.
그랜저검사
사건청탁
금품수수
부장검사
뇌물
김재홍 기자
2011-01-28
형사일반
서울고법,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징역3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석호철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2006노30)에서 판·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김홍수씨에게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3년에 추징금2억2,60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개의 1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김씨가 노모씨와 통화한 뒤 고소사건 청탁명목으로 6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김씨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라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동업자인 박모씨로부터 기소중지사건 청탁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부분은 박씨가 1심 증언을 번복한 점과 제반 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검찰과 법원, 경찰에 청탁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형사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는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회수와 수수한 금품이 많으므로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판ㆍ검사에게 사건해결을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관련자들로부터 1억6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1년6월, 추징금1억5,300만원이 선고됐고 올 6월에는 교통사고 수배자와 구속 피의자의 부인 등으로부터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 추징금2,400만원이 선고됐었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해왔다.
변호사법위반
브로커
사건청탁
금품수수
뇌물
변호사법
변호사
엄자현 기자
2006-10-27
민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사실 바탕 의혹추론 보도 내용다소 부적절해도 명예훼손아니다."
언론이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추론 가능한 보도를 했다면 내용이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16일 차 모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이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16804)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을 기초로 의견 또는 논평을 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이 검찰직원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피고 기사의) 전제가 된 사실 즉, 검찰직원이 사건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점, 검찰이 사건 배당후 20여일 후에 고소인 조사를 한 점 등이 모두 진실인 만큼 피고들이 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지검 형사부 검사로 근무하던 원고들은 지난 99년9월 한겨레신문이 '검찰 자기식구 싸고돌기?'라는 제목으로 대검 직원이 사건해결을 미끼로 4천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의 고소사건 수사가 축소됐다고 보도하자 모두 2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가 각각 1천5백만원씩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었다.
추론가능
확인사실
고소사건
축소수사
한겨레신문
명예훼손
정성윤 기자
200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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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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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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