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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프로그래머 구타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프로그램 개발자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일명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조폭 조직원 김모(39) 씨에게 징역 17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6953).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사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폭 조직인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김 씨는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에서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인 피해자 임모(사망 당시 24세)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또 범행 후 파타야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리조트 주차장에 임 씨의 시체가 있는 차량을 두고 도주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김 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공조수사 끝에 2018년 4월 김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피해자 임 씨는 당초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태국 현지로 건너갔지만, 프로그램 개발이 늦다는 이유 등으로 김 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공범 윤모 씨와 함께 살인을 저질렀는데, 윤 씨는 2015년 태국 경찰에 자수해 살인 및 마약 판매·복용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태국에서 이뤄진 범행 특성상 직접 증거가 많지 않다면서도 간접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도 김 씨가 임 씨의 머리 부위를 직접 폭행하진 않았지만 수차례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차량 이동 과정에서 피해자를 둔기로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방치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며 태국 법원 판사가 작성한 윤 씨의 증인 신문 조서를 유죄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증인 신문 조서 번역본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도 원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임 씨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김 씨의 주장도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살인
사체유기
간접증거
안재명 기자
2023-11-09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대법, '코인 대통령' TMTG 개발자 징역 2년 확정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이른바 '코인 대통령'으로 불려온 심모씨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3256). 심씨는 2018년 8월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김모씨에게 "코인을 개발하고 있는데, 싸게 줄 테니 구매하라"고 해 TMTG 코인 17억5786여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심 씨는 구매대금으로 비트코인 126개와 이더리움 3515개를 받아챙겼다. 심 씨는 김 씨 등 투자자들에게 "중국으로부터 1000억 원의 투자가 유치될 예정이고, 금 연동 플랫폼 구축 등으로 연말까지 4달러로 상승시킬 수 있다"고 했다. 당시 검찰은 TMTG는 실질적 가치가 없고 대규모 투자금이 유입되거나 실생활에 사용될 가능성이 희박해 피고인의 인위적 조작 없이는 코인의 가치가 단기간에 폭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 코인에 '타임록'을 걸어 코인을 매도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보유한 코인의 거래량을 조작해 이익을 챙길 계획이었다며 기소했다. 1심은 "심 씨는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해 피해자를 기망했고, 그 피해금액도 약 17억 원에 이르러 범행수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심 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이 과도하다는 심 씨 측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코인
사기
TMTG
박수연 기자
2023-05-19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가상화폐 투자 사기 여부' 구체적 판단 기준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범죄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2021고합925). A 씨는 2019년 4월 블록체인 기반의 웹툰 플랫폼을 만들고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를 유통해 투자자들에게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면서 약 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투자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등 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사업의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게 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A 씨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회수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며 "가상자산 투자가 고위험 투자임을 알면서도 투자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내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가상화폐 사기 범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발행인과 백서의 부실 △허위의 공시·공지 △불공정 거래 유인 등을 제시하며 A 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새롭게 형성된 기술과 관련한 시장에서 투자자가 고수익을 추구하며 거래에 참여한 경우, 결과적으로 그 기술의 구현이나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사후적 사정만으로 기망 여부를 평가하는 오류는 기술혁신과 시장의 자율적 성장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새로운 시장에서의 기망행위를 평가할 때도 구체적·개별적 사건에서 피고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정보 비대칭을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해 투자자들을 착오에 빠뜨린 것인지 세밀히 살펴 기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발행에서 발행인의 능력이나 실체가 불명확하고 초기 투자 결정의 중요한 판단 근거인 백서 등에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시장 상황 혹은 기초사업의 사업성에 관해 과장된 허위의 공시·공지를 한 경우 △비정상적 시세 조종이나 조작 등을 통해 고수익을 제시하며 투자를 유인한 경우에는 사기죄에서의 기망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상적인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상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자산 투기 열풍을 틈타 마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또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한 군중의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기망의 방식, 다수의 투자 피해자를 양산한 범행의 결과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인 후안무치함, 편취액의 규모,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들도 사업의 실체에 대해 세밀히 살펴보지 않은 채 고수익만을 좇아 위험성이 지극히 높은 투자를 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가상화폐
사기
투자
이용경 기자
2022-09-30
형사일반
[판결] 위증 허위자수하게 사기 피해자 회유
사기 피해자를 회유해 이들이 위증한 것으로 허위 자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463). B씨는 2009년 5월부터 2010년 8월 제품설명회 등을 열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유통점주들을 모았다. B씨는 이를 통해 유통점주 15명으로부터 유통점계약 신청금 등의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8년 12월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그러자 B씨와 B씨의 어머니는 유통점주들의 고소를 도와준 법무사 A씨를 찾아가 회유했다. 이에 A씨는 유통점주들을 만나 "B씨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위증 자수서를 검찰에 내주면 금전적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며 "위증죄로 인한 벌금도 대신 내준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도 미리 준비해 유통점주들에게 설명했다. 이후 유통점주들은 "위증을 했다"며 검찰을 찾아갔고, B씨는 이들 덕분에 재심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재심이 열리기 전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났고, A씨는 B씨 등과 함께 사기 피해자들을 회유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 등은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진술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계획적으로 위증 자수와 고발을 하고, 수사절차에서 어떻게 진술할지를 미리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했다"며 "이를 통해 위증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게 해 B씨의 재심사유를 만들어 법원으로부터 재심개시 결정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전문지식을 활용해 구체적인 범행 실행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범행수법이나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허위자수
범인도피
사기
법무사
정준휘
2021-07-26
형사일반
[판결](단독) ‘가상화폐 투자’ 미끼 17억 편취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상화폐가 대안 자산으로 주목받으며 투자가 집중돼 '비트코인'의 가격이 2만달러를 돌파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스캠(사기) 코인'으로 통칭되는 가상화폐 사기범죄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017). 다만, 함께 기소된 B씨 등 4명의 공범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스위스와 국내에 회사를 설립하고, 가상화폐인 K코인을 만들어 B씨 등에게 홍보하도록 했다. A씨는 K코인에 대해 "스위스 현지에서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서도 국제송금과 환전이 가능하다"며 "여러 해외 은행과 국제 송금 시스템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코인은 스위스가 아니라 국내 업체가 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아무런 사업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은행을 거치지 않는 국제송금 서비스는 단시간 안에 구현이 불가능했다. A씨는 이처럼 가상화폐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자들을 속여 총 49차례에 걸쳐 1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해외송금 및 환전 기능이 포함된 K코인을 실제로 개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 판사는 "A씨는 해외은행과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 언론사에 보도하도록 함으로써 K코인에 해외송금 기능이 구현돼 있다는 등의 외관을 작출했을 뿐 그러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행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해 17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씨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2003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한변협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인 안일운 변호사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증되는 주식과 달리, 현재 우리나라 법제로는 이 같은 스캠 코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싱가포르가 신뢰성 있는 기관을 통해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 중개를 하게 하는 것처럼 검증할 기관을 두는 형태로 관련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탈중앙화 및 분산화를 표방하는 가상화폐의 철학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법제도적으로 규제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규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상장된 코인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를 만드는 모습도 보이지만, 지금으로서는 가상화폐 발행자나 거래소의 양심과 능력에 기댈 수 밖에 없어 투자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스캠
비트코인
사기
이용경 기자
2020-12-28
형사일반
[판결] '3000만원 보이스피싱 수금책 혐의' 변호사, 1심서 징역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수금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314). A씨는 저축은행과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 2명에게서 3000여만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A씨는 구인구직 앱 등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변호사 업무를 휴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법률 전문가인 A씨가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은 사회질서 유지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합의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관여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단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범죄가담
수금책
변호사
보이스피싱
남가언 기자
2020-07-22
형사일반
[판결]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조희팔 측근 강태용, 항소심서도 징역 22년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5조원대 다단계 사기 행각의 주범 조희팔(사망 추정)의 측근 강태용(55·구속기소)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했다(2017노48).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직 내 지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범행 핵심 공범으로서 역할이 인정된다"며 "다수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 피고인이 중국으로 도주해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희팔이 운영한 다단계회사의 부사장이었던 강씨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7만여명으로부터 5조원이 넘는 돈을 끌어모았다. 자금관리 역할을 담당했던 강씨는 범죄수익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았다. 이 돈은 강씨의 중국 도피자금으로 쓰이거나 주변 인물들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또 2007년과 2008년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정모(41·구속기소) 전 경사에게 2억원을 주고 수사정보 등을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강씨는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체포, 국내로 강제송환돼 지난해 1월 4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월 "조직과 방법,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초대형 재산범죄로 공범과 함께 7만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조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며 강씨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 검찰은 항소심에서 "사안에 비해 형이 가볍다"며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강씨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521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은 조희팔 피해자 단체인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바실련) 회원 등 80여명이 방청했다.
뇌물공여
사기·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다단계
사기
조희팔
강한 기자
2017-08-11
형사일반
[판결] '건국이래 최대 사기' 조희팔 측근 강태용, 징역 22년
건국이래 최대 규모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5조원대 다단계 사기 행각의 주범 조희팔의 측근 강태용(55)씨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상습사기 범행을 저질러 7만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조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이는 조직과 방법,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초대형 재산범죄로 사안이 극히 무겁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의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가족이 해체되거나 목숨을 끊기도 하는 등 금전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어 죄책에 상응하는 정도의 중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조희팔이 운영한 다단계회사의 부사장이었던 강씨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7만여명으로부터 5조원이 넘는 돈을 끌어모았다. 자금관리 역할을 담당했던 강씨는 범죄수익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았다. 이 돈은 강씨의 중국 도피자금으로 쓰이거나 주변 인물들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또 2007년과 2008년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정모(41·구속기소) 전 경사에게 2억원을 주고 수사정보 등을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강씨는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체포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521억원을 구형했다.
5조원사기
다단계사기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희팔
강태용
상습사기
이세현
2017-01-13
형사일반
[이사건 이판결] ‘1380억 투자금 돌려막기’… 징역 13년 중형 선고
천억원대의 투자 사기극을 벌인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인 대표 송모(40)씨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되자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배경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에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관한 등록을 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사기범행이 적발된 최초의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2015고합974). 또 회사 부대표 조모씨와 마케팅본부장 최모씨는 징역 7년, '바지사장' 역할을 한 안모씨와 투자금 관리를 맡았던 한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숨투자자문이 투자자들에게 프라임시스템을 통해 보여준던 해외선물 거래시스템은 거짓이었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이 실제로 해외선물투자에 사용되고 있다고 믿도록 기망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지난해 3~8월 이숨투자자문 임직원들과 함께 투자자 3070여명으로부터 138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해외 선물에 투자해 원금과 매월 2.5% 상당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설명과는 달리 이숨투자자문은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받아낸 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투자수익금을 송금해주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많은 위법성을 안고 있던 계약서들은 제대로 설명되지도, 지켜지지도 않았으며, 트레이더들은 전문가들이 아니었고, 투자금을 모집·예탁받은 이숨프라임계좌는 편취금을 빼돌리기 위한 '밑 빠진 독'이었다"면서 "투자금은 일부만이 해외선물거래에 사용되었고, 수익금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원천으로 한 '돌려막기'로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것들이 그럴 듯해 보이는 거대한 연극무대의 뒤편에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무대장치들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무허가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저금리시대에 화려한 고수익, 복잡한 금융상품, 그리고 일부 초기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에 속아 피해를 입는 서민이 늘고 있지만 형량은 오히려 점점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기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숨투자자문이 사용한 HTS(홈트레이딩시스템)가 과연 진실한 것이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숨투자자문은 투자자들에게는 '프라임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금이 입금돼 운용되는 내역을 보여주었고, 또 트레이더들에게도 일정한 금액(수량)씩을 주어 '이숨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운용하게 했으며, 이것이 해외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 및 증권사 자체 HTS와 연결된다고 홍보했으나, 이는 금융과 전산에 어두운 피해자들과 트레이더들을 속인 교묘한 술책이었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금융사기범죄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제적 약자들로서 이 같은 범죄가 반복될 경우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점, 피고인들이 새로운 범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이전 사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 패턴을 반복한 점, 피고인들이 저금리시대가 낳은 서민들의 기대를 악용해 그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돌려막기' 범행에서 편취금의 일부는 앞의 피해자들에게 돌려지기 때문에 실제로 빼돌린 범죄수익 자체는 드러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도 받아들여 "송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1151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금융사기범죄의 경우에는 몰수형이나 높은 벌금형을 병과해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남은 범죄수익이 있다면 피해회복에 가장 먼저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숨투자자문
사기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특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습사기
유사수신행위
바지사장
선물투자
해외선물투자
신지민 기자
2016-04-14
금융·보험
형사일반
'ELS 시세조종' 증권 트레이더에 첫 무죄 판결
주가연계증권(ELS)의 시세를 떨어뜨려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도상환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 트레이더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4명의 트레이더 중 첫 무죄판결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LS는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자산을 우량채권에 투자해 원금을 보존하고 일부를 주가지수 옵션 등 금융파생 상품에 투자해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 투자자들은 중간평가일에 기초자산이 최초 가격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는 약정이 된 상품을 구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지난달 13일 ELS 시세를 떨어뜨려 투자자가 수익을 중도상환 받는 것을 방해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미래에셋증권 트레이더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1고단4640).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채권, 주식 등 ELS의 기초자산 거래와 그로 인해 생긴 주가변동은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ESL 중간평가일에 한 주식거래가 예상체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량매도 돼 투자자의 투자자가 원금과 수익을 못 받았더라도 곧바로 인위적인 주가조작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에 대한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ELS 상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해 김씨는 추가로 수수료 이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조작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 증권에서 ELS 업무를 담당하는 김씨는 지난 2009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기초자산인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주가를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주가연계증권
ELS
주가조작
시세조종
중도상환
증권트레이더
자본시장법
미래에셋
신소영 기자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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