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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시원비 횡령 들킬까 업주 살해한 총무
고시원비를 개인 계좌로 빼돌린 사실이 발각될 것이 염려해 원장을 살해한 고시원 총무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6140).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고시원에서 설거지를 하던 이 고시원 원장 B씨의 목과 옆구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고시원 입주예정자가 낸 입실료 22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쓴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뒤 약 20만원의 현금이 든 B씨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가 3시간 30분만에 부천의 한 여관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청이 들려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는 2018년 서울 송파구에 있는 다른 고시원에서 일하며 모두 13차례에 걸쳐 입실료 33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내렸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배심원 1명은 징역 20년을, 나머지 8명은 징역 25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심은 이를 참고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흉기를 숨긴 뒤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등 범행 장면을 보면 환청에 의한 충동적 행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쳐서 버리고 자신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등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살해
고시원
손현수 기자
2020-02-10
형사일반
[판결] '묻지마 살인' 30대男, 징역 45년… 역대 최장 유기징역형
특별한 이유없이 옆방 주민을 살해하고 5시간 뒤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던 사람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역대 최장 유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김모씨에게 최근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2019고합209). 김씨는 지난 5월 14일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5시간 뒤 근처 건물을 배회하다 옥상에서 또다른 3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들과 평소 별다른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공주치료감호소에 김씨의 정신 감정을 의뢰한 결과 "김씨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주변을 의식하고 경계해 망상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조현병 소견이 나왔다. 재판부는 "김씨는 특별한 동기없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급소를 찌르는 등 대담하고 용의주도했다"며 "범행 후에도 범행에 대해 상황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며, 이러한 사정을 비춰볼 때 장기간 격리시켜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자들의 감정도 보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정신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정신병 상태에서도 범행 도구를 준비할 수 있고 범행 진술을 할 수 있다'는 관련기관의 답변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정신병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선고받은 45년형은 유기징역형 중 역대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우리나라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선은 30년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김씨는 1명을 살해한 혐의에 5시간 뒤 또다른 1명을 더 살해한 혐의가 더해져 형법 제38조 경합범 처벌 조항이 적용돼 45년형이 선고됐다.
살인
살해
중국
남가언 기자
2019-11-29
형사일반
[판결] 법원, 신고 없이 외국인 상대 '도시민박' 업자에 "무죄"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인을 상대로 도시 민박을 운영한 업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7일 정부가 '에어비앤비(AirBnB)'같은 숙박 공유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신고 없이 영업하는 도시 민박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업계와 행정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모(57)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2015고정2037)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조씨는 서울 중구의 한 건물 6층에서 '외국인 도시 민박업'을 운영한다고 신고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2014년 10월~12월 조씨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같은 건물 2~3층에도 객실 및 욕실 20개를 갖추고 외국인을 상대로 1실당 1일 3만~4만원을 받고 숙박·숙식을 제공해 월 1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검찰은 조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이에따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조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법률에 따르면 숙박업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객실에 대해 실질적 위생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면 숙박업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숙박업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조씨가 건물 내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숙박업소에서 제공하는 부대 서비스로서의 1회 용품, 재실 중 청소, 룸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공지한 사실 등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조씨는 해당 건물과 관련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고시원으로 신고했다"며 "건물 2~3층에 입실하는 사람은 조씨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에는 '임대차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외국인들에게 화장실·세면장·침대·책상·옷장을 갖춘 독립된 방을 빌려준 사실만 인정될 뿐, 방에 대한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는 보기 힘들어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시민박
숙박업소
에어비앤비
숙박공유업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숙박업
신지민 기자
2016-02-19
형사일반
'고시원 소음 칼부림' 참여재판서 집유 20대, 2심서…
같은 고시원에 사는 이웃과 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죄질이 불량한데다 무엇보다 피해 회복이 전혀 안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3노198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시 고등학생으로 야간학교에 다니며 비교적 성실히 생활한 점은 인정되지만, 칼로 위험한 신체부위를 수차례 찔러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안양시의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이모(36)씨와 소음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이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이씨는 평소 김씨가 친구들을 데려 오거나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는데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날 새벽 김씨가 다시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자 김씨를 불러내 욕설을 하며 폭행했고, 이에 화가 난 김씨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과 재판부는 "김씨가 먼저 폭행을 당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대학 입학이 예정된 어린 나이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고시원칼부림
소음
국민참여재판
살해
폭행
흉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1-14
형사일반
고시원 방화살인범에 사형선고
서울 논현동 고시원 방화살인범 정모(31)씨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고시원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사람들을 살해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2008고합138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차례의 자살시도 끝에 혼자 힘으로 죽기 어려워 자신이 살고 있던 고시원에 불을 지르고, 사람 몇 명을 살해한 후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의 총에 맞아 죽겠다는 정씨의 동기는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개선·교화의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형선고의 양형기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하고 정씨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본다고 해도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D고시원 3층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뒤 유독가스와 열기를 피해 출구로 뛰어나오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중국동포 이모씨 등 6명을 죽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논현동
고시원
방화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인질극
자살시도
이환춘 기자
2009-05-12
행정사건
형사일반
형사재판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용 '지지부진'
# 대전고법 형사1부는 가출한 뒤 다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19)양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08노86). 송양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1심에서는 징역 장기 1년6월 및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전 조사(심리분석)에서 송양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고 진술했으나 진실성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판부는 4월부터 전문심리위원의 지도아래 교육을 시도했고 6개월 후 송양에 대해 ‘아직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지금과 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 등이 지속된다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서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일산초등학생 납치·성폭행 미수사건’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2008노1536). 이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폭행한 뒤 끌고 나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전에도 5명의 여자아이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0년을 복역했었고 검찰은 피고인의 ‘소아기호증’ 여부에 대해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소아기호증이 인정될 경우 재범의 위험성 등으로 형의 가중사유가 될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저항하기 어려운 대상을 향한 폭력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성생활을 해 왔고 여자아이들에 대해 특히 성적으로 긴장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진술을 감안할 때 특별히 소아기호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 재판부는 이 의견서를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형사재판의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심리분석 등에 활용도가 높음에도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병질적인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면서 피고인의 심리분석 등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제도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신병질적인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교정의 한 방향으로 심리분석이 활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지난해 8월부터 민사곀旋쨦특허 등 소송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올 1월부터는 형사재판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 등에 따르면 1월부터 올 10월까지 10개월간 전국법원의 형사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한 사건은 총 25건에 불과했다.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재판부가 제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제도 자체가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에서만 활용된다는 생각때문에 선뜻 사용하지 않고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제도시행 초기로 어느 사건에 어느 분야의 전문심리위원을 활용해야 할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신병질적 범죄 재범률 높아= 재범방지를 위해 심리학 등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전고법의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 한국사회의 범죄현상과 형사재판’이라는 강의에서 정신병 범죄에 대한 단순 수감이나 격리, 석방은 다시 재범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온다며 ‘치료적 사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숭례문 방화사건’이나 ‘강남고시원 방화사건’ 등 정신병질적인 방화사건에 대해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방화범 998명 중 동종재범자가 625명에 달하고 있다. 방화사건은 우발적(386건)이거나 현실불만(108건)으로 일어난 범죄가 전체의 50%에 달했고, 범행당시 주취상태(390건)이거나 정신장애(111건)를 앓고 있는 등 ‘비정상적’ 상태의 범행도 51%였다. ◇ ‘심리분석’에서 많이 활용= 실제 형사사건의 전문심리위원은 심리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전체 활용건수 25건 중 17건이 심리학 등 사회과학으로, 민사재판에서 의료나 건축쪽 편중현상을 보이는 것과 대비된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등 정신질환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 외에도 피고인의 성장환경과 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치료를 통한 범죄발생을 줄일 수도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소아기호증을 주장했던 ‘일산초등학생 납치·성폭행 미수사건’에서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 등을 기초로 소아기호증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으나 한편으로 결국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별히 소아기호증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충동적이거나 정신질환적인 사건, 우울증, 알콜장애를 겪는 피고인 등에 대해 전문심리위원을 적극 활용한다. 형사1부는 최근 특수강도강간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12년6월을 선고했다. 전문심리위원은 보고서에서 “피고인은 한국판 PCL-R척도(싸이코패스 진단법)상에서는 31점을 기록해 생활양식 요인, 정서성 요인, 반사회성 요인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여 전체적으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행분석 및 그에 적합한 교정처우를 위하여 당심 감정인의 감정서를 별첨한다”고 덧붙였다. ◇ 의견서 검증 등 절차도 필요=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제도적인 절차도 확실히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에 대해서 위원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리상태 분석과정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후적으로 절차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피고인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면담을 했는지, 어떤 대답이나 행동이 의견서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는지 등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나 변호인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심리위원제도
외부전문가
묻지마범죄
성매매
심리분석
일산초등생납치성폭행미수사건
엄자현 기자
2008-12-11
가사·상속
형사일반
6년 넘게 사형집행 한건도 안해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7년 가까이 사형집행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존속을 살해한 20대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24일 카드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모대학 휴학생 김모씨(23)에 대한 상고심(2004도575)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연령과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이 양정한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2월 미팅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무분별하게 사용, 2년만에 카드빚이 4천만원을 넘게 되자 김씨 부모는 개인연금 저축을 해약하며 3천5백만원을 갚아줬지만 재차 카드를 발급받아 2002년11월께 자신과 여자친구의 카드빚이 7천만원에 이르렀다. 카드빚으로 인한 갈등 때문에 가출해 고시원을 전전하던 김씨는 작년 6월 빚을 갚아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집에서 어머니와 할머니를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아버지와 형까지 살해하려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로 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58명으로 늘어났으나, 문민정부 말기인 지난 97년12월 흉악범 등 23명이 한번에 처형된 것을 마지막으로 6년6개월 동안 사형집행은 한 차례도 없었다. 사형이 확정된 피고인도 2002년 6명, 2003년 2명 등으로 해마다 점차 줄어들고 있다.
사형수
사형집행
흉악범
존속살해
카드빚
정성윤 기자
2004-06-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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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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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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