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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송사기미수죄 공소시효 기산점은 '소송이 종료된 때'
소송사기미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은 '소송이 종료된 때'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2부(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11일 사기미수죄로 기소된 고경아씨에 대한 상고심(99도4459)에서 고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을 기망해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의 종국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에, 그러한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소송이 종료된 때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씨는 전남 고흥군 소재 토지의 양도와 관련, 약정서의 작성일을 소급해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해 미수에 그치자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를 소송사기미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상고했었다.
소송사기미수
공소시효기산점
소송종료시
허위작성
사기미수
김성위
200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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