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밤늦게 귀가하던 30대 초반 여성을 뚜렷한 이유도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서울 신당동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길 가던 여성 김모(31)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이모(2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0고합46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범행당시 입었던 자신의 바지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에 대해 자신의 피라고만 변명할 뿐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경위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장소 부근 CCTV에 이씨가 누군가를 기다리며 배회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이 전혀 찍혀 있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씨가 김씨를 살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범행은 뚜렷한 이유없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묻지마 살인'으로 범행 동기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이씨가 지난 2004년 5월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도 출소한지 불과 1년여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은 물론 교도소에서의 개선교화의 가능성도 낮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불능의 인격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착해 사형에 처하기보다 무기징역에 처함으로써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 재범을 막고 유족에게 참회하며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월 18일 새벽 0시 40분경 서울 신당동 골목길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김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검찰과 경찰 조사과정에서 "가슴이 답답하고 흥분돼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면 화가 풀릴 것 같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공판과정에서는 "김씨를 죽이지 않았다"며 범행일체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