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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궁중족발 사장, 징역 2년 6개월…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다 건물주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6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에 대해 피해자인 건물주를 다치게 할 의도로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와 이 과정에서 기물을 손괴한 혐의(특수재물손괴)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합654).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이같이 평결해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로 차로 돌진하거나 쇠망치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로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다친 이상 피고인이 목적한 사람을 친 게 아니라거나 다친 사람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올해 6월 7일 임대료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모(61)씨를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에 앞서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이씨를 들이받으려다가 행인 A씨를 친 혐의도 받고 있다. 2016년 1월 궁중족발이 입주해 있던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김씨에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3배 이상 인상해달라 요구했고, 김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5년간 보장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이미 넘긴 상태였던 김씨는 명도소송에서 패하자 이에 불복해 가게를 계속 점유했고, 수차례 강제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다가 손을 심하게 다치기도 했다.
임대료
건물주
궁중족발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박수연 기자
2018-09-07
형사일반
[판결] 만취손님 골목길에 버려 숨지게 한 유흥업소 직원들 '실형'
만취해 구토를 하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손님의 신용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골목길에 방치해 숨지게 한 유흥업소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유기치사·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26)씨와 황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김모(2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2017고합153). 백씨와 황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6시 50분께 자신들이 일하는 유흥업소에서 양주 4병을 마셔 만취한 이모(32)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정신을 잃자 골목길에 이씨를 버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연락을 받고 함께 이씨를 유기한 인근 유흥업소 직원 김씨도 같은 혐의의 방조범으로 기소됐다. 골목길에 버려진 이씨는 행인에 의해 1시간여만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 알콜 중독으로 숨졌다.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74%였다. 앞서 백씨는 황씨에게 "손님이 마신 양주 1병 값을 더 받아야 한다"며 이씨의 신용카드를 건네 돈을 찾아오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이씨가 술김에 말한 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3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흥주점 관리자인 백씨와 종업원인 황씨는 만취해 부조가 필요한 손님을 주점 내실로 옮기거나 지인·경찰에게 연락하는 등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계약상 보호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일찍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살 수 있었음에도 백씨와 황씨는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만취손님을 유기해 숨지게 만들었다"며 "유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해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2013도14139)에 따르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만취한 이씨의 신용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한 것이어서 이들에게 절도의사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만취손님을 옮기는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김씨에 대해서도 "방조행위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 족하다"며 "김씨 역시 이씨의 신체기능에 정상적이지 못한 징후가 있어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돼 유기치사방조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손님
유기치사
절도
유흥업소
강한 기자
2017-09-05
형사일반
[판결]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재정신청도 기각
16년 전인 1999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이른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피해자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고소인 등이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대구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기광 부장판사)는 황산테러로 사망한 피해자 김모(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가해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법원이 직접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3일 기각했다(2014초재327).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기록을 자세히 재검토하고 유족과 참고인의 진술 등을 되짚어봤지만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에 김군이 얼굴과 온 몸에 화상을 입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김군의 부모와 대구참여연대는 2013년 사건의 재수사를 경찰에 청원했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다. 김군의 부모는 공소시효를 3일 앞둔 지난해 7월 4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했다. 사건 자체의 공소시효는 3일 뒤인 7월 7일 자정으로 만료됐지만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됐다. 한편 김군의 부모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항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대구어린이황산테러사건
황산테러
황산테러사망사건
재정신청
공소시효정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03
형사일반
법 개정해 단속 대상인데 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 여전
지난해 1월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안이나 골목길의 음주운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같은 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안호봉 부장판사)는 9일 아파트단지 안에서 음주운전을 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함모(56)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2719)에서 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차를 사용하는 것만을 운전이라고 규정해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할 수 없었지만 지난해 1월 개정돼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함씨가 아파트단지 안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포함되는지에 관계없이, 위법이 아니라는 함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함씨는 지난해 9월 밤 10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음주상태로 아들의 차량을 주차해주기 위해 5m 정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도 지난해 4월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허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를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개정
골목길
아파트단지
홍세미 기자
2012-09-13
교통사고
형사일반
늦은 밤 골목길 누워있는 취객 치어 사망, 운전자에 업무상 주의의무 있다
늦은 밤 내리막 골목길을 운행하면서 골목어귀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내리막 골목길로 좌회전하면서 도로를 살피지 않아 골목길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이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750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는 00시49분께의 밤늦은 시각으로 사고지점은 주택이 밀집돼 있는 좁은 골목길이자 도로가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커브길인 데다가 확보돼 있던 도로의 폭도 좁아서 통행인이나 장애물이 돌연히 진로에 나타날 개연성이 큰 곳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에 맞춰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다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택시기사 이씨는 지난해 3월 새벽 1시가 가까운 시각에 서울 은평구 일대를 운전하면서 주택가 인근 도로에서 좌회전하면 내리막 골목길이 나오는 지점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차로 치어 사망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좌회전해서 내리막 골목길에 진입하게 됐을 때 운전석에서는 보이지 않는 시야의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존재했고 이씨가 골목길에 누군가 쓰러져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고 살펴 볼만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골목길
내리막
취객
업무상주의의무
택시기사
늦은밤
정수정 기자
2011-06-09
형사일반
법원, 신당동 '묻지마 살인' 20대 무기징역 선고
지난 2월 밤늦게 귀가하던 30대 초반 여성을 뚜렷한 이유도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서울 신당동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길 가던 여성 김모(31)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이모(2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0고합46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범행당시 입었던 자신의 바지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에 대해 자신의 피라고만 변명할 뿐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경위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장소 부근 CCTV에 이씨가 누군가를 기다리며 배회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이 전혀 찍혀 있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씨가 김씨를 살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범행은 뚜렷한 이유없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묻지마 살인'으로 범행 동기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이씨가 지난 2004년 5월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도 출소한지 불과 1년여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은 물론 교도소에서의 개선교화의 가능성도 낮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불능의 인격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착해 사형에 처하기보다 무기징역에 처함으로써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 재범을 막고 유족에게 참회하며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월 18일 새벽 0시 40분경 서울 신당동 골목길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김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검찰과 경찰 조사과정에서 "가슴이 답답하고 흥분돼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면 화가 풀릴 것 같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공판과정에서는 "김씨를 죽이지 않았다"며 범행일체를 부인했다.
신당동
묻지마살인
피해자혈흔
범행부인
흉기살해
김재홍 기자
2010-08-16
형사일반
범죄발생 직후 목격자가 용의자 지목… 증명력 인정
범죄발생 직후에 목격자가 용의자를 지목했다면 비록 인상착의 등 진술을 사전에 기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진술에 증명력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배모(29)씨는 지난 2007년11월 새벽 4시께 길가던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하고 A씨가 반항하자 폭행한 뒤 달아났다. 그러나 A씨가 사고 직후 경찰과 함께 배씨를 추적해 막다른 골목길 안쪽에 있는 집안에 누워있던 배씨를 발견했다. 배씨는 즉시 체포돼 1심에서 강제추행치상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범인을 놓친 직후 이웃주민으로부터 근처 집에 젊은 남자가 산다는 진술만 듣고 찾아와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배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이 목격자의 진술의 증명력에 대해 1·2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대법원은 비록 A씨가 용의자와 대면하기 전에 서면진술서 등을 남기지 않았지만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1심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배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211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1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범행현장에서 범인을 추적하다 골목길에서 범인을 놓친 직후 골목길에 있는 집을 탐문해 용의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용의자와 피해자의 일대일 대면이 허용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용의자인 피고인 한 사람만을 단독으로 대면시켜 범인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진술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목격자
용의자지목
증명력
강제추행치상
일대일대면
범행현장
류인하 기자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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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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