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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제자 골프채 폭행·성추행한 음대 교수들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음대 교수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상해와 업무방해, 횡령,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 음대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음대 교수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6172). A씨는 2015년 11월 학교 합주실에서 후배 학생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배 학생들을 엎드리게 한 뒤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경기도의 한 펜션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학생 얼굴에 귤을 던지고, 학생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꼬집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의 정기연주회 개최 등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은 뒤 1억9000만원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B씨도 2016년 술자리에서 학생의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B씨는 여학생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어깨동무를 하고 끌어당겨 얼굴을 가까이 대며 "내가 남자로서 어떠냐"고 묻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A씨와 B씨는 2015~2016년 학교에 허위 보고를 올려 실적을 부풀린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와 B씨가 저지른 업무방해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의 기간이나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들이 각각 저지른 폭력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행의 횟수, 피해자들의 수 등을 고려하면 그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초범이고, B씨는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B씨는 자신의 상급자인 A씨의 지시에 따라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의 가담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1심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와 B씨,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방해
상해
횡령
특수폭행
제자
교수
음대교수
박미영
2021-07-01
형사일반
[판결] '골프채로 아내 폭행 사망' 유승현 前 김포시의장, 징역 7년 확정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804).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오후 경기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와 다투다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의장은 불륜을 의심해 아내 차량 운전석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쌓인 감정이 폭발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유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건장한 체격의 유 전 의장이 피해자의 온몸을 강하게 때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유 전 의장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술을 마신 피해자의 자해를 말리려다가 몸싸움이 시작됐다는 유 전 의장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두 차례 피해자의 불륜을 용서했다는 점에서 새로 알게 된 불륜으로 살해하겠다는 의도를 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 119에 신고하기까지의 경위 등을 봐도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아내
살인
골프채
상해치사
손현수 기자
2020-10-22
형사일반
[판결] 항소심, '아내 살해→상해치사'로 판단… 유승현 前 김포시의장, 감형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던 유승현(56)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 1심은 살인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상해치사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살인 등의 혐의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19노2637).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판례상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고, 살인 고의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행동을 볼 때,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등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골프채'가 살인 도구가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골프채 헤드에 있는 혈흔이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것이라면 피고인이 날카로운 것에 손을 베인 뒤 헤드 부분을 손으로 잡고 막대기 부분을 회초리처럼 이용해 피해자의 하체를 때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에 의해 아내가 외상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상해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며 "피해자의 외도를 여러 차례 용서했음에도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대화 녹음을 듣고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에서 범행동기 일부를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16일 경기 김포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53)와 다투다가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의장은 또 불륜을 의심해 아내 차량 운전석 뒷받침대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살인
살해
상해치사
골프채
조문경 기자
2020-06-04
형사일반
[판결] '뇌물수수' 한규호 횡성군수 징역형 확정…군수직 상실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공무원직이 상실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군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부동산 개발업자 박모씨와 최모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100여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와 골프채 구입 명목의 현금 450만원, 여행경비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한 군수는 횡성군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을 뿐 아니라, 실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당시 박씨와 최씨가 횡성군 내에서 본격적인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시기였고, 금품 전달 경위와 액수 등을 상식에 비춰볼 때 금품수수는 명백히 교분상 필요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을 선고하고 650여만원을 추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뇌물
군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손현수 기자
2019-06-13
형사일반
참고인 진술 녹화, 독립된 유죄 증거로 사용 못해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자료는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의 부모는 1976년 2월 혼인했지만, 평소 부부관계와 재산문제로 다툼이 잦았다. 김씨의 아버지는 부부싸움 끝에 2011년 회사를 사직하고 자신의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챙겨 가출했다. 부부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자 김씨의 어머니는 2011년 4월 남편을 경기도 평택의 한 빌라로 끌고 가 손과 발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골프채와 삽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그 자리에서 자살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골프채와 아버지를 납치 감금할 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건넬 수고비 500만원을 준비하고, 또 어머니가 아버지를 살해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존속살해방조)와 어머니가 자살하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방치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골프채를 준비했다고 해도 어머니가 아버지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로 준비했을 수 있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말한 것은 극도의 분노를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살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의 어머니가 '남편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김씨에게 말한 사실을 들은 역술인 A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해 영상녹화 한 것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는 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적법한 수사절차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신문과 달리 반드시 조서작성을 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A씨에 대한 영상녹화조사 녹취록은 사건의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검찰이 제출한 A씨에 대한 영상녹화조사 CD와 녹취록의 진정 성립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사인을 상대로 영상녹화조사를 하고 조사를 녹취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배척했다. 항소심은 "참고인의 영상녹화조사는 원칙적으로 참고인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돼야 하는 것이고 그 영상녹화물의 용도는 오로지 참고인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위한 것에 한정된다"며 "김씨의 동의가 없는 이상 참고인 A씨에 대한 진술조서의 작성이 없는 상태에서 A씨에 대한 영상녹화조사 CD와 녹취록은 그것만으로 독자적인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아버지를 감금하는 범행에 참가했다고 보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상 공동존속감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김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041)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 6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제221조1항에서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면서도, 제312조4항에서 영상녹화물과 별도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작성됨을 전제로 해 영상녹화물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참고인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26조1항이 정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 녹화를 규정한 것과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의 진술녹화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성폭법과 아청법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한 자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된 경우 증거로 할 수 있어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반면, 형사소송법 규정은 수사기관에 의한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를 새로 정하면서 그 용도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참고인진술녹화
증거능력
존속살해방조
자살방조
형사소송법
신소영 기자
2014-08-28
기업법무
형사일반
김두우 前 청와대 홍보수석 대법원서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태규(73·구속기소)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두우(56·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상고심(2012도1082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박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박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퇴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게 2010년 7월부터 8차례에 걸쳐 1억2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를 받은 혐의 등으로 2011년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수석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1140만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금품을 제공했다는 시점에 박씨가 김 전 수석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는 등 박씨의 진술 대부분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거나 모순돼 전혀 믿을 수 없다"면서 "김 전 수석이 박씨로부터 중고 골프채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박씨가 10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김 전 수석에게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골프채를 선물하거나 연말을 맞이해 선물한 것으로서 청탁이나 알선의 대가로 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저축은행
구명청탁
박태규
로비스트
김두우
청와대홍보수석
금품제공
알선수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26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두우 前 청와대 홍보수석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24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태규(72·구속기소)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두우(55)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항소심(2012노807)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2010년 10월 20일 저녁시간대에 역삼동 일식당에서 4000만원을 김 전 수석에게 줬다는 부분은 통화내역 조회, 신용카드 전표 등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김 전 수석은 당일 박씨가 주장하는 시간에 스포츠센터에 있었음이 드러나 일식당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가 주장하는 다른 금품교부 사실도 김 전 수석과 만난 사실조차 없다는 점이 드러나는 등 금전을 교부했다는 박씨의 진술 대부분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거나 모순되므로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에 의하면 김 전 수석이 박씨로부터 중고 골프채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박씨가 10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김 전 수석에게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골프채를 선물하거나 연말을 맞이해 선물한 것으로서 청탁이나 알선의 대가로 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두식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공직자인 피고인이 브로커 박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다액의 금품을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까지도 합리적 근거없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퇴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2010년 7월부터 8차례에 걸쳐 1억2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를 받고 금융감독원 간부의 승진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1140만을 선고했다.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김두우
청와대홍보수석
승진청탁
알선수재
이환춘 기자
2012-08-24
가사·상속
형사일반
홧김에 부모 살해… 대학생에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0일 부모와 말다툼을 하다 뺨을 맞자 홧김에 부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4512)에서 징역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9년12월께 전남 영암군 집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화를 못이기고 골프채 등을 이용해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하고 그 사실이 발각될까봐 흉기로 어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내지 간헐적 폭발성 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김씨의 범행은 지극히 패륜적이고 일반 살인사건과 비교해도 살해방법이 너무 잔혹한데다가 김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의 지문을 제거하고 강도가 든 것처럼 위장해 김씨의 죄책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는 아버지와 장애인인 어머니의 불화로 스트레스를 많이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20년을 선고했다.
존속살해
부모살해
대학생
충동조절장애
감면사유
심신장애
심신미약
정수정 기자
2011-02-1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밀수 물건액수 2억원 이상이면 원가 2배 벌금… 위헌 아니다
밀수입 물건의 액수가 2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수입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도록 한 특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인천지법이 특가법과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허위신고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일 경우 원가의 2배를 벌금으로 병과하는 조항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사건(2007헌가20)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가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입행위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의 처벌규정이 가벼워 범죄예방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입법하게 된 것”이라며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허위신고로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인 경우 그 물품원가의 2배의 벌금형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거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자의적 입법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형법상 경합범가중 제한규정이나 작량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벌금형에 한정된다”며 “벌금형의 법정형을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로 고정시켜 법관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벌금액수에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양형재량을 축소해도 이 사건 법률조항 외의 총체적인 양형을 고려하면 현저히 자의적으로 법관의 양형재량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2년5월초 원가 2억7,000여만원어치의 골프채를 수입하면서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고 같은 해 10월 원가 2억3,000여만원어치 상당의 골프채와 건강식품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기소됐다.
밀수입
2억이상
특가법
골프채
건강식품
관세법위반
세관적발
류인하 기자
200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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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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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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