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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도심 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3394). 재판부는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약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국민의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노조 대표로 노동자의 힘든 삶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하고, 이 사건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거나 감염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 위원장은 특히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감염병예방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도 공공복리에 관해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전파력과 치명성, 집회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험 등을 볼 때 법률 조항이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약 8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7·3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위원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당시 정종건 판사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동자단체 대표로서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의 생활이 장기간 제약받을 때였던 만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방침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 없이 책임을 인정했고,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집회와 감염병예방법 준수에 조화를 이루는 노력에 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면서 "당국의 조사 결과,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보고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1고단5361). 양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세계노동절대회 집회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함께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집회
민주노총
감염병예방법
이용경 기자
2022-07-28
형사일반
대법원, 친북활동 이적행위 판단
대법원이 친북활동단체에 대해 이적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40여개의 재야 청년운동단체연합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장 전상봉(4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163)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대일(40) 전 사무처장과 이승호(39) 조국통일위원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민련남측본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며 “한청 의장 전상봉은 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을 맡고 있고 결성 당시부터 반국가단체인 북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등과 지속적인 접촉과 연락을 취해왔으며, 홈페이지에 대남방송인 ‘구국의소리’소식 등을 게시하고 반미투쟁을 위해 불법적으로 미상공회의소까지 점거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한청은 이적단체이며, 의장 전상봉의 범민련 북측인사 회합행위는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회원 강모(69)씨에 대해서도 일부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유죄 취지로 지난달 15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07도8376). 지난 94년부터 국가보안법위반으로 4년여의 옥살이를 해온 강씨는 출소 후에도 대남공작원과 접촉해 ‘통일로 가는 길 25·26호’, ‘의정부 여중생 장갑차사고 관련 사진’,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 해제자료집’, ‘우리민족연방제통일연구회 심의위원 주소록’ 등을 공작원에게 넘겨주고 북한관련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대남공작원과 접촉해 정보를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되 ‘피바다’, ‘우리민족끼리’,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등의 비디오테이프 배포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1심은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2심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기밀이 사소한 것이더라도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한다”며 “‘제3차 보안관찰 진술요구에 대한 거부서’, ‘심의의원 주소록’ 등의 사실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각 문건은 북한에 누설될 경우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을 통한 대남적화전략에 악용되거나 선전·선동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바다’ 등 테이프들의 전체적인 내용, 제작동기,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표현행위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 전부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또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총련 중앙집행위원장인 최희정(37) 한국민권연구소 연구위원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해 말 확정했다(2007도11264). 지난 96년부터 서총련 활동을 해온 최씨는 북한의 체제에 동조하며 주로 인터넷을 통해 친북활동을 해왔다. 최씨는 특히 인터넷사이트 ‘구국전선(ndfsk.dyndns. org)’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강조하는가하면, 북한체제 및 사상을 인터넷에 끊임없이 게시하거나 메일로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온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또한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우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 10년전까지만 해도 남북화해모드를 유지해오면서 이들 단체들에 대해 법적 잣대를 대기 전에 먼저 설득작업을 거쳐 자제하도록 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설득 이전에 법적 제재를 먼저 가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정부의 현재 대북접근방식이 사법부의 판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울지역의 한 북한학 교수도 “대법원의 판단이 보수정권이 들어선 것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보법이 폐지되지 않고 현존하는 이상 이들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친북활동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적단체
전상봉
범민련
서총련
류인하 기자
2009-02-05
헌법사건
형사일반
같은장소 동시에 접수된 집회신고 모두 반려는 위헌
경찰이 같은 장소에 대해 동시접수된 집회신고를 물리적 충돌우려 등을 이유로 모두 반려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29일 화학섬유산업노조 등이 삼성본관앞에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집회신고가 상호충돌 우려 등의 이유로 9차례 반려당하자 민원서류 반려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712)에서 재판관 7명의 다수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회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며 "관할경찰관서장은 청구인들이 접수한 옥외집회신고서가 삼성생명인사지원실에서 신고한 옥외집회와 시간과 장소에서 경합된다는 이유에서 아무런 법률상 근거도 없이 옥외집회신고서를 모두 반려했으므로 법률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는 그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청구인은 두 단체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부득이 양자의 집회신고서를 동시에 접수하지 않을 수 없었고, 상반되는 두 개의 집회신고를 접수받아 어쩔 수 없이 두 개의 집회신고를 모두 반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법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실무상 아무리 어렵더라도 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 사건 집회 신고에 있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접수순위를 확정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한 후 후순위로 접수된 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대현 재판관은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두 가지 옥외집회의 신고가 동시에 접수됐고 반려통지서에 집시법상의 집회금지통고의 요건으로 규정된 내용을 기재해 통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반려행위는 적법한 집회금지통고에 해당된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또 이동흡 재판관은 "집회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므로 신고가 완료된 이상 그 신고의 효력은 완전히 발생했다고 할 것이고 이후에 이를 반려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신고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집회신고
상호충돌우려
옥외집회
삼성본관
과잉금지원칙
엄자현 기자
2008-05-31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피의자 신문때 변호인 참여제한 안된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경우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형사소송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가 원할 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와 형소법 개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지난 2000년 총선시민연대 공동대표로 낙선운동을 주도한 최열씨가 “검사가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불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0헌마138)에서 23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속 피의자든 불구속 피의자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라며 “불구속 피의자·피고인도 구속 피의자·피고인과 같이 수사절차의 개시에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위헌의견을 낸 權誠·李相京 재판관은 별개의견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신체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본권으로 국가의 시혜적인 절차형성에 달려있는 권리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다수의견과 달리 변호인 참여권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함께 반대의견을 낸 金榮一 재판관은 “변호인 참여 요구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고 있어 헌법의 명문규정에 의해서만 허용된다”며 “구속피의자의 경우와 달리 불구속피의자의 경우에는 헌법 명문규정이 없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宋寅準·周善會 재판관도 “입법자가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243조에서 피의자 신문시 참여할 수 있는 자에 변호인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효율적 형사소추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합헌의견을 내놓았다. 이에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하며 증거인멸·공범도주·피의자 위해 염려·신문방해가 있을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포함시켜 놓아 이번 헌재 결정과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다. 이와 관련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에 대한 일반적 원칙을 밝힌 것”이라며 “비록 재판부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법무부가 발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에는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신문 참여를 인정하지 않고 독일·영국·프랑스도 변호인 참여를 넓게 제한하고 있는 반면 이번 개정안은 구속·불구속 피의자를 가리지 않고 있으며 증거인멸·공범도주 등 극히 일부분에 국한해 제한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으로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며, 법무부안대로 개정된다 하더라도 또한번의 헌법적 해석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조문작업을 마치고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피의자신문
증거인멸
변호인참여
구속피의자
낙선운동
최열
홍성규 기자
200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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