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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이 다수 있다면 엽총소지허가 거부 정당
총기사고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폭력이나 도박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면 엽총소지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준상 부장판사)는 27일 김모(52)씨가 이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엽총소지허가 불허처분취소(☞2010구합4071)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도박, 폭력 및 사행행위 등으로 11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 것으로 미뤄 경제 질서 관련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며 "국민의 생명, 또는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만큼 엽총소지를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공기총소지허가를 받은 뒤 총포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5월 말께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당구장 내에 게임기 1대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로 적발되면서 수렵용, 사격선수용 엽총소지허가가 불허 처분됐으며 이에 이천경찰서장을 상대로 불허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엽총소지허가
범죄전력
준법의식
재량권남용
재량권일탈
2010-09-28
형사일반
총기 싣고 수렵금지구역 운전… 야생동물포획목적으로 볼 수 없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는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니는 자'를 처벌하게 돼 있다. 그렇지만 수렵금지구역에서 차량 운전석 옆에 탄알이 장전된 공기총을 싣고, 창문을 연 상태로 저속으로 운전한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5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최근 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한 이모(67)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391)에서 항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획목적은 고의 외에도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에까지 미치지 않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며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닌 장소와 시간, 총기와 실탄 외 다른 소지품의 보유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차량을 운행한 구간은 주변에 과수원들이 많고 일부 지역에만 숲이 조성돼 있어 야생동물을 사냥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장소였고 이씨가 제주시장으로부터 야생동물 포획승인을 받기도 했다"며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탄알이 장전된 공기총을 지니고 돌아다녔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씨에게 포획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7년 2월25일 수렵금지구역인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농협하나로마트 물류창고 부근 도로에서 차량의 조수석에 공기총 1정에 실탄 6발을 장전한 상태로 창문을 연 채 부근을 살피면서 천천히 운행하다 대한수렵관리협회 밀렵감시단에 적발됐다.
야생동물포획목적
수렵금지
야생동식물보호법
총기소지
실탄장전
2009-02-02
형사일반
재정신청 안정세… 접수건수도 점차 줄어
올해 전면 확대 시행된 재정신청제도가 시행 1년을 앞두고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초기 급증했던 접수건수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줄어들어 안정세를 찾았고, 인용률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불기소처분 헌법소원사건 인용률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그러나 전국 고등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많아 재판부가 사건처리에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법원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아 혼선이 있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또 재정신청인용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입장차이도 여전하다. ◇ 접수건수 감소세… 구제율은 높아져= 재정신청제도는 시행초기 폭발적으로 접수돼 우려를 낳았으나 현재는 비교적 안정적인 접수건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11월30일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사건은 총 5,004건으로 그 중 4,136건이 처리됐다. 재정신청제도가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시행된 직후 접수건수는 올초 1월 817건, 2월 527건, 3월에는 599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하향세로 접어들어 10월에는 414건, 11월에는 335건이 접수됐다. 반면 헌법재판소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사건이 크게 감소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전 헌법소원은 2006년 1,209건, 지난해 1,203건이 접수됐으나 올해에는 10월까지 410건만 접수됐다. 재정신청 인용률도 기존제도보다 높다는 평가다. 처리된 4,136건 중 인용돼 공소제기명령이 내려진 사건은 모두 93건으로 전체의 2.2%에 이른다. 이 중 15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재판이 끝났다. 특히 부산동부지원은 지난 9월 재정신청이 인용돼 무고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 대해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2008고단285). 이외에도 집행유예 6건(1건은 일부무죄), 벌금 2건, 공소기각 2건(피고인의 사망 또는 고소취소), 선고유예 1건 등 상당수가 유죄로 판가름 났으며, 무죄는 3건이다. 법원별로 보면 서울고법이 2,410건 중 46건의 인용결정을 내렸고 대전고법은 352건 중 17건, 대구고법은 286건 중 9건, 부산고법 816건 중 15건, 광주고법은 395건 중 6건의 인용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년 동안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1,216건 중 27건이었던 것에 비춰보면 증가폭이 크다. 특히 헌재의 헌법소원 인용결정이 기소명령이 아니라 재기수사명령의 성격인 반면 재정신청 인용은 기소명령 성격인 점을 감안하면 구제범위가 더욱 넓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 제도정착까지 풀어야할 문제도 많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연간 5,000여건의 사건을 담당해야 하는 일선 법원에서는 재정신청사건이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월별 접수건수가 하향세이기는 하나 재정신청제도가 전면 확대 시행되기 전까지 접수됐던 사건수가 연간 1,000여건을 훨씬 밑돌았던 것을 감안하면 사건수는 5배 넘게 증가했다. 서울고법의 경우 올 11월 말까지 2,922건의 사건이 접수돼 11개 재판부가 지난해보다 200~300건의 사건을 더 처리하고 있다. 법원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여부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재판부는 지난 4월 ‘재정신청사건 운용방안 세미나’에서 재정신청사건의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면서 재정신청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여부는 대법원이 판단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형소법상 재정신청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즉시항고’까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선 법원은 불복사건의 경우 사건을 일단 대법원으로 모두 보내고 있으나 대법원은 아직까지 명확한 판례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형소법 제262조4항은 신청인이 법원이 내린 재정신청 결과에 대해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소법 제415조(재항고)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등의 위반이 있을 때에는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검찰-법원 입장차는 여전= 재정신청이 전면 확대돼 법원에서 공소제기명령을 내리게 되면서 검찰간의 미묘한 신경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재정신청인용으로 기소된 사건의 무죄율이 일반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검찰이 항소한 사건은 거의 없다. 특히 서울고검은 법원의 재정신청인용을 줄이기 위해 재정신청사건이 인용되면 해당 검사의 평정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고검이 관내 재정신청 인용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37건 중 절반 이상인 56.76%가 ‘법원과의 견해차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재정신청이 접수되기전 검찰의 재항고까지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의미한다. 서울고검의 한 관계자는 “재정신청인용을 줄이기 위해 재정신청 이전단계에서 자체시정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라며 “고소인이나 경찰이 의율한 죄명에만 얽매이지말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내에서 다른 죄명으로 기소가 가능한지를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죄율도 상당히 높다. 1심에서 선고된 사건 15건 중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총 3건으로 20%의 무죄률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전국 1심 법원의 무죄선고율 0.1%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법률신문이 분석한 결과 15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해 항소율도 극히 미미했다. 특히 무죄가 선고된 사건 중 한건은 그대로 확정됐고 나머지 두건에 대해서도 항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위증혐의로 재정신청이 인용된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사건’의 증인에게 무죄를 구형하기도 하는등 기소기준에 대해 법원과의 입장차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재정신청
즉시항고
가이드라인
인용률
재정신청인용
구제범위
재기수사명령
기소명령
엄자현 기자
2008-12-16
형사일반
자동차 열쇠는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 아니다
자동차 열쇠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폭처법 제3조1항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력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다. 칼이나 폭탄 등 파괴력이 강한 것들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이견이 없지만, 용도 등이 확실치 않은 물건의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가 종종 쟁점이 돼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폭처법상 집단·흉기등 상해)로 기소된 정모(56)씨에게 상해죄만을 인정해 징역6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2008도207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처법 제3조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당시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면서 정씨가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배를 몇 번 툭툭 찌르다가 한번 따끔하게 찔린 느낌이 있었는데 그 때는 피가 나는 줄은 몰랐고 나중에 알게됐다고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정씨가 자동차 열쇠를 사용해 상해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으리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양모씨와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들고있던 자동차 열쇠로 양씨의 배를 찔렀다. 양씨는 배에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고 정씨는 폭처법상 집단·흉기등 상해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종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험한 물건을 판단해왔다. 빈 맥주병이나 양주병, 생맥주잔으로 사람을 폭행한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돌이나 쇠파이프, 각목 등은 물론이고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공기총도 피고인이 언제든지 실탄을 장전해 발사할 수도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농약을 먹이려 하고 당구큐대로 폭행한 사안에서 농약과 당구큐대 등도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이 대법원판례 입장이다. 그러나 당구큐대 만으로는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사례도 있다. 가해자가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가볍게 때리는 등 폭행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이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전에도 종종 어울린 점 등을 볼 때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자동차열쇠
폭처법
위험한물건
주차문제
상해죄
엄자현 기자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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