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공동상해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마스크 써달라" 요구한 택시기사 폭행… 징역형 선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최근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652). A씨 등은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 앞에서 택시를 불러 탑승하려다 택시기사 C씨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시비가 붙었다. B씨는 "무슨 마스크를 하냐"며 C씨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린 C씨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역시 C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유형력의 행사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은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에 비춰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3일부터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자 등을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자로 정해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은 대중교통 및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도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공동상해
마스크착용
택시기사
폭행
코로나19
이용경 기자
2020-11-24
형사일반
[판결] '층간소음' 이웃 폭행 혐의 부부, 무죄 확정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자 진술에 기초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6192). 청주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 부부는 2017년 9월 오후 10시 20분경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위층 부부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A씨 부부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와 일관된 진술 등으로 볼 때 상해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며 A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연히 사건을 목격한 주민은 A씨 부부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증언은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원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것이며 의사의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다"며 "상처는 폭행 중 바닥에 넘어져 긁혔거나 그 밖에 다른 사정으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상해진단서만으로 A씨 부부에 의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해
층간소음
이웃폭행
공동상해
손현수 기자
2020-02-03
가사·상속
형사일반
거짓말 했다고 8세 아들을… 인면수심 30대 부모
거짓말을 했다고 여덟 살 짜리 초등학생 아들을 이틀에 걸쳐 때려 숨지게 한 인면수심의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10일 상해치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와 안모(36·여)씨 부부에게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2013고합1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행사한 매질은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 폭행 수준으로 이 때문에 어린 아들이 유명을 달리하게 됐다"면서 "부모의 잘못된 체벌이 이어지는 동안 반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스러져간 어린 영혼을 위로하고, 의사소통수단으로 자식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가정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씨 부부는 지난 2월 18일 새벽 1시30분께 아들이 TV를 보고서도 안 봤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길이 약 66㎝, 지름 2.5㎝의 나무 몽둥이로 발바닥과 팔, 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이틑 날 저녁 8시께에도 전날 거짓말에 대한 체벌로 아들을 '기마자세'로 세운 다음 아들이 벌을 제대로 서지 않는다면서 같은 나무 몽둥이로 구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 부부는 나무 몽둥이가 부러지자 똑같은 크기의 다른 나무 몽둥이를 들고 와 2시간 넘게 아들을 때렸으며, 구타를 견디다 못한 아들이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걷어차고 매질 중간에 아들이 구토를 하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해치사
아들살해
공동상해
몽둥이
구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13
선거·정치
형사일반
통진당 '머리끄덩이녀', 항소심서 집유
지난해 5월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조준호 전 공동대표를 폭행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머리끄덩이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29일 조 전 공동대표의 머리끄덩이를 잡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 공동상해 등) 등으로 기소된 박모(25·여)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07)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원 9명에게는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박씨의 도피를 도운 임모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의 범행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결론의 도출이라는 정당정치의 근본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해 통합진보당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인 조준호 전 공동대표나 회의 업무를 방해당한 통합진보당 측에서 처벌을 원해 수사가 개시된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도 형사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혀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12일 당내 부정경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비당권파인 심상정 의장의 비례대표 사퇴 등 혁신결의안 상정에 반발해 수십 명의 당권파 당원과 함께 단상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박 씨는 이 과정에서 조 전 공동대표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모습이 포착돼 '머리끄덩이녀'로 알려졌으며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머리끄덩이녀
통합진보당
조준호
정당정치
폭력행사
폭행
신소영 기자
2013-03-29
형사일반
고의범인 상해죄로 의율한 상해 강제추행치상죄 상해로 인정 안돼
고의범인 상해죄로 의율한 상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및 폭처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유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934)에서 징역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피해자가 입은 상처들은 왼손 타박상, 안면 및 왼쪽다리 좌상 등 상호 욕설도중 유씨가 폭행한 흔적들로 폭행당시부터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이모씨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을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하고 있다"며 "이처럼 고의범인 상해죄로 처벌한 상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해 이중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의 점과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유씨는 지난 2007년10월 대전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과 술값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던 이씨는 여종업원의 얼굴과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여종업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상처를 입히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고의범
상해죄
강제추행치상죄
수반
결과적가중범
류인하 기자
2009-08-1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