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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前 여친 아파트 공동현관 잠입은 '주거침입죄'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거나 경비원의 허락이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한 아파트 공동현관에 몰래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5507). A씨는 2019년 9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B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다. A씨는 교제 당시 알게 됐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집이 있는 동으로 연결된 출입구의 공동 출입문으로 들어간 뒤 B씨 집 앞까지 갔다. A씨는 약 1분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B씨 집에 출입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누구냐고 묻자 도주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구로 나왔다. 검찰은 A씨가 아파트 공용부분에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해 같은 동에 사는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했다. 1,2심은 "공동주책의 공용부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는 주거침임죄의 객체인 '주거'에 포함된다"며 "B씨가 A씨에게 출입구로 출입하는 것을 추정적으로 승낙했거나 사건 당일 A씨가 출입하는 것을 알고 현실적으로 승낙했다고 볼 수 없고, A씨가 B씨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했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공동출입구에 출입한 것은 피해자와 같은 동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A씨가 B씨의 집에 실제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면서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해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춰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과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심야시간에 아파트 출입구와 B씨의 현관문 앞까지 무단 출입한 행위는 B씨와 같은 동 입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라며 "A씨는 B씨의 주거에 몰래 들어간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A씨가 B씨와 교제하며 출입구의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A씨의 출입 당시 둘의 관계와 아파트에 대한 사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B씨나 아파트 관리자의 현실적·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A씨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그 밖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A씨의 행위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피해자의 현실적·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정,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등 그 판결 이유에 부족한 부분은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공동현관
아파트
도로교통법
주거침입
박수연 기자
2022-02-17
형사일반
[판결](단독) 자택 도시가스에 불붙여 폭발사고… 1심서 ‘집유’ 왜?
사업 실패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집에서 도시가스 폭발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본인 외에 다친 사람이 없다는 점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979). 재판부는 3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서울 강남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도시가스 호스를 칼로 그어 가스가 누출되게 한 뒤 라이터의 불을 켜 폭발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업 실패와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의 집 안 천장과 창틀, 바닥 등이 파손되고 건물 밖 주차된 차량 위로 깨친 유리창 등 비산물이 떨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자살할 목적으로 거주지인 공동주택 내부에 도시가스를 누출시킨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스를 폭발시켰다"며 "동기와 범행 방법,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가스방출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A씨를 제외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라며 "A씨는 얼굴과 손 등에 장애가 남을 정도로 화상을 입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자택
폭발
자살시도
폭발사고
이용경 기자
2022-02-07
형사일반
[판결] 아파트 부녀회 활동 수입은 부녀회원들의 총유재산
아파트 부녀회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아파트 입주자 전체에 귀속되는 돈이 아니라, 부녀회원들에게 총유로 귀속되는 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부녀회장이 회원들과 상의해 이 돈을 부녀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부녀회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3252). 부산의 한 아파트 부녀회장인 A씨는 재활용품처리비용, 세차권리금, 게시판 광고 수입, 바자회 수익금 등 아파트 잡수입금 7000여만원을 부녀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장 재직 당시 부녀회 전 총무인 B씨로부터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부녀회원들과 상의해 변호사비용 등으로 부녀회비 23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 A씨의 동대표 자격을 상실시키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려하자 법원에 보궐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변호사비용 등으로 부녀회비 65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주택법은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잡수입으로 정하고, 잡수입은 관리사무소장 등에 의해 관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부녀회는 아파트 자생단체로서 아파트 잡수입금의 예산집행에 관여할 수 없다"며 A씨를 기소했다. 입주민 전체의 수입으로 볼 수 없어 운영비로 사용해도 횡령 안돼 재판에서는 부녀회가 △입주민들이 내놓은 재활용품 처리·판매 △세차업자 계약·관리 △아파트 게시판 광고 수주 △바자회 등으로 얻은 수입을 주택법상 아파트 '잡수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주택법에서 말하는 잡수입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수입이 입주자들 전체에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모든 수입이 일률적으로 잡수입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입주자들 전체에 귀속되는 수입에 한해 잡수입 항목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녀회의 공동주택 관리활동 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 수입으로 귀속하기로 하거나 합의한 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녀회 공동주택 관리활동으로 인한 잡수입금 역시 부녀회원들의 총유로 귀속되므로 이를 주택법에서 정한 잡수입으로 볼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소유로 의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변호사비용으로 부녀회비를 쓴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속한 부녀회는 2005년 11월 입주자대표회의와 독립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실체를 갖게 됐으므로 부녀회가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부녀회비는 회원들의 총유재산"이라며 "A씨가 사용한 변호사비용인 부녀회비가 입주민 전체 총유로 귀속된다는 전제로 그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잡수임금과 부녀회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그대로 귀속되거나, 입주민들 전체의 총유로 귀속된다"며 "A씨가 법령상 정해진 용도 외에 잡수입금 등을 사용한 것"이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운영비
횡령
부녀회
아파트부녀회
손현수 기자
2021-02-03
형사일반
[판결](단독) 아파트 주거침입, 공용부분 진입으로 기수 안 돼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나 계단 등 공용부분에 들어갔다고 해서 주거침입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2054). 김씨는 2017년 10월 별거 중인 아내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갔으나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흔들어 억지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출입문이 그냥 열려서 안으로 들어갔을 뿐"이라며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주거자 등 의사에 반해 특정된 주거에 들어가야 성립 1심은 "출입문에 파손된 곳이 없는 등 김씨가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출입문 시정장치의 오작동으로 출입문이 저절로 열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김씨로서는 들어갈 당시 아내가 출입문을 열어줬다고 생각했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출입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김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출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복도 등을 통해 들어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피해자의 주거의 안정과 평온이 침해당했으므로 그 시점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며 항소했다. 이후 아내가 사는 호수의 현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은 양형사유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문밖에서 차고 흔드는 것만으로 주거침입으로 못 봐 그러나 2심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와 계단, 복도 역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기는 하나,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객체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자체"라며 "아파트 공용부분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미 주거침입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해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주거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므로, 출입문 밖에서 문을 발로 차고 흔드는 것만으로는 역시 주거침입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주거침입죄
공용부분
아파트
이세현 기자
2019-05-13
형사일반
[판결] "촬영 미수에 그쳤어도 카메라 들이대면 범죄"
촬영을 시도하다 그만뒀어도 일단 다른 사람의 신체를 향해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댔다면 이는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2018고단688). A씨는 지난해 8월 자정이 다 된 시간 서울의 한 공동주택 앞을 지나다 그 주택 안에 여성이 혼자 있는 걸 봤다. 담벼락 문을 열고 들어가 1시간 30분을 기다린 끝에 목표로 한 여성이 샤워를 하고 나오는 모습을 포착했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주택 담장 밖에서 휴대폰 카메라 앱을 통해 피해자 모습을 보려고 했을 뿐, 촬영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부장판사는 "A씨는 휴대폰 카메라 확대기능을 이용해 육안 대신 보려고 했고 사진을 찍으면 불법이라는 생각이 들어 사진을 찍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지만,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담장이 높았던 관계로 A씨가 팔을 올려 휴대폰을 창문 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A씨가 휴대폰 화면을 통해 피해자를 보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시간을 확인하느라 휴대폰을 보고 있어 불빛이 비친 것이라는 A씨의 주장 역시 타인의 주거에 불법 침입 해 발각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단지 시간 확인만을 위해 휴대폰을 밝은 화면으로 들여다 보았다는 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등을 이용해 성적 용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해 반해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촬영'이란 필름이자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뜻하기에 그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 착수가 인정되려면 촬영대상이 특정돼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며 "A씨가 동영상촬영 시작 버튼이나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안방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계속해서 지켜보던 A씨가 피해자를 촬영대상으로 특정해 휴대폰의 카메라 앱을 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기계장치의 화면에 담은 이상 피해자의 신체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권 부장판사는 "A씨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카메라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영상정보
카메라
성폭력처벌법
휴대전화
촬영
성폭력특례법
박수연 기자
2018-07-25
행정사건
형사일반
'성추행 집유' 전력 아파트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는
직원을 성추행했다가 집행유예형을 받은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6일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당한 이모(51)씨가 강원도를 상대로 낸 주택관리사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20264)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주택법은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주택관리사 자격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적인 관리업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로 국한하고 있지는 않고, 이씨가 저지른 추행행위의 피해자는 관리사무소에서 근무중이었던 점, 직원의 관리·감독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심과 반대로 원고패소판결했다. 2010년 3월 춘천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발령받은 이씨는 인수인계를 위해 정식 발령 하루 전에 관리사무소를 찾았다. 이씨는 그 자리에서 계약직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김모씨로부터 위탁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씨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관리사무소 복도로 김씨를 수차례 불러내 '앞으로 잘해보자'며 뒤에서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했다. 이씨는 2012년 6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고, 강원도는 이씨의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했다. 이씨는 "강제 추행이 주택관리업무와 무관한데도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고용 승계를 빌미로 벌어진 추행 행위는 내부 인사체계 문제일 뿐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성추행
집행유예
주택관리사
자격박탈
주택법
관리소장
좌영길 기자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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