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려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공립학교 교실에서 난동을 부려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기소된 전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3829)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초등학생들이 등교해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헌법 제31조가 정하고 있는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 및 초·중등교육법 제12, 13조가 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교육 실시의무와 부모들의 취학의무 등에 기해 학생들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거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전씨의 행위가 학생들의 권리행사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이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학생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것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다음 전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갈과 사기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전씨는 2011년 8월 대전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실에서 자신의 딸이 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고, 다른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한 2심은 업무방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을 포함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