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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무원증 위조해 검사 행세… 애인 가족까지 등친 30대 '실형'
공무원증을 위조해 검사 행세를 하며 수년에 걸쳐 애인 등으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챙긴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사기와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고단2380, 2017고단3092). 김 판사는 "박씨가 같은 수법의 범죄로 과거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을 마친 뒤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 수법 범행을 시작했다"며 "범행 방법이 나쁘고 다른 피해자가 생길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인터넷에서 찾은 공무원증 사진 파일을 이용해 가짜 검사 신분증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자신의 애인 A씨 등으로부터 총 1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A씨에게 "검찰 매점 사업에 투자하면 3년 후 수익금을 챙겨 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또 A씨에게 "공무원 신분이라 신탁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으니 카드대금을 대신 내 주면 나중에 주식을 팔아 모두 갚겠다"며 3200만원을 받고, A씨 명의로 3400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박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결혼을 전제로 A씨의 아버지에게 접근해 "벌금을 낼 처지인데 유죄 판결을 받으면 검사로 복직할 수 없으니 합의금을 낼 돈을 빌려 달라"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13~2016년 온라인에서 알게 된 다른 지인 등을 대상으로 인천지검 검사·헌법재판소 파견검사 행세를 하며 "검찰청 내 직원 식당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거나 "헌법재판소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식으로 속여 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공무원증
위조
사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강한 기자
2017-10-20
형사일반
불심검문 불응하고 도주… 경찰 승용차로 차단
경찰이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자를 유형력을 행사해 가로막았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안모씨는 2009년 7월 어느 날 새벽 2시께 대전 월평동의 한 거리에서 경찰관에게 불심검문을 요구받았다. 월평동 일대 부녀자 강도강간 사건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잠복근무를 하던 경찰관이 안씨의 인상착의가 용의자와 비슷하다고 본 것이다. 경찰관은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고 경찰관임을 알렸다. 하지만 안씨는 어두운 새벽길에서 사복 차림의 경찰관과 마주치자 강도로 생각하고 도망가기 시작했다. 안씨는 200m 정도를 도망가다 뒤쫓아오던 경찰 승용차가 앞을 가로막자 굴러 넘어졌다. 안씨는 다시 일어나 도망가려다 경찰관에게 제지를 당했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다 상해를 입혔다. 안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법으로 체포돼 2010년 4월 기소됐다. 1심은 안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경찰관은 불심검문 제도의 취지상 정지 여부를 명백하게 결정하지 못한 자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따라가면서 말로써 직무질문에 협조하여 줄 것을 설득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안씨가 200m가량 도망감으로써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분명히 했는데도 경찰관들이 안씨 앞을 승용차로 가로막으면서까지 검문에 응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설득을 넘어선 유형력 행사로 답변을 강요한 것이 돼 불심검문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안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3999)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심검문은 강도강간미수 사건의 용의자를 탐문하기 위한 것으로 안씨의 인상착의가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관이 질문하려고 하자 막바로 도망하기 시작했고, 이럴 때 경찰관이 안씨를 추적할 당시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쫓아갔는지, 그 차량에 경찰관이 탑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표식이 있었는지, 안씨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로막으면서 차량을 세운 것인지, 차량의 운행속도·차량 제동의 방법, 안씨가 그 차량을 피해 진행해 나갈 가능성, 안씨가 넘어지게 된 경위와 넘어진 안씨에 대해 경찰관이 취한 행동을 면밀히 심리해 경찰관들의 추적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씨는 당시 경찰관을 치한이나 강도로 오인해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심으로서는 당시 안씨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에 관해 면밀히 심리한 다음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고 덧붙였다.
불심검문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사회통념
유형력
신소영 기자
2014-03-13
형사일반
신분증 제시 안했어도 정복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해야
정복을 입은 경찰로부터 불심검문을 받을 경우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정황상 경찰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검문에 응해야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지난 14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35)에 대한 상고심(2004도4029)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상해사건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정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직무수행중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았고, 신분확인요구도 안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질문한 것은 직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 의문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면 충분한 것임에도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이상 경찰관들이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당시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결여했기 때문에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폭행은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9월 대전시동구 도로에서 상해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모 경장 등 경찰들이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고 하경장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미대사관 주변에서 불심검문을 당한 사진기자 김모씨 등 4명이 낸 진정사건에서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경찰청장에게 자체 인권교육실시를 권고했었다.
불심검문
정복경찰관
신분증제시
미대사관
인권침해
정성윤 기자
200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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