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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의뢰인 감정료 횡령 혐의' 변호사, 벌금 500만원
민사사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감정료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806). A 변호사는 2018년 8월 의뢰인 B 씨로부터 공사대금 사건을 수임했다. A 변호사는 이듬해인 2019년 8월 B 씨에게 "법원 감정료가 필요하다"며 자신의 계좌로 880만 원을 송금받은 뒤 감정이 필요하지 않게 되자 그대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 변호사는 감정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를 갚는데 쓰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 판사는 "피고인은 사건을 수임받아 처리하던 중 사건 당사자에게 법원 감정료 명목으로 88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의 신뢰 관계와 변호사의 성실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고소된 직후 88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갚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변호사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23일 항소했다.
횡령
변호사
성실의무
이용경 기자
2022-08-30
형사일반
[판결] 강제집행면탈죄 판단 위해선 '채권 존재' 여부 먼저 심리해야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므로 이에 대한 증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6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0761). A씨는 2005년 3월부터 부산 모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으로 일했다. 이 조합은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해당 구역의 아파트 재개발 공사를 시행했다. 그러던 중 현대산업개발은 "기존의 도급계약 등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를 시공했다"며 조합을 상대로 추가공사비 6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조합의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A씨는 소장을 송달 받은 후 가압류가 진행되기 전 조합 자금 34억여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했다. A씨는 이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조합 예금을 전액 인출하는 방향으로 재산을 은닉해 현대산업개발을 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조합 자금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은닉'에 해당하고, 이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대산업개발의 추가공사비 채권의 존재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지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추가공사비를 지급하라고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청구금액이 대부분 인정돼 원고일부승소 판결됐지만, 항소심에서 △현대산업개발과 조합 사이에 추가공사 실시 및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구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추가공사로 인해 조합이 얻은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현대산업개발의 청구를 기각했다"며 "현대산업개발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상고심 중 소취하서를 제출했기에 현대산업개발의 이 조합에 대한 추가공사비 채권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제집행면탈죄
은닉
채권
박수연 기자
2022-07-11
형사일반
[판결] '채용비리 등 혐의' 조국 前 장관 동생, 징역 3년 확정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655).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알려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학교법인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100억원 이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허위소송 의혹은 1996년 조 장관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억원대 공사수주(고려종합건설)와 하도급 공사(고려시티개발)를 맡다가 IMF 외환위기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조씨 부자는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한 뒤 51억원가량의 고려시티개발 채권(공사대금 16억원과 지연이자)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 51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조씨는 또 허위 채무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갚아야할 채무를 피하게 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지인들에게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증거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근로기준법위반,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조씨의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1개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배임 미수 혐의와 채용비리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채용비리 브로커 2명과 함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웅동중학교 교사 2명의 근로관계 개시에 영향을 미쳤고, 그 과정에서 취업 상대방으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을 취득해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했다"며 "또 양수금채권 관련 허위의 서류를 작출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약 51억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1차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웅동학원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에 놓이게 한 것은 웅동학원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신의 주도 아래 공범들과 함께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을 받아 웅동중학교 교사로 채용되게 함으로써 영리로 취업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권한 밖의 일인 웅동학원의 교원 채용과 임용심의 등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혐의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에 관여한 브로커 2명을 함께 도피시켜 형사사법 기능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조씨 양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두번째 확정 판결이다. 앞서 조 전 장관 부부 관련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기소된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박수연 기자
2021-12-30
형사일반
[판결] 타인이 점유한 회사의 물건 취거한 회사 직원
회사 직원이 대표와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직무범위 내에서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회사)의 물건'을 취거했다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권리행사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9801). B산업개발은 공사대금 채권을 이유로 2015년부터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1개실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했다. 부동산임대업체인 C사 관리부장인 A씨는 2018년 10월 해당 호실을 C사 명의로 경락받아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A씨는 해당 호실 출입문 앞에 붙여져 있던 유치권 행사 공고문을 떼어내고, 드릴을 사용해 B산업개발이 설치한 전자열쇠를 부순 뒤 새로운 전자열쇠를 설치했다. 직무범위 내라면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검찰은 A씨가 B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했다. A씨는 B사 소유 문서를 손괴한 혐의와 B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상고심에서는 A씨의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C사 명의 부동산에 대한 직원 A씨의 행위를 '자기 물건을 취거한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해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법률적·사실적 효력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회사 이익위한 행위 ‘자기 물건 취거행위’에 해당 이어 "법인의 물건을 법인의 이익을 위해 취거해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점과 범의 내용 등에 관해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C사의 대표기관은 아니지만, A씨의 행위는 C사로부터 위임받은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라며 "C사의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다름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 물건'을 취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는 C사의 대표가 아닌 부장일 뿐이고, 대표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문서손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법
법인
취거
권리행사방해죄
손현수 기자
2020-10-19
형사일반
[판결](단독) “명의대여 받아 문화재 수리 공사 계약, 무조건 사기죄로 보긴 어려워”
문화재수리자들로부터 명의대여를 받아 문화재 수리 공사 계약을 따냈다고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계약 당시 문화재수리를 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다만 이 업체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9130). A씨는 종합문화재수리업체인 B사를 운영했다. 종합문화재수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상시 근무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4명 보유해야 한다. 그런데 B사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결국 문화재수리자들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업체를 등록했다. 이후 B사는 2009년 충북 보은군과 문화재 정비 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에 검찰은 "A씨는 B사가 마치 공사를 직접 시행할 것처럼 보은군 소속 공무원을 기망해 64회에 걸쳐 도급계약을 맺고 58억여원을 편취했다"며 기소했다. 한편 A씨는 B사 소속 문화재수리기술자인 C씨에게 수리 공사를 맡겼다. 재판에서는 B사가 문화재 수리 공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보은군과 도급계약을 맺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며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해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며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위법행위가 공사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문화재수리공사가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기한에 맞추어 진행되지 않았다거나 그 완성된 공사에 별다른 하자나 문제점 등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와 문화재수리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2심은 "A씨와 B사가 문화재수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것처럼 (보은군을) 속여 공사를 도급받았다"며 사기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사기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02-27
형사일반
[판결] 'SRT 공사비리' 두산 현장소장, 5번 재판 끝에 실형 확정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비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현장소장에게 5번의 재판 끝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7)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3629). 함씨는 2015년 1~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 SRT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인 슈퍼웨지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계약한 공사구간에서 계약과 달리 시공단가가 이보다 싼 일반발파 공법으로 시공한 뒤 하도급·감리·설계업체 임직원들과 짜고 허위로 내역서를 작성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16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함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으나 "공사를 통해 두산 컨소시엄이 얻은 실질적 이득액은 슈퍼웨지 공법으로 산정된 공사대금에서 실제 지출된 공사대금의 차액인데, 정확한 피해금액에 대한 입증이 없다"며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사 초반부를 제외하고 계약한 슈퍼웨지 공법대로 시공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공사대금 중 일부가 아니라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기성금 전부라고 봐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환송후 항소심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반영해 형량을 높여 함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은 환송판결에서 파기이유로 제시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따라 함씨의 기망행위로 두산 컨소시엄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전부가 편취액에 해당하고, 두산 컨소시엄이 취득한 이득액 또한 기성금 전부라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면서 판결을 확정했다.
SRT
비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이세현 기자
2018-11-20
형사일반
[판결] '최규선 게이트' 장본인 최씨, 이번엔 '횡령 혐의'로 징역 9년
김대중정부 시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58)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거액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475). 최씨는 2008년 1∼4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 자금 15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비슷한 시기에 유아이에너지가 받을 공사대금 29억여원을 자신의 개인회사 계좌로 송금 받은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최씨는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면서 회사자금을 유용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1심 선고 후 최씨는 건강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틈을 타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최씨는 도피를 도운 이들에게 차명 전화를 제공한 혐의(범인도피 교사)까지 드러나 징역 1년이 더해졌다. 최씨는 또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모 건설업체가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자 사우디 왕자와 정부 고위 인사에게 부탁해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다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3건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일부 사기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지만, 유죄가 선고됐던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의의 불특정 다수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며 1심 형량보다 높은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앞서 '최규선 게이트' 사건으로 기소돼 2008년 징역 2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최씨가 김대중정부 시절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그는 출소 후 재기를 노리고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여러 차례 수사 대상에 올랐다가 '최규선 게이트' 확정 판결 10년 만에 다시 대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신세가 됐다.
최규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이세현 기자
2018-07-11
형사일반
[판결] 공사 초반부 제외하고 계약한 공법대로 시공 않았다면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업체가 공사 초반부를 제외하고는 계약한 특수공법대로 시공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공사대금 중 일부가 아닌 기성금 전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7)씨에게 징역 4년,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 박모(50)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1196). 함씨 등은 2015년 1~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 SRT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인 슈퍼웨지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계약한 공사구간에서 계약과 달리 시공단가가 이보다 싼 일반발파 공법으로 시공한 뒤 하도급·감리·설계업체 임직원들과 짜고 허위로 내역서를 작성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16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공단 부장인 박씨는 이 과정에서 함씨로부터 현금과 차량 등 5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해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며 "또한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돼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이 두산 컴소시엄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구간을 시공단가가 5~6배나 비싼 슈퍼웨지 공법으로만 시공하도록 약정한 것은 공사구간 인근에 주민들에 거주하고 있어 안전상의 우려 및 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고려했기 때문인데도, 이 사건 슈퍼웨지 공법 계약 구간에서의 발파로 인해 8번이나 화약발파를 문제삼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이 구간을 담당했던 두산건설 직원들은 처음에는 슈퍼웨지 작업을 조금했으나 나중에는 대부분 화약발파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고, 슈퍼웨지 작업은 거의 시늉이나 내는 정도였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보면 실제로 슈퍼웨지 공법으로 시공한 기간은 공사 시작 후 초반 일부에 불과해 보인다"며 "슈퍼웨지 공사 계약 구간 중 상당 부분을 계약 취지에 반하는 형태로 공사를 한 후 마치 계약대로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공단을 기망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이같은 기망행위로 지급받은 기성금 전부가 편취액에 해당하고 두산 컨소시엄이 취득한 이득액 또한 피해자인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기성금 전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부분에 관해 두산 컨소시엄이 얻은 실질적 이득액이 슈퍼웨지 공법으로 산정된 공사대금과 실제 굴착공사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의 액수 미상의 차액임을 전제로 두산 컨소시엄이 얻은 이득액이 168억원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함씨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5000만원, 공사팀장 최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1200만원, 박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억원 등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다. 그러나 "공사를 통해 두산 컨소시엄이 얻은 실질적 이득액은 슈퍼웨지 공법으로 산정된 공사대금에서 실제 지출된 공사대금의 차액인데 정확한 피해금액에 대한 입증이 없다"며 "이득액이 산정되지 않은 이상 형법상 단순 사기죄로 의율이 가능할 뿐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의율할 수 없다"며 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일부 감형했다.
고속철도
공사대금
이세현 기자
2018-04-18
형사일반
[판결](단독) “무고죄 성립은 신고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무고죄의 성립요건인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무고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예컨대 간통 혐의로 무고를 한 경우 무고를 한 시점이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전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고, 위헌 결정 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5398). 모 건설사 대표인 김씨는 2014년 1월 허모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부산의 A빌라 내부 마감공사를 해주고 허씨로부터 공사대금 90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허씨가 정해진 날짜까지 공사대금을 못 주면 A빌라 2채를 주기로 약속했다"며 "그런데 허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A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으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고소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은 김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김씨가 허위고소를 하면서 꾸며낸 사실관계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는 김씨가 꾸며낸 허씨가 빌라를 주기로 한 약속 즉 대물변제예약을 위반한 것이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김씨가 허씨를 무고할 당시의 대법원 판례는 '채권담보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나, 이후 김씨가 재판을 받던 2014년 8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기존 판례를 변경했기 때문이다(2014도3363). 따라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김씨에 대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대법원은 무고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신고 내용 자체가 형법상 배임죄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판정은 무고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김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배임죄
무고
신지민 기자
2017-06-15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공사비 못 받았다고 어린이집 앞서 1인시위 "업무방해"
어린이집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공사대금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앞에서 1인시위를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송모씨 등 9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12321)에서 벌금 30만~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공사업자 B씨에게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 B씨는 김씨 등에게 공사 일부를 하도급줬고, 김씨 등은 공사를 완료했지만 A씨와 B씨 사이에 공사대금과 관련한 다툼이 생겨 민사소송이 진행되자 B씨는 김씨 등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김씨 등은 A씨를 찾아가 B씨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했으니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2011년 1월 열흘여간 어린이집 앞에서 '땀 흘리며 어린이집 공사해준 노임 떼어먹는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무얼 배울까' 등 문구를 기재한 피켓을 목에 건채 번갈아가며 1인 시위를 해 기소됐다. 김씨 등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1인시위를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어린이집은 학원이나 영업시설과는 달리 주변환경 평온과 안전이 중시되는 점, 김씨 등이 사용한 피켓의 문구는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원아들과 그 부모들의 의사결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어린이집
1인시위
업무방해
공사대금
하도급
위력
좌영길 기자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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