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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사진=연합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4539). 이 판사는 "조 씨와 관련된 일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대다수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를 알지 못한 채 (입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았다"면서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처분 취소소송과 고려대 입학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한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사의 태만이며 이로 인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조 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씨 측은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이 판사는 "구속 이후 정경심 전 교수는 진술을 거부했고, 조 씨와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가 각각 증언을 거부했다"며 "관련 사건의 내용이나 수사 및 재판 경과에 비춰볼 때, 혐의가 더 확실한 정 전 교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후 정 전 교수의 구체적 입장, 향후 재판 및 수사 경과를 통해 조 씨의 가담 정도 등을 판단하고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 이후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건에서 (서류들의) 허위성 여부,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에 대해 장기간 치열하게 다퉈졌다"며 "조 씨를 정 전 교수와 함께 기소했더라도 전제 사실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함은 마찬가지였을 것이어서 조 씨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거나 소추 재량권 남용에 대한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조 씨는 항소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조 씨는 어머니인 정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씨는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조민
입시비리
한수현 기자
2024-03-22
형사일반
[판결] 피해자 진술 들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수사결과서… 대법원, "허위공문서 작성"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피해자가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직접 들은 것처럼 꾸며 재수사결과서를 작성한 경찰관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0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6886). 사법경찰관 A 씨는 2021년 3월 교통사고 재수사 결과서에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로 적어 대전지검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진술 청취 없이, 직접 듣지 않은 내용을 재수사 결과서에 진술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들이 '피의자가 종합보험에 접수해줘서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당초 A 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에서 "피의자가 사고 후 도주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다"며 재수사를 요청했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이전에 피해자들로부터 들은 말로도 판단이 충분해 진술을 다시 청취하지 않은 것이고, A 씨가 불송치 결정 전 피해자들에게 들은 말을 뒤늦게 재수사 결과서에 기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들이 진술한 적 없는 내용으로,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을 마치 직접 들은 진술인 것처럼 재수사 결과서에 기재했다"며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한 경위나 구성 형태에 비춰볼 때 A 씨는 검사의 재수사 요청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의 구체적 진술을 듣고 내용을 적은 것을 의미하지만, A 씨는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진술로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결과적으로 사실과 부합하는지, 2심과 같이 재수사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의해 지목된 참고인이나 피의자 등에 대한 재조사 여부와 재조사 방식 등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지 등과 무관하게 A 씨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며 "A 씨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기재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허위공문서
경찰
박수연 기자
2023-04-14
형사일반
[판결] 텔레그램 성 착취물 유포 '켈리' 신모씨, 징역 4년 확정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개설해 성 착취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일명 '켈리' 신모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2215).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의 동일성 및 무결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공소권 남용, 일사부재리 원칙, 영장주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도 없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2019년 7~8월 다수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수백여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인 출연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총 4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여성들의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나 인격이 말살될 위험을 야기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이라며 "신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진술거부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2심도 "신씨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인 음란물을 배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가 노출된 피해자들이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신씨가 정보통신망에 성인 출연 음란물 파일 19개를 파일 형태로 게시해 배포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던 1심을 뒤집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앞서 신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 9만여개를 저장하고, 250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1년이 확정된 바 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제작
음란물
음란물배포
켈리
이용경 기자
2021-11-25
형사일반
[판결] 유우성씨 '대북송금 혐의' 공소기각… 대법원, 공소권 남용 첫 인정
검찰이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을 주선하며 불법으로 수십억원을 북한으로 보낸 혐의 등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한 첫 사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4772). 유씨는 2005년 6월경부터 2009년 10월경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친인척과 공모해 탈북자들의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유씨는 또 자신이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인 것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가장해 서울시 복지정책과 계약직 '마'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의도 받았다. 앞서 2009년 9월 유씨의 이같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던 서울동부지검은 "유씨가 초범이고 예금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데다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이듬해 3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유씨는 3년 뒤 검찰 수사를 또 받았는데 이번에는 간첩 혐의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유씨를 수사해 2013년 1월 간첩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은 2014년 5월 탈북자를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에 임용된 혐의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유씨를 별건 기소했다. 검찰이 자신들이 앞서 기소유예한 불법송금 건을 되살려낸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유씨에게 괘씸죄를 적용해 '보복 기소'를 한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검사가 일단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기소했더라도 재조사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 당시 기초로 삼았던 사정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검사에게 변경된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 당시 기초로 삼았던 사정의 상당부분이 허위로 드러났으므로 담당 검사가 종전과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공소제기가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는 친인척과 공모해 등록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이 국외로 빠져나가게 했고, 적극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인것처럼 가장해 장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혜택을 받아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채용되지 못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종전 사건의 피의사실과 현재 사건의 공소사실 사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공소제기해야 할만한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없다"며 "검사가 현재 사건을 기소한 것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유씨가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사건에 대한 기소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한 원심 판결이 확정된 최초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외국환거래법
대북송금
유우성
탈북자
북한
박수연 기자
2021-10-14
형사일반
[판결] '이낙연 선거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대납' 브로커들, 1심서 벌금형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 당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브로커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김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21고단2438). 다만 함께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신씨 등은 이 전 대표의 측근이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부실장이던 이모씨가 선거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약 1000만원을 건네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1000여만원 상당의 사무기기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울러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의 종로구 선거사무소로 옮겨진 복합기에 대한 160여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대납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신씨와 김씨는 옵티머스의 핵심 로비스트로 불리며 지난 5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로부터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10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별도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 6개월을 선고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신씨와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된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700여만원의 보증금 등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져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당대표실 부실장이던 이씨는 2020년 12월 이 사건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조사 당일 저녁께 실종돼 다음 날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는 "현장감식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밝히며 내사를 종결했고, 검찰도 사망한 이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이낙연
정치자금법
브로커
이용경 기자
2021-09-03
형사일반
[판결] '별장 성접대' 윤중천씨, 징역 5년 6개월 확정… 성범죄 혐의는 '면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윤씨의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면소 혹은 공소기각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7226).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폭행·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다음 성폭행해 A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그는 또 지난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B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여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와 돈을 갚지 않으려 부인을 시켜 자신과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윤씨는 관공서 인맥을 이용해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14억여원을 받는 등 5명으로부터 총 3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씨의 사기, 알선수재, 공갈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를, 강간치상 혐의는 고소기간 만료로 공소기각을,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윤씨는 원주 별장 처분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B씨에게 21억원을 지급하게 했는데 7년이 지나도 원주 별장을 자신의 것처럼 보유하며 용서를 구하거나 변제하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치졸한 방법을 통해 사기 및 공갈미수를 했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상해 결과 발생시점이 형사소송법 개정 전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 행사를 했다면 그 무렵 윤씨가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며 면소 판결했다. 2심도 "항소심은 1심까지의 기록, 이후 제출된 자료들과 전문심리위원회 보고서, 법정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며 "사실 인정과 법률판단이 공소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가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윤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윤씨의 성폭력 혐의 부분과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김학의
별장성접대
윤중천
성범죄
손현수 기자
2020-11-26
형사일반
[판결] 대학에 '文대통령 비판' 대자보 붙인 20대, 벌금형
대학 캠퍼스 건물 내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보수성향 단체 소속의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23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92). 홍 판사는 "김씨 측은 이 사건 기소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및 과잉수사에 기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나, 김씨가 단국대 직원이나 학생이 아니라는 점과 캠퍼스 내 건물이 24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장소는 아닌 점 등을 비춰봤을 때 건조물에 침입했음이 인정된다"면서 "단국대 측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김씨가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새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단국대 천안캠퍼스 자연과학대학 건물 내부 등 4곳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붙인 대자보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얼굴과 함께 "나(시진핑)의 충견 문재앙이 한·미·일 통맹 파기, 공수처, 연동형비례제를 통과시키고 총선에서 승리한 후 미군을 철수시켜 완벽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단국대는 김씨가 대자보를 붙인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 협조를 위해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단국대 측은 "김씨가 우리 의사에 반해 불법으로 학교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일반적인 학교 내부 활동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목적을 갖고 무단으로 들어간 '침입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김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보수
대통령비판
대자보
대학교
건조물침입
남가언 기자
2020-06-24
형사일반
[판결] 신승남 前 검찰총장, '성추행 의혹 제기' 여직원 측 상대 소송 패소
신승남(74·사시 9회)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한 여직원의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신 전 총장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07664)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 전 총장이 운영하던 골프장 직원이던 김씨의 딸은 지난 2014년 11월 신 전 총장이 볼에 뽀뽀를 하는 등 강제추행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골프장 지분 다툼 과정에서 동업자의 사주를 받은 김씨의 딸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판단해 2015년 12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후 김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전 총장은 지난 5월 "김씨 측의 허위 고소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 부장판사는 "신 전 총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씨가 무고했다거나 신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건 1심은 무고 부분에 대해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정황의 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사건 발생일자 등에 관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거나 김씨가 제보 당시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승남
성추행
박수연 기자
2018-06-2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도지사, 1심서 실형… 법정구속은 면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사법연수원12기)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 등이 감안돼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주(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5고합568).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홍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작년 4월 자실 직전에 한 언론 인터뷰와 경남기업 내부 대책회의에서 한 말,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53)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법정 진술, 경남기업 관계자 진술 등을 볼 때 홍 지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은 작년 3월 검찰의 경남기업 압수수색 후 가진 내부 대책회의에서 '비자금 중 1억원을 2011년 윤 전 부사장에게 줬다'고 말했다"며 "성 전 회장은 윤 전 부사장이 '홍 지사에게 준 것을 확인했나'고 묻자 '확인했다'고 답했다. 사망 직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홍 지사에게 2011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 전에 1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부사장도 2011년 6월 성 전 회장 연락을 받고 경남기업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의원회관으로 갖고 가 홍 지사에게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경남기업 관계자들 진술과 계열사 금융거래내역 등을 볼 때 당시 비자금 등으로 1억원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성 전 회장의 언행 등을 볼 때 윤 전 부사장이 1억원을 중간에 횡령했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홍 지사는 장기간 국회의원을 하면서 주요 정당의 대표를 지냈고, 현재도 경남도지사로서 그 행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도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이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민주주의와 법치, 국민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윤 전 부사장이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거나 1억원을 임의로 썼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장기간 공직에 헌신하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와 함께 기소된 윤 전 부사장은 이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홍 지사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윤 전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가 남긴 메모와 인터뷰는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해 지난해 7월 리스트에 오른 인사 중 이완구(66)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총리는 앞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총리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22일 오전 11시 선고기일이 잡혀 있다. 한편 검찰은 두 사람과 함께 리스트에 오른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친박계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기소하지 않았다.
성완종리스트
홍준표
불법정치자금
정치자금법
홍준표경남도지사
이순규 기자
2016-09-08
형사일반
[판결] "기소유예 유우성씨 '불법 대북 송금' 혐의, 4년만에 다시 기소는 공소권 남용"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을 주선하며 불법으로 수십억원을 북한으로 보낸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 유우성(36)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했던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4년만에 다시 들춰내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돼 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씨는 앞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국가정보원 등의 증거조작 사실 등이 밝혀져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015노2312). 앞서 1심은 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2010년 3월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기소유예처분했는데 이로부터 만 4년이 지난 2014년 5월 유씨를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2010년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했을 당시의 피의사실과 현재 사건의 공소사실 사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공소를 제기할 만한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는데다 서울시 간첩 사건에서 유씨가 무죄를 선고 받은 직후에 기소가 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기소는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수사의 단서가 된 박모씨의 고발은 새로운 증거로 인한 고발이 아닌 대부분 의혹 제기 수준의 언론보도를 증거로 제출했으므로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 따라 각하처분됐어야 했다"며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로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면 유씨의 간첩 사건 공소제기와 함께 기소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유씨가 재북 화교 출신이면서도 탈북자로 속인 뒤 탈북자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유씨는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을 주선해주는 일명 '프로돈' 사업을 통해 13억여원을 북한으로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2014년 5월 기소됐다. 앞서 2009년 9월 유씨의 이같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던 서울동부지검은 "유씨가 초범이고 예금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데다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이듬해 3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4년 뒤인 2014년 5월 서울중앙지검은 유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프로돈
탈북자
대북송금
공소권남용
외국환거래법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이장호 기자
2016-09-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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