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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층간소음 이유로 손님 온 윗집에 인터폰 욕설… 모욕죄 해당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윗집에 손님이 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인터폰으로 연락해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돼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5122). A씨 등은 2019년 7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B씨가 손님들을 데리고 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터폰을 걸어 B씨의 아들과 집에 방문한 손님, 그 자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B씨의 자녀 교육과 인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전파가능성이론은 명예훼손죄에서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모욕죄에서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파가능성 이론이 모욕죄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발언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로 보기 어려워 공연성이 없고,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방문객 B씨는 사건 발언을 지인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낮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모욕죄)하는데, 형법 제307조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명예훼손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며 "2020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2020도5813)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종전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를 재확인했는데, 이러한 법리는 모욕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 그러한 관계로 인해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며 "피해자와 방문자는 교회 교인으로 월 1~2회 만나는 관계로서 비밀의 보장이 기대되는 관계로 보기 어렵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사회 일반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있는 이상 층간소음을 행위자의 인성 및 자녀교육 문제로 연결 짓는 자극적인 발언은 사람들 사이에 쉽게 얘기될 수 있어 전파 가능성을 쉽게 부정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발언에 사용된 인터폰은 별도 송수화기 없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나오는 구조이고, A씨 등은 B씨 집에 손님이 온 것을 알면서도 층간소음을 이유로 발언을 했으므로, 해당 발언의 전파가능성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이 이러한 법리에 따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모욕죄의 공연성 및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모욕
공연성
전파가능성
박수연 기자
2022-07-05
형사일반
[판결] 아파트 주민이 미화원 등에게 관리소장 비방 문자… "모욕죄"
아파트 거주민이 환경미화원과 컴퓨터수리기사 등에게 아파트 관리소장을 비방하는 문자를 발송한 경우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인정돼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4056). 충북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 2019년 4월 아파트 미화원 B씨와 컴퓨터수리기사 C씨, 성명불상자 D씨에게 아파트 관리소장인 E씨를 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자메시지에는 E씨에 대해 '천하의 사기꾼, 사회악, 입만 열면 거짓말로 사기치는 주둥아리'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A씨를 E씨에 대한 모욕죄로 기소했다. 당초 검사는 미화원 B씨에게 문자를 보낸 행위에 대해서만 모욕죄로 기소했는데, 1심은 공연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C씨와 D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2심은 "A씨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은 E씨와 아파트 미화원과의 관계를 봤을 때 미화원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지만, 이들은 단지 아파트 관리소장과 환경미화원의 관계에 불과할 뿐이고 가족이나 직무상으로 특별히 밀접한 관계는 아니어서 아파트 미화원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타인에게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관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머지 두 사람 또한 전송받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을 정도로 E씨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라거나 직무상으로 특별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모욕죄
공연성
전파가능성
문자
박수연 기자
2022-07-03
형사일반
[판결] 부하 직원에게 "확찐자" 발언은 '모욕죄'
부하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3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청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9253). 재판부는 "원심이 모욕죄에서의 모욕적 표현, 공연성, 국민참여재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내 비서실에서 공보팀장, 피해자 B씨, 남자 팀장 3명과 함께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던 중 부하직원의 몸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6급 일반직 공무원이고, B씨는 공보관실 계약직 공무원으로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었다. '확찐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히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친분이 별로 없음에도 A씨는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이같이 언동했다"며 "신조어 확찐자는 직·간접적으로 외모를 비하하고 부정적 사회 평가를 동반하는 만큼 모욕죄가 성립한다"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모욕
확찐자
직원
공무원
모욕죄
박수연 기자
2021-10-01
형사일반
[판결]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부본 피고인 측에 송달 않고 허가 후 유죄 판결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측에 송달하지 않은 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다음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위법한 재판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인정된 죄명 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 등을 선고한 원심을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7217). A씨는 2018년 1월 고속버스 안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다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은 추행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한 기존 강제추행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공연음란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흘 뒤 열린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날 검사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따라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법조를 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날 결심 때 최종 의견 진술에서도 강제추행과 관련해서만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항소심은 이렇게 변론을 종결한 다음 한 달여 뒤 3회 공판기일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연음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400만원 등을 선고했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은 2회 공판기일 다음날에야 변호인에게, 피고인에게는 약 보름 뒤에야 송달됐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방어권·변론권 등 본질적 침해한 위법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98조 3항은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42조는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공소장변경 절차에 관한 법규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법령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범죄성립요건이지만 '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의 자위행위 여부나 행위의 공연성 여부가 범죄성립에 직접 영향이 없어 예비적 공소사실과 기존 공소사실은 심판대상과 피고인의 방어대상이 서로 다르다"며 "그럼에도 2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교부하지 않고 공판절차를 진행해 당일 변론을 종결한 뒤 기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2심 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을 포함한 원심 판결 전부가 파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제추행
공연음란
공소장변경허가신청
공소장
자위행위
추행
박수연
2021-07-21
형사일반
[판결] 前 여친 지인들에게 '꽃뱀' 메시지 보냈더라도
전 여자친구의 지인 두 명에게 전 여친을 험담하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의 10~20년 지기들이 이 같은 허위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1720). A씨는 2016년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지인 C씨와 D씨에게 'B씨는 소위 꽃뱀이고, 그가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C씨와 D씨는 모두 B씨와 10~20여년간 알고 지내던 친구로, C씨는 B씨를 A씨에게 소개해주기도 했다. 재판에서는 A씨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C씨 등은 피해자 B씨의 지인들이기는 하지만, 가족이나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같이하는 사람들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다른 지인들과 공유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C씨 등은 피해자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며 "A씨가 보낸 문자가 자극적인 소재들로 이뤄지긴 했지만, C씨 등이 이를 사실로 믿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오히려 이들은 A씨의 문자 메시지 내용은 사실무근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로 생각해 피해자 외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C씨 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피해자와 C씨 등의 관계를 비춰보면 공연성 인정에 필요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문자메시지
험담
손현수 기자
2021-01-25
형사일반
[판결] 다른 사람 험담, 소수에게만 했어도 명예훼손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소수에게만 개별적으로 했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한 기존 판례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상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5813). A씨는 2018년 3월 B씨의 집 뒷길에서 자신의 남편과 B씨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저것(B씨)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전과자가 늙은 부모 피를 빨아먹고 내려온 놈이다"라고 말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경로당에서 이웃과 실랑이를 벌이다 옆구리를 발로 차 전치 4주의 늑골 골절상을 입히는 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와 자신을 작업에서 쫓아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동료의 입을 쥐어뜯고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명예훼손과 상해 등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다만 폭행 혐의 1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말을 들은 사람이 B씨와 친척관계에 있더라도 A씨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며 "A씨의 행위에 공연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서는 A씨가 다수가 아닌 소수의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B씨에 대한 험담을 한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같은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는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명예를 훼손할 위험성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다"며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도 '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연성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시대 변화나 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그 개념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현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도 급격히 증가해가고 있다"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행위 상대방'의 범위와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명예훼손 내용을 소수에게만 보냈음에도 행위 자체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형성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직접 인식해야 한다거나 정된 소수의 상대방으로는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리를 내세운다면 해결기준으로 기능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특정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 여부를 가려 명예가 침해될 일반적 위험성이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공연성 판단에 부합되고, 공연성의 범위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안철상·김선수 대법관은 "전파가능성 법리는 명예훼손죄의 가벌성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죄형법정주의에서 금지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며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 적용에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크고, 전파가능성 개념을 통해 공연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외국의 입법 추세와도 동떨어진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명예훼손죄
전파
상해
명예훼손
손현수 기자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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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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