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7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도11680).
노씨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회장으로 있던 전기분전반 개발·제조업체 KEP의 자금 14억70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1,2심은 "노씨는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의 자본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대통령의 형으로써 더욱 청렴하게 행동하고 근신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KEP가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라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한편 대법원 같은 부는 노씨가 2007년 3월 고향 후배 이모(52)씨와 함께 경남 통영시 장평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 과정에 개입하고 S사 주식 9000주를 받아 13억5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이날 함께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