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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우현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천만원, 추징금 6억9천2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074).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정치자금 1000만원 부분이 유죄로 바뀌며 추징금이 늘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는 의원직을 잃게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받은 뇌물이 무려 8000만원이 넘는다"며 "국민의 대표자로서 지켜야 할 청렴과 공정이라고 하는 제1의 가치를 제대로 다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은 정치자금은 6억2500만원이나 되는데 이는 공직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공직 후보자로 결정되게 해 매관매직 사회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다만 "1천만원을 추가로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원심보다 중하게 형량을 정할 정도는 아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총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1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15년 3월~2016년 4월 보좌관 김모씨의 소개로 만난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의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불법자금
정치자금법
이우현
손현수 기자
2019-01-11
선거·정치
형사일반
우제창 전 의원,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공천헌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와 뇌물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기부행위(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6828)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우 전 의원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우 전 의원은 시의원 후보자 2명에게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받고, 18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한 부탁을 받고 지인으로부터 40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상품권 77장을 기부하고 운동원들에게 199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공천대가로 1억8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선거구민과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건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상품권 기부와 1940만원을 건네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 전 의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증인들의 진술에 모순이 있고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하하고, 우 전 의원이 낙선해 범행이 선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선거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종류에 따라 5년(벌금형), 10년(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안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공천헌금
뇌물수수
기부
정치자금법
우제창
공직선거법
신소영 기자
2014-02-13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천헌금 의혹' 한화갑 前 민주당 대표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2006년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화갑(74)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2011도1716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한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인기(69) 전 민주당 의원과 유덕열(59) 서울동대문구청장은 물론 이들에게 공천헌금 명목의 특별당비를 준 혐의로 기소됐던 박부덕(70)·양승일(69) 전 전남 도의원도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법 제32조 1호와 제45조2항 5호는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자금의 제공이 공천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면서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천과 관련해 특별 당비를 낸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특별당비 기부가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던 최 전 의원, 당시 민주당 중앙당 조직위원장이던 유 구청장 등과 함께 전남도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된 박씨와 양씨로부터 각 3억원씩 모두 6억원의 특별당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비례대표
공천헌금
정치자금법
최인기
유덕열
박부덕
특별당비
한화갑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1-28
선거·정치
형사일반
영장발부 받아 수색하던 중 영장발부 사유와 무관한 증거수집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하던 중 영장발부 사유와는 무관한 증거를 압수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의 유죄 입증에 이용했다면 이는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영장으로 압수할 수 있는 증거물의 범위를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이후 '관련성'의 구체적 범위를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이어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나온 증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받아야 한다면 절차가 번거로워 수사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지원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석(49)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2노667)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2월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기획을 맡아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조기문(49) 전 새누리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었다. 판결이 뒤바뀐 것은 1심에서 중요 증거로 채택된 조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항소심에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타인 혐의 압수수색 중 발견된 녹음파일 증거로 기소= 윤 의원의 혐의는 조 전 위원장에게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영희(62)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8월 현 의원의 공천헌금 제공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윤 의원이 3억원 제공을 약속하는 대화 녹취록을 발견했다. 검찰은 조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녹음파일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윤 의원을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이후에도 녹음파일을 임의로 제출받거나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윤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영장발부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수집해야 하는데, 압수수색영장의 피의자나 그 발부 사유로 기재된 범죄사실과 아무 관련이 없는 녹음파일을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음파일 증거능력은? 엇갈린 1,2심 판단= 1심을 맡은 부산지법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것에 한해 압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녹음파일은 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유력한 간접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현 의원과 윤 의원의 범죄사실은 별개의 범행이 아니라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볼 수 있어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영장은 '현영희'를 피의자로 해 '현영희가 조기문을 통해 거액의 돈 봉투를 제공했다'는 범죄사실로 발부된 것으로서 현 의원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하라는 취지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전혀 다른 윤 의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녹음파일이 현 의원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현 의원에 대한 관계에서 녹음파일 압수가 적법하다고 해서 윤 의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의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영장주의 엄격해석 vs 지나친 수사 제한=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1항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의 사건 관련성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번 부산고법 판결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영장의 사건 관련성'에 대해 재판부가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윤 의원을 변호한 홍기태(5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우연히 발견한 범죄의 증거물이더라도 기존의 압수수색 영장에 근거해서 압수해서는 안 되고, 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거나, 증거목록 통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인권보장을 위해 압수수색을 할 때 절차적인 면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미 나온 증거를 가지고 수사할 수 없게 된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수사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고 말했다.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영장주의는 헌법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사항은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검찰은 사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번거롭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실무 운용을 통해 영장 집행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장수색
공천지원
영장발부
증거수집
윤영석
새누리당의원
증거능력
녹음파일
신소영 기자
2013-06-10
선거·정치
형사일반
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 양경숙씨 1심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14일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라디오 21 편성본부장 양경숙씨에게 징역3년을 선고했다(2012고합1230). 양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양호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세무법인 하나 대표 이규섭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주)훼미리 대표 정일수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자신의 능력을 과장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상당히 침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이씨 등에게 40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공직선거법
비례대표후보자공천
민주통합당
라디오21양경숙
공천댓가금품수수
신소영 기자
2013-02-14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천헌금' 문국현,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8노3355).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문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역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는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 순위로 추천하는 대가로 이한정으로 하여금 당에 거액을 저리로 대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행위로 정당공천의 공정성과 정당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은 물론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됐고 모든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불신을 안겨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문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뉘우치지 않고 도덕적·정치적·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이한정 전 의원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당채 매입대금 명목으로 6억원을 제공하고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09노1530).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창조한국당 및 비례대표 3·4번 유원일·선경식 후보가 자신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천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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