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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 시간, 25t 덤프트럭 운행은 도로교통법 위반
출근 시간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 표시된 올림픽대로에서 건설기계를 몰고 통행한 것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9629). A씨는 2019년 9월 오전 8시께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강일IC에서부터 광나루 한강안내센터까지 건설기계인 25.5t 덤프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10t 이상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는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9시에는 올림픽대로 강일IC에서부터 행주대교까지 통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A씨가 운전할 당시 올림픽대로 강일IC 초입에 설치된 통행제한 알림판에는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건설기계지만 일반인은 화물차량으로 인식” 1,2심은 "알림판에는 '화물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만 명시돼있고 '건설기계'를 제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데,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 '화물차', '화물차량'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고 조문에서 그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화물차량'이란 용어가 화물자동차 뿐 아니라 건설기계와 특수자동차까지 포함하는지는 도로교통법상 명확하지 않아 일반인 내지 건설기계 운전자 입장에서 '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의 단축어로 이해돼 건설기계와 구분되는 별개의 범주로 해석될 수 있다"며 "A씨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통행제한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고 표시한 알림판은 해당 도로구간의 통행 제한 내용을 정한 서울시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고시 제2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10t 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통행제한'의 내용을 충분히 공고했다고 보아야 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 트럭과 같은 건설기계가 '화물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A씨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덤프트럭
도로교통법
통행금지시간
박수연 기자
2021-11-15
헌법사건
형사일반
수감자 방어권행사에 지장없다면 공휴일 변호인 접견불허해도 합헌
공판기일이 열흘 이상 남아있는 등 수감자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휴일날 변호인의 접견을 불허해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구치소에 수감된 은모씨가 국선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공휴일은 접견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접견이 허가되지 않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341)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하기 위해서는 접견이 불허된 특정한 시점을 전후한 수사 또는 재판의 진행경과에 비춰 그 시점에 접견이 불허됨으로써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어느 정도는 불이익이 초래됐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시점을 전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됐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미결수용자가 원하는 특정시점에 접견이 불허됐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은씨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후 선고기일만 남겨놨다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된 것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사실상 재판은 모두 진행됐고 구속된 후 새로 공판기일이 열리기는 했으나 6월19일 이후로 예정돼 있었다"며 "또 6일자 접견이 불허됐으나 이틀 뒤인 8일 접견이 실시됐으므로 6일자 접견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청구인의 방어권행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은씨는 2009년5월 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가 같은달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은씨는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정모 변호사를 6월6일(토요일) 접견하겠다"는 내용의 접견신청을 하루 전인 6월5일(금요일)에 했으나 현충일인 6일은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수감자
방어권행사
공휴일
변호인
접견불허
정수정 기자
2011-06-0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장기간 ‘1인시위’에 징역7월 선고
서울중앙지검 서문쪽에서 장기간 1인 시위를 벌인 사람에게 징역7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24일 L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문구를 담은 현수막, 플래카드를 들고 중앙지검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해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7월을 선고했다(2007고단3122).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L검사장에 대한 유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주관적으로 확신에 차 있을지 몰라도 종전 형사재판을 통해 객관적으로 그 확신이 잘못된 것임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그런데도 정씨는 자신의 주관적 확신을 버리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범행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더군다나 피해자는 범죄수사 등의 공무를 수행하던 검사로 그의 개인적인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행위는 검찰조직과 나아가 국가공권력이 부패했다는 그릇된 평가를 줄 수도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범행을 고집하는 데 연민의 정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그 범행의 죄질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줘 다시 한번 피고인의 확신이 잘못된 것임을 일깨우고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범행을 단념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91년 호텔 오락실에서 돈을 잃자 오락실업주를 고소했으나 그 해 처벌법규인 ‘복표발행 및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이 헌재의 결정으로 실효돼 오락실업주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고소사건을 맡은 수사경찰관과 담당검사를 직무유기로 진정했으나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지난 2004년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그 진정사건의 주임검사였던 L검사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1인시위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현수막
검사장
김소영 기자
200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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