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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대 입시곡 유출' 연세대 전 교수 1심 집행유예
입시 준비생에 실기 곡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연세대 음대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21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 전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70). 한 씨에게 과외를 받은 입시준비생 김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과외를 알선한 음악학원장 배모 씨와 사립대 음대 학장 김모 씨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 씨는 2021년 8월 입시준비생 김 씨에게 연세대 입시 실기시험으로 출제할 지정곡을 미리 알려주고 교수 신분으로 불법 과외를 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시험 평가 관리 업무가 저해됐고 입시의 공정성이 크게 의심받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사건은 입시 준비생 김 씨가 음대 입시 준비생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특정 곡이 출제곡이라고 언급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한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연세대
입시부정
대입
불법과외
안재명 기자
2023-06-21
형사일반
[판결] "수업 집중 안해"… 과외받던 중학생 160회 때린 대학생 징역 확정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과외 수업 중 중학생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2023도1642). A 씨는 수학과외를 받던 B(14) 군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4~5월 10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스터디카페와 건물 계단에서 B 군의 얼굴, 머리, 가슴 등을 160회 때리거나 꼬집고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A 씨는 수업 진도가 밀린다는 이유로 B 군의 어머니와 말다툼한 뒤 불만을 품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일부 행위는 단순 폭행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더라도 상습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화풀이하듯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A 씨의 우발 행동이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훈계로 보기 어렵고,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B 군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B 군의 어머니가 엄벌을 거듭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심에 이르러 A 씨는 4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A 씨와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2심도 "B 군이 신체적 상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지금도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B 군의 어머니가 형사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상습상해
폭행
박수연 기자
2023-05-02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공부하는 방법 가르치는 학원도…"
국영수 등 교과목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학원도 다른 보습·입시학원처럼 교육청에 등록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선례가 없던 종류의 학원임을 감안해 선고유예 판결했다. 조모씨는 2011년 10월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방법론 등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하는 학원을 운영해 인기를 끌었다. 10여명의 강사 규모를 갖추고 수강생들로부터 1인당 월 30만~60만원을 받았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 1호 등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씨는 학원 개설과 관련한 등록 절차는 밟지 않았다. 조씨는 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도 조씨의 무등록 학원 운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조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운영하는 학원이 실시한 자기주도적 학습방법론에 관한 강의 세부 내용에는 학교 교과목 문제풀이 방식을 가르치는 것도 포함돼 있어 일반적으로 학교 교과과정에서 설명하는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며 "통상적인 입시학원이 사용하는 설명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교습 방식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교과가 가르침의 대상이 되는 이상 그 교과의 내용을 지도하는지, 학습방법을 지도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는 학교 교과의 교습으로 봐야 한다"며 "실제로 학습방법의 지도와 학과내용의 지도를 엄격히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학습방법을 가르치는 데에는 학과내용의 교습이 포함될 수밖에 없으며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교과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학습방법까지 지도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등록 학원의 설립 및 운영을 규제하려는 학원법 규정의 입법취지 달성을 위해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한 점은 인정되지만, 조씨가 운영하는 학원이 학원법상 등록을 필요로 하는 학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관할 교육청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조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벌금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개전의 정이 뚜렷한 초범인 경미범죄자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해주는 제도다.
학원
공부법
공부방법
학원법
무등록학원
교육기관
홍세미 기자
2016-04-24
형사일반
원어민 강사에게 영어교습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 운영
영어 원어민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했더라도 강사와 강의 시간 등 커리큘럼을 학생들이 선택하고 원어민강사들 월급도 직접 지급하지도 않았다면, 교습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학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학원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인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필리핀에 있는 원어민강사에게서 영어 교습을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한 혐의(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1)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3863)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커리큘럼을 짜거나 교재를 선택하는 데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단지 학생들이 결제한 수강료의 일정금액을 현지 강사모집업체에 송금했을 뿐"이라며 "강사들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도 김씨가 아닌 필리핀 현지 강사모집업체인 것을 볼 때 교습행위를 중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김씨가 직접 강사를 고용해 교습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할 무렵 직접 교육청을 방문해 학원등록 방법을 문의했는데, 당시 원격교습행위가 학원법 적용대상이 된 지 한달이 채 안된 상황이라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김씨의 설명을 들은 담당공무원이 그런 형태는 학원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말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강사프로필을 보고 직접 강사를 선택해 인터넷 전화나 화상전화로 필리핀에 있는 원어민 강사에게 영어를 배우는 형태의 학원을 운영했다. 김씨는 사업을 시작할 무렵 교육청을 찾아 학원등록을 하려 했으나 김씨에게 학원의 운영형태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담당공무원이 학원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사업을 운영하다 2013년 학원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학원법
학원등록
교습행위
학원법위반
중개업체
원어민교습중개
이세현
2015-08-13
형사일반
"유치원생 대상 교습소는 신고대상 안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교습소를 운영하는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은 교습소 운영자에게 교육감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미신고 초등학생·유치원생 교습소를 운영한 혐의(학원법 위반)로 기소된 송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268)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법상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외교습의 대상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제외됨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필요한 신고 없이 5~6세 유치원생을 포함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등 교습소를 운영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학원법에서 정하는 교습소의 학습자 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씨는 2010년 10월 이러한 신고 없이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건물에 교실 4개를 설치했다. 송씨는 5~6세의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들에게 논술과 미술, 수학,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등 주 1~2회 수업을 하고 월 12만원의 수강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송씨가 이벤트성 교습을 한 것에 불과해 교습소를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송씨가 교과 과목을 가르치는 내용의 수업을 한 이상 신고 없이 교습소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윤성식(46·사법연수원 24기) 대법원 공보관은 "학원법상 학원과 교습소는 학습자 신분과 동시 학습자 수, 강의실 면적, 교습과정, 교습과정기간 등 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시설"이라며 "학원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원법
교습소
미취학아동
유치원생
과외교습
좌영길 기자
2014-01-09
형사일반
'부정입학 비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음대 입시생 학부모로부터 대학 입학 대가로 2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모(45)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2고합63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지난해 기악과 콘트라베이스 전공분야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불법으로 레슨을 해주고 시험 직전에는 실제 시험장에서 연습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며 "위조된 명품 라벨을 붙인 콘트라베이스를 귀한 악기라고 속여 사용하게 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악기 가격에 합격사례비를 포함시켜 정상가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식으로 부모로부터 2억5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과외교습이 금지돼 있는 교원이자 한예종 입시생들의 합격 당락을 좌우하는 입시평가위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시생들에게 유료로 과외교습을 했다"며 "국내 콘트라베이스계의 최고 권위자로서 자신의 지위와 한예종에 입학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간절한 심리를 악용해 교습행위 및 합격의 대가로 거액의 금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한예종 입시준비생을 부정입학시켜주는 대가로 악기를 비싸게 판매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부정입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부정입학
부정입학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2012-11-23
형사일반
수학 '클리닉'도 과외… 교육청에 신고해야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교습소를 운영한 혐의(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강사 정모(53)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058)에서 벌금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수학클리닉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방법으로 수학적 지식을 설명해주거나 문제를 풀어주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질문이나 지적 등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이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것은 법에서 정한 교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4년부터 2009년 사이 서울시 목동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며 20여명의 학생들로부터 매달 20~30만원을 받고 수학클리닉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학생들에게 수학공부 방법 및 능력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클리닉을 했을 뿐 문제를 풀어주는 등의 교습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정씨가 20명 이상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수학교과서를 교재로 사용, 질의응답을 통해 수학공부방법을 진단하고 교정했으며 시험기간에는 수학문제 풀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50만원을 선고하고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수학클리닉
과외
교육청신고
교습소
교습행위
정수정 기자
2011-01-07
형사일반
학습지교사가 자신의 집에서 학생에게 학습지 지도, 개인 과외교습 신고 대상 아니다
학습지 교사가 자신의 집에서 학습지 지도를 한 것만으로 과외교습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상언 판사는 19일 자신의 집에서 학습지 지도를 하며 과외교습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홍모(45) 학습지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정3918).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학습지 구독자를 상대로 학습결과 채점 및 진도점검을 하면서 학습지 구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간단한 설명에 그치는 정도의 학습지도를 한 것은 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로서 과외교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하려면 과외교습의 대가로 교습료를 받아야 하는데 학생들은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학습지 회사로부터 학습지 판매 내지 회원관리의 대가로 금원을 받은 것으로 보여 학습지도 자체로 대가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관할 교육관청은 학습지 교사가 회원의 주거지가 아닌 자신의 집에서 교육하는 경우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한다고 봐 행정단속을 하고 있다"며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로 학습자의 주거지와 교습자의 주거지를 모두 허용하면서 의무나 규제내용에 어떠한 차이를 두고있지 않은 이상, 교습장소가 학습지 회원의 주거지인지 학습지 교사의 주거지인지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 여부 또는 신고의무여부가 달라진다고 해석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2009년1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아파트에서 'A교실'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학습지 지도를 하는 8명의 학생에게 A학습지를 풀게하고 독서와 자습을 하게 했으며, 개인과외교습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학습지교사
학습지
지도
개인과외
교습료
2010-05-29
형사일반
"전과 포함 성폭력 2회 이상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때'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 범죄로 한차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성폭행 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29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청소년강간등의 혐의로 기소된 과외교사 박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374)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1항 제3호는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경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요건을 충족한다"며 "원심은 박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나머지 요건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라 함은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만 가리킨다는 이유로 박씨에 대한 검사의 부착명령을 기각했다"며 "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과외교사인 박씨는 지난해 6월 영어과외수업을 하던 중 A양(당시 15세)이 'R'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입을 강제로 벌려 자신의 혀를 집어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박씨는 같은해 1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9월을 선고받고 형집행을 종료한 바 있다. 1심은 박씨에 대해 징역2년에 정보열람5년, 전자발찌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단지 1회의 범죄사실과 전과를 더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1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성폭력범죄자
전자발찌
상습성
확정판결
과외교사
미성년자강제추행
류인하 기자
2010-04-30
형사일반
미취학 아동 논리·창의교실, 학원등록법상 '학원' 해당안돼
최근 유행하고 있는 미취학 어린이를 상대로 한 논리·창의력향상교실은 학원설립법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B스쿨 원장 김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365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4일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춰 대통령령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해야한다"며 "등록대상이 되는 학원은 시행령에 정해진 교습과정 내지 그와 유사하거나 그에 포함된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원법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서 '학원설립·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개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예컨대 학원에서 '속셈'과 '웅변'을 함께 교습할 수 있다는 의미지, '하나의 교습과정'의 성격이 시행령에 규정된 교습과정이나 그 유사교습과정에 해당하지 않는데 복수의 교습과정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학원법시행령은 학원의 교습과정을 직업기술, 국제실무, 인문·사회, 경영실무, 예능, 입시·검정및보충학습, 독서실 등 7개분야로 나누고 있다"며 "그런데 B스쿨이 만 18개월에서 초등학교 1학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교습한 행위는 학원법시행령에 기재된 '교습과정이나 그 유사교습과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원법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취학 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식, 기술, 예능교과에 대해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 등을 계발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B스쿨의 경우, 비디오를 보여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준 뒤 생각할 점을 토론하도록 하고, 여러 사물을 통한 연상학습 등 학원법시행령상의 '학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 B스쿨 원장 김모(35)씨는 학원법상 규정된 학원등록을 하지 않은채 2003~2006년 사이 총 140여명의 아동을 상대로 교육을 해오다 지난해 관할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학원법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창의력과 사고력을 교습하는 행위가 학원법 제2조1항이 정한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학원수업의 궁극적 목적이 논리력, 창의력 교육에 있다더라도 수단이 예능이나 보통교과에 해당하는 내용의 교육임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100만원을 선고했다.
미취학아동
논리교실
창의교실
학원설립법
학원법시행령
류인하 기자
20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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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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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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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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