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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성년 피해자 법원 출석 없이 영상물 증거채택 피고인 유죄 판결한 원심 파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조사물을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6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원에 계류돼 있는 사건에도 소급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 없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을 증거로 재택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 위헌 결정된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과 동일한 취지로 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6항도 헌재의 위헌 결정은 없었지만 같은 이유로 위헌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조사물의 증거능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로 돌려보냈다(2021도14530). A씨는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방에 누워 있을 때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사실은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행위,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에 해당한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2심도 2021년 10월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을 중요한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동일한 취지 ‘청소년성보호법’ 조항 위헌결정 없지만 영상물 증거 채택은 부당 1,2심에서 A씨는 영상물과 속기록에 대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지지 않았다. 1,2심은 대신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했고, 이 증인은 "영상물이 진정하게 성립했다"고 진술했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은 신뢰관계인의 진술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기만 하면 피해자의 진술 없이도 영상물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6항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규정이 없었다면 A씨가 영상물의 증거능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해 영상물의 진정 성립이 인정돼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헌재는 항소심 선고일 이후인 2021년 12월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에 대해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2018헌바524). 상고심에서는 △항소심 선고 이후 위헌 결정이 이뤄졌는데 위헌 결정의 효력이 상고심 단계에 이른 사건에도 미치는지(위헌결정의 효력이 소급해 이 사건에 미치는지) △헌재 위헌 결정이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것이고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해서는 아직 위헌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위헌 결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우선 위헌결정의 효력이 병행사건(위헌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미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위헌 결정된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규정은 비형벌조항으로, 비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3항이 아니라 장래효를 규정한 같은 조 2항이 적용되지만, 비형벌조항의 경우에도 당해사건(위헌법률심판 제청 또는 헌법소원의 기초가 된 당해 본안사건), 병행사건(위헌결정 당시 위헌결정 대상인 조항이 적용되는 상태로 계속 중인 사건)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소급해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인데, 이에 따른 판단인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동일한 취지로 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 6항은 위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앞선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는 만큼, 원심은 이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나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위헌 결정의 효력범위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주문에 표시된 법률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아직 위헌 결정이 나지 않은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유효한 법률이지만, 위헌 선언된 성폭력처벌법 규정과 조문의 내용이 동일한 청소년성보호법 규정을 위헌성에 대한 고려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합헌적인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지난해 11월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후 대법원이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된 사건에 대해서도 심리미진 법리를 적용해 파기환송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조사과정을 촬영했더라도 피고인이 영상물을 증거로 하는 것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법원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증인신문제도 개선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을 추진해 5월부터 39개소에서 전면 실시하는 방안 등을 비롯해 법원행정처 차원에서도 영상재판 지원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조사물
증거능력
성폭력처벌법제30조6항
박수연 기자
2022-05-09
형사일반
[판결] 위헌 심판대 오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관련 법정형 하한을 상향하고 상습음주운전의 기준을 3회에서 2회로 변경한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 1여년 만에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법원에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모성준 부장판사는 19일 헌법재판소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019고단1693). 모 부장판사는 지난해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약 1km 구간을 차로 운전했다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080%였고 2008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을 낸 적이 있다. 모 부장판사는 A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모 부장판사는 "현재 실무상 '2회 이상 위반'은 2006년 6월 1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부터 기산하는 방식으로 기소 및 처벌이 이뤄지고 있어 15년 전의 범행전력이 있으면 아무리 그 수준이 경미해도 가중처벌을 할 수밖에 없고 위반전력의 시간적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되게 된다"며 "직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10년을 넘어서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최종형 집행이 끝난 후 3년' 등 합리적 범위를 정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 5~10년 후에는 무려 20~25년 전 범죄전력으로도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상습음주운전 기준2회 이상’ 등 시행 1여년 만에 이어 "상습성을 가중요건으로 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경우에는 범죄전력의 인접성과 반복성을 요구하고 우연히 반복된 것에 불과해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배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해당 조항은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전력만 있으면 법규위반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나 혈중알코올 농도 등에 관계없이 모두 상습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하고, 법원이 상습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전면 봉쇄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상습성을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규정에 '동종 범죄전력에 대한 확정판결'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명확한 가중적 구성요건표지가 없어 긴급피난 등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조항 적용여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2회 위반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람도 상습성이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등 평등원칙에도 위배돼 해당 조항은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했다. “시간적 범위 무제한 확대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 국회는 2018년 12월 24일 음주운전에 관한 법원의 기존 양형이 관대하다는 지적과 음주운전 엄벌에 관한 국민적 법감정 형성 등을 근거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을 개정했다. 개정 법률은 △기존 3회 이상 음주운전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음주운전 전력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불응 전력까지 위반회수 산정에 포함시켰으며 △법정형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개정된 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 위반행위 횟수를 산정할 때 과거 법 개정 전 전과를 포함해 계산하더라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헌법재판소
과잉금지의원칙
도로교통법
남가언 기자
2020-10-26
형사일반
[판결](단독) 성폭력범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 거부 못해
성폭력범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모(7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0482). 염씨는 2017년 2월 강제추행죄로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1항에 따라 염씨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내에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지만, 염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염씨는 "재판과정에서 판결 확정 이후 재심을 청구했으므로 형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재심청구는 형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염씨의 신상정보 제출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염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제출 및 관련 처벌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위헌임을 주장하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염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신상정보 제출 관련)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1호, 제43조 1항 등이 과잉금지 원칙이나 체계정당성에 반하는 위헌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며 염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재심청구
신상정보
성폭력범죄
이세현 기자
2019-05-02
형사일반
[판결]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감형… 항소심 "국고손실 아닌 횡령"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국고손실죄 적용의 전제가 되는 '회계관계직원'에는 해당되지 않고, 그보다 형량이 가벼운 횡령 혐의만 인정된다며 형량을 줄였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을,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노1729). 1심보다 각각 1년씩 줄어든 형량이다. 이들은 국정원장에 배정된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씩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특활비를 위탁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대통령에게 교부한 것으로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입혔다"며 "재정의 민주적 운영과 법치주의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가 아닌 형법상 횡령죄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했다. 횡령죄가 국고손실죄보다 양형 수위가 낮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가 국고 등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1호 카목은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해 국고손실을 입힌 신분에 포함된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중앙관서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회계책임관을 임명하고 회계 관계업무 중 특정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 광범위하게 위임하는 게 가능하다"면서 "이렇게 위임할 시 회계관계직원은 소속 공무원이지 중앙관서의 장 본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이점은 국정원의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경우 기획조정실장은 회계관계직원이 되지만,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을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에 해당할 뿐이고 그 자신이 회계관계직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재임 시절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받아 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두 전직 대통령은 1심에서 국정원장이 특가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시한 공범으로 국고손실죄의 적용을 받았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국고손실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내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입법 목적에 비춰 회계직원책임법의 '회계관계직원'은 금전 출납 업무를 하는 실무자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며 "회계관계직원을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으로 규정해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확장해석·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횡령죄의 경우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으로 액수에 따라 충분히 가중처벌 할 수 있음에도 불명확한 회계직원책임법 조항에 따라 형을 가중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국고손실
뇌물공여
국정원
손현수 기자
2018-12-12
형사일반
[판결](단독) "사후적 경합범에 형법 제55조 감경조항 적용 안돼"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추가 기소된 범죄로 별도 재판을 받는 이른바 '사후적 경합범'에서는 형의 일률적 감경방식을 정한 형법 제55조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하도록 하는 등 기계적으로 법률상 감경 방식을 정한 이 조항을 적용하면 범죄자가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동시에 재판을 받을 때에 비해 가혹한 형을 받게 돼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해 위헌적인 해석이라는 것이다. 이 판결은 사후적 경합범을 감경할 때에도 형법 제55조의 법률상 감경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및 다수설과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17노12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후적 경합범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 범한 죄가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는 범죄이고, 그 죄에 대해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경우, 그 형을 감경할 때 법률상 감경 조항인 형법 제55조 1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면서 이례적으로 헌법 판단을 했다. A씨는 2015년 3~8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이비 크미나카' 66g을 33회에 걸쳐 132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후 넉달 뒤인 지난해 11월 검찰은 A씨가 2015년 10월 에이비 크미나카 8g을 100만원에 판매한 혐의 등이 발견됐다며 추가기소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앞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상고했지만, 지난해 2월 기각돼 앞서 기소된 범죄에 대해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두번째로 기소된 사건에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러자 A씨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 비교해 형평에 맞게 형량이 선고됐어야 하는데도, 1심은 형을 정함에 있어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높은 형을 선고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와 같은 사후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 규정한 형법 제39조 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에 대한 양형에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55조의 법률상 감경 방법을 적용해 1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마약 판매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 제55조를 적용하면 판사가 작량감경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1년 3개월 미만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양형 방식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사후적 경합범의 양형을 정할 때에는 형법 제55조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후적 경합범을 처벌하면서 형을 감경할 때 형법 제55조가 규정한 법률상의 감경 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법원은 각 죄에 정한 형기 또는 금액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할 수 밖에 없는 제한을 받게 된다"며 "감경 범위의 제한을 받아들이게 되면 '형의 단기 또는 하한이 정해져 있는 죄를 범한 피고인들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합범으로 동시에 처벌하는 때와 다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모든 죄를 같은 재판에서 동시에 처벌 받는지 아니면 A씨처럼 사후적 경합범의 형태로 처벌 받는지) 어느 경우로 처벌받을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의 선택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언제 어떻게 공소제기를 했는지에 따라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런 차별은 합리적·불가피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 뿐만 아니라 평등원칙과 책임주의에 반하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 "형법 제55조의 법률상 감경 조항은 사후적 경합범의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문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동시 기소와 분리 기소 간 처벌의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또한 사건의 병합요구가 획기적으로 감소해 심리가 지연되거나 재판 불신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후적경합범
형법제55조
법률상감경조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향정신성의약품
이장호 기자
2017-08-31
헌법사건
형사일반
"구성요건 동일한데 특가법 적용은 위헌소지"
형법상 통화위조죄와 구성요건이 똑같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특가법)상 통화위조죄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A씨 등 4명이 특가법 제10조는 위헌이라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다(2014초기17). A씨 등은 지난해 11월 5만원권과 1만원권 지폐를 스캔해 컬러로 출력하는 수법으로 위조지폐를 만들었다. 이들은 부산 사하구의 한 슈퍼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위조 지폐를 내는 등 10차례에 걸쳐 위조지폐 14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통화위조, 형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A씨 등 3명은 2014년 1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2년6월, 나머지 1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특가법 제10조가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형법 제207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가법 제10조는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했다. A씨 등은 특가법 조항이 형법상 통화위조죄의 범죄 구성요건과 동일한데도 처벌만 가중한 것으로 헌법에서 정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 평등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화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는 경우, 검사는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특가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할 것"이라면서도 "범인의 성행, 결과 발생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할 수도 있는데, 특가법은 법정형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형법은 법정형으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어 어느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또 "통화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특가법 조항은 형사특별법으로 갖춰야 할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화위조죄
특가법
형법
사기
구성요건
인간의존엄성
평등의원칙
신소영 기자
2014-08-21
군사·병역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형사일반
'종교적 병역거부' 변호사, 병역법 위헌제청신청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공판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백종건(27·사법연수원40기) 변호사는 지난 9일 담당 재판부에 병역법 제88조 등에 대한 위번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2011초기1690). 병역법 제88조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입영거부는 일시적 안위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헌법적 가치와 인격권에 기반한 행위임에도 국가가 일률적으로 형벌을 가함으로써 헌법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4주간 기초훈련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으면 사법시험과 연수원을 거쳐 겨우 취득한 법조인자격이 박탈돼 판·검사 임용뿐 아니라 변호사등록도 5년간 제한돼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병역법 제65조와 병역법시행령 제136조가 징역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재입영이 안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게 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에 백 변호사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선고는 연기되고 재판은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인 지난 2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2011고단1292).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변호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백 변호사는 지난 2월 대한변협에 변호사등록(서울변회 소속)을 마치고 현재 활동중이다.
여호와의증인
종교적병역거부
양심적병역거부
공익법무관
백종건
변호사
김재홍 기자
2011-05-13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기부행위 제한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
'선거 입후보를 준비중인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3조1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자신이 감사로 있던 업체의 콘도 이용가격을 할인해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욱철 전 의원이 "선거 후보가 되려고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201)에서 재판관 5(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자에 포함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순전히 당사자의 주관이 아니라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해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며 "선거가 이어지거나 여러 선거가 겹쳐서 행해지는 경우에도 문제되는 당해 선거를 기준으로 해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므로 형벌 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폐지하고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가 명백한 자에게까지 기부행위를 금지시키더라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민형기·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이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한정하는 것인지가 모호하며, 한정하지 않는다면 차차기 선거를 포함해 장래의 각종 선거가 이에 포함돼 공직선거법이 규제하는 기부행위를 한 자는 영원히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모순에 빠지는데 이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기부행위 제한 주체에 포함시키면서 기부행위 제한조차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언급했다. 최씨는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2007년 8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에게 당시 자신이 감사로 있던 업체의 콘도 객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해준 혐의로 2008년 9월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최씨는 "공직선거법 제113조1항 등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최욱철
예비선거후보
정수정 기자
2010-09-30
헌법사건
형사일반
같은장소 동시에 접수된 집회신고 모두 반려는 위헌
경찰이 같은 장소에 대해 동시접수된 집회신고를 물리적 충돌우려 등을 이유로 모두 반려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29일 화학섬유산업노조 등이 삼성본관앞에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집회신고가 상호충돌 우려 등의 이유로 9차례 반려당하자 민원서류 반려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712)에서 재판관 7명의 다수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회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며 "관할경찰관서장은 청구인들이 접수한 옥외집회신고서가 삼성생명인사지원실에서 신고한 옥외집회와 시간과 장소에서 경합된다는 이유에서 아무런 법률상 근거도 없이 옥외집회신고서를 모두 반려했으므로 법률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는 그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청구인은 두 단체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부득이 양자의 집회신고서를 동시에 접수하지 않을 수 없었고, 상반되는 두 개의 집회신고를 접수받아 어쩔 수 없이 두 개의 집회신고를 모두 반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법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실무상 아무리 어렵더라도 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 사건 집회 신고에 있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접수순위를 확정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한 후 후순위로 접수된 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대현 재판관은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두 가지 옥외집회의 신고가 동시에 접수됐고 반려통지서에 집시법상의 집회금지통고의 요건으로 규정된 내용을 기재해 통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반려행위는 적법한 집회금지통고에 해당된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또 이동흡 재판관은 "집회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므로 신고가 완료된 이상 그 신고의 효력은 완전히 발생했다고 할 것이고 이후에 이를 반려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신고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집회신고
상호충돌우려
옥외집회
삼성본관
과잉금지원칙
엄자현 기자
200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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