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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 사전신고… 집시법조항 합헌
옥외집회 개최 전에 미리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새사회연대 대표 이모씨가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시법 관련규정은 과잉금지원칙 및 표현의 자유 등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7헌바22)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구 집시법 제6조1항 등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720∼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고 집회를 열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 집시법은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일반적·원칙적으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는 헌법 제21조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전신고의무로 인해 집회개최자가 겪어야 하는 불편함 등 제한되는 사익과 신고로 인해 보호되는 집회의 자유보장, 공공의 안녕질서 등 공익은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며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미신고 옥외집회의 주최는 단순히 행정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이 아니다”라며 “또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고 나아가 공익을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을 띤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한 집시법 제19조2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옥외집회가 사회질서를 침해했는지 여부도 따지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구 집시법 제19조2항은 협조의무의 강도를 필요 이상으로 과중하게 부과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또 징역형이 있는 형벌의 제재로 신고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신고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씨는 2005년 2월18일 시민운동단체 회원 10여명과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의 출근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과거사법 제정을 막지마라”며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옥외집회
사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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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
집시법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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