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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면세점에 '따이공' 연결해주고 상위여행사가 받은 송객수수료… 실제 송객용역 제공 대가로 봐야"
하위 여행사를 통해 중국 보따리상인 '따이공'을 모집해 면세점에 송객한 최상위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송객수수료도 실제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이공들을 면세점에 송객하는 사업을 SG(Special Guest)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업 구조 내에서 유사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관련 업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당시 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559). 2017년 3월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을 제한하면서, 국내 면세점들은 따이공 대상 영업을 강화했다. 면세점들은 따이공들의 구매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반환했는데, 이 인센티브는 따이공들에게 직접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사를 통해 지급됐다. B 여행사 등 여러 여행사 그룹 회장을 지내면서 따이공을 면세점에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따이공이 구입한 가격의 일정 비율만큼을 송객수수료로 받는 여행업을 영위했다. 이처럼 따이공들을 면세점에 송객하는 사업을 단체관광객 송객사업과 구분해 'SG사업'이라고 하는데, SG사업에서 송객수수료율은 모집한 따이공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게 돼 여행사들은 위 여행사를 통해 따이공을 모집한 뒤 최상위 여행사를 통해 면세점에 송객했다. B 여행사는 D 면세점과 송객계약을 체결했고, D 면세점은 B 여행사가 따이공을 송객하면 그 따이공들의 매출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송객수수료에 따이공들의 인센티브를 포함해 지불해줬다. 이러한 SG사업 구조 안에서 B 여행사는 따이공을 직접 모집하지 않고, C 여행사 등 하위 여행사들이 순차 모집한 따이공들을 모아 면세점에 송객했다. 그런데 검찰은 2021년 A 씨가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돌려받으면서 과세당국 등에 노출하지 않고 임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하위 여행사들을 통해 총 공급가액 합계 7660억 원 가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용역 공급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상대방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과세관청은 D 면세점에 C 여행사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혐의에 관해 무혐의 결정을 했다"면서 "해당 공소사실은 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A 씨에게 어떠한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것인지 전혀 특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SG사업에서 최상위 여행사 아래 여러 단계 여행사들이 복잡한 거래구조를 형성했고, 그중 일부 업체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공업체에 해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 사건 여행사들과 같이 상위 여행사를 거쳐 모집된 구매대행업자를 최종적으로 면세점에 송객하는 최상위 여행사가 존재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상·하위 여행사 등을 통해 모집된 구매대행업자들을 실제로 계열 여행사를 통해 면세점 등에 송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압수영장에 따른 압수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A 씨를 변호한 조성권(56·사법연수원 2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SG사업과 관련해 문제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무려 7660억 원에 이르는 사건으로, SG사업의 구조와 B 여행사의 역할 및 기능을 고려했을 때 실제 면세점에게 송객용역을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는 점 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SG사업구조에서 최상위 여행사가 실제로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함에 따라 현재 허위 세금계산서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유사 사례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선례"라고 말했다.
보따리상
여행사
면세점
한수현 기자
2023-02-27
형사일반
[판결] ‘게스트 하우스’ 운영하며 내국인 상대 숙박업은 불법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형 민박(게스트 하우스)을 운영하면서 내국인 손님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내국인 손님을 받은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3674). 재판부는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르면 숙박업 영업자는 일정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 등 자치구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게스트 하우스는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230㎡(약 69.5평) 이하 규모에 외국어 안내가 가능한 운영자가 직접 거주하고 소방 안전 점검만 받으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김씨가 운영하는 곳은 외국인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임에도 시장에게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내국인을 상대로 불법 숙박업을 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속초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던 김씨는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내국인을 상대로 신고도 없이 숙박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게스트 하우스가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으려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외국인 관광객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국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방법 뿐"이라며 "김씨의 게스트 하우스가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국인 관광객 대상 숙식제공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유죄 판결했다.
게스트하우스
도시형민박
내국인손님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
외국인관광활성화
홍세미 기자
2016-01-11
형사일반
[판결] "숙박공유 '에어비앤비' 불법"… 판결 잇따라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숙박료를 받고 숙소를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때문이다. 에어비앤비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여행자와 숙소제공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로 '우버택시'와 같은 이른바 '공유경제' 서비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34·여)씨에게 18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정3215). 한씨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 숙박시설을 갖추고 지난 4월부터 한달 간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1박에 10만원을 받고 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14단독 김세용 판사도 지난달 26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부 정모(55·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정2347). 정씨는 올해 2월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여행객 7명에게 자신의 해운대 집을 하루 20만원에 빌려주는 등 7월초까지 영리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서비스를 시작한 에어비앤비는 현재 전세계 190여개국 3만4000여개 도시에서 숙소 150만개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3년 1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에어비앤비
숙박
공유경제
공중위생관리법
오피스텔
영리행위
안대용 기자
2015-09-23
형사일반
'제주 올레길 살인' 강성익에 징역 23년 확정
지난해 7월 제주 올레길에서 40대 여성 관광객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성익(47)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사체손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선고받은 강성익의 상고심(2013도2189)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폭행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형량 또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강성익은 지난해 7월 12일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A(40·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강성익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2월 항소가 기각되자 법정에서 "강간을 하지 않았다. 왜 인정해! 한 사람이라도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 XXX야"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다가 법정 모독으로 감치 20일에 처해지기도 했다.
제주올레길
강성익
살해
사체훼손
성폭행시도
국민참여재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11
형사일반
'실내사격장 화재사건' 재정합의부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부산실내사격장 화재참사사건'이 부산지법 재정합의부 설치이후 첫 사건으로 배정됐다. 임정택 형사6단독 판사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부산실내사격장 화재사건(2009고단6777)에 관해 재정합의부인 형사12부(서경희 부장판사, 임정택·정다주 판사)에 재정합의를 요청했으며, 지난 26일 결정을 내리고 주심은 법관사무분담에 따라 임정택 판사가 맡기로 했다. 재정합의부는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을 맡게되며, 부산지법은 재정합의부가 3개 재판부로 형사 1~3단독(부장판사)이 재판장, 형사 4~9단독이 배석판사이다. 사격장 화재사건은 2009년 11월14일 부산 중구에서 발생했으며 사고로 인해 일본인 관광객 10명, 한국인 종업원 3명, 관광가이드 2명이 사망하고, 일본인 관광객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산지법은 "이 사건은 발생 당시 전국적으로 보도되는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컸던 사건으로 다수의 일본인이 사망해 일본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판결결과에 따라 실탄사격장 안전기준 및 단속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정합의부가 맡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격장
부산실내사격장
화재
일본인관광객
재정합의부
2010-03-31
형사일반
위조 100만 달러 지폐 취득 형사처벌 못한다
위조된 외국화폐를 불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더라도 화폐가 실제 외국에서 통용되지 않는 것이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 14일 위조된 1백만달러권과 10만달러권 지폐를 구입한 혐의(위조외국통화취득)로 기소된 김모씨(50)에 대한 상고심(2003도3487) 선고공판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207조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화폐 또는 지폐’라 함은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외국에서 통용하지 않는 즉,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않는 지폐는 비록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일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시키면 처벌조항을 문언상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 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1년9월 3천만원을 주고 구입한 1백만달러짜리 지폐와 10만달러 지폐 각각 6장을 박모씨로부터 13억원을 빌리기 위해 담보로 제공했다가 박씨의 신고로 적발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다. 10만달러짜리 지폐는 1934년까지 미국에서 은행 사이에서만 유통되다 이후 발행이 중단돼 지금은 화폐수집가들 사이에 소장품으로만 거래되고 있으며, 1백만달러짜리 지폐는 아예 발행된 적이 없고 관광객들에게 기념상품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조외국화폐
불법용도
10만달러
발행중단
소장품
정성윤 기자
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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