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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적법한 고소권자”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488). 관리재산 범죄행위에 법원이 고소권 허가한 경우 독립적으로 고소권 갖는 법정대리인에 해당 된다 행방불명된 B씨의 언니 A(79)씨는 법원이 선임한 B씨(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서 B씨 앞으로 공탁된 수용보상금 13억7400여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법원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A씨에서 변호사 C씨로 바꿔 임명했다. C씨는 A씨가 새로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인 자신에게 공탁금 존재를 알려주거나 인계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고소했다. 1심은 일부 배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C씨에게 고소권이 있는지, 그가 한 고소가 적법한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됐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을 고소권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고소권자로 규정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재판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관리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해서는 고소권이 없겠지만,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독립해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의 취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잔류재산을 본인의 이익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이익을 기하고 나아가 잔존배우자와 상속인의 이익을 위해 관리하게 하고 돌아올 부재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관리해 온 재산 전부를 인계하도록 하는 데 있는데, 부재자는 자신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법정대리인으로서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225조 1항과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배임
부재자
재산관리인
법정대리인
박수연 기자
2022-06-16
형사일반
[판결]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교수, 항소심도 징역 4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다만 1심에서 함께 선고됐던 벌금 5억원은 5000만원으로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원을 선고했다(2021노14). 정 교수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등과 관련해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부분 가운데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장외매수한 부분은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달리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거지 및 사무실 보관자료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 전자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증거능력 인정= 재판부는 먼저 정 교수와 검찰 양측이 재판과정에서 다툰 증거능력 관련 쟁점에 대해 "공소제기 후 피고사건과 다른 범죄사실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적법하다"며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 후에도 가능하고, 이 사건에서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침해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사휴게실 PC와 전자정보의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임의제출물 압수에는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범위의 제한 등),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실물주권, 계좌거래내역, 통화녹음파일 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및 압수·수색의 필요성, 영장 집행방식의 적법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2019고합738) 공소제기 이후 수집된 증거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입시비리 관련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 1심과 같이 '유죄 판단'= 재판부는 입시비리 쟁점에서 대부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먼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 측 주장과 증거에 따르더라도 강사휴게실 PC에 정 교수가 백업해 둔 파일들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된 표창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됐던 정 교수의 딸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확인서도 "인턴십확인서의 증명 대상인 조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를 위해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은 모두 허위"라며 "확인서가 증명하는 사실들이 모두 허위인 이상 딸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세미나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이 조씨인지는 확인서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확인서 작성 과정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가담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십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자인식연구센터 확인서 △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 등 입시와 관련된 딸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WFM 주식 장외매수 혐의·증거은닉교사 혐의는 1심과 달리 판단=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쟁점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WFM 실물주권 12만주를 장외매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물주권 10만주는 코링크PE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취득한 후 정 교수 등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정 교수가 동생 정모씨와 조범동씨 등의 주선에 따라 직접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정 교수로서는 코링크PE가 신성석유 회장인 우모씨에 대해 갖는 우선매수권 행사의 결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이어서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PB) 김경록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의 자료 등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이 증거은닉의 실행행위로 판단한 정 교수의 행위들은 모두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저장매체를 은닉하기 위한 준비행위 혹은 증거가 존재하는 자신의 지배·관리 영역으로 이동·접근하는 행위 혹은 교사 범의의 발현 과정일 뿐"이라며 "정 교수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정 교수와 김씨의 공동정범 관계는 불성립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와 김씨의 관계, 은닉행위의 방식과 내용,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면,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고도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증거들이 다수 저장된 컴퓨터 또는 거기에서 떼어 낸 저장매체를 숨기는 행위, 더욱이 정 교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김씨에게 지시해 실행케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김씨와 반출행위를 함께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 심각하게 훼손"=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범행으로 해당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 전반에 관한 불신이 초래됐을 뿐만 아니라, 입시제도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 내지 기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까지 이르렀다"며 "그런데도 정 교수는 이 사건 수사와 재판과정 내내 당시의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로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한편으로는 정 교수와 본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써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해 줬을 사람들에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확인서들과 표창장이 진실하다고 믿었을 입학사정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입시 평가제도의 전제로서 증빙서류가 진실해야 하고, 그 진실성에 대한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며 "입시제도의 근본 원칙을 무너뜨린 정 교수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또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이득 유무나 크기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시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에 해당한다"며 "미공개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비록 정 교수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 이를 묵인·이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정 교수가 과거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도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WFM 주식의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련 범행으로 얻게 된 실질적인 이득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15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을 위조해 딸의 입시에 이용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2차 전지업체인 WFM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득을 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정경심
입시비리
사모펀드
이용경 기자
2021-08-11
형사일반
[판결] 'PC 등 은닉 혐의'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 징역형 확정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요청을 받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3019). 정 교수의 자산을 관리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인 김씨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요청을 받아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본인은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며 선처를 구했다. 1심은 "김씨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황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모두 발견된다"면서 "증거은닉으로 국가 사법권을 방해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하드디스크에서 정 교수의 아들 조모씨의 법무법인 인턴십 확인서 등 증거가 발견된 점을 고려하면 하드디스크 은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증거은닉
정경심
은닉
조국
박미영 기자
2021-07-08
형사일반
[판결] 용돈·거처 챙겨준 은인 살해한 노숙자… 징역 18년 확정
노숙인들에게 용돈과 거처를 제공하는 등 호의를 베풀어 온 건물 관리인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노숙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8913). 부산의 한 건물관리인 B씨는 평소 노숙인들에게 용돈을 주고 거처를 제공하는 등 호의를 베풀었다. A씨 역시 B씨로부터 2015년 겨울부터 매일 용돈 1만원을 받고, B씨가 관리하는 옥탑방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그런데 A씨는 B씨가 다른 노숙인들에게도 계속 호의를 베풀고, 자신에게 건물 관리 일을 넘겨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불만을 품게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그를 폭행했다. 또 선풍기 전선으로 B씨의 목을 감아 조르고 흉기로 손목을 긋는 등 무자비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B씨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에도 평소 주위 상인들이나 노숙인들에게 물심양면으로 호의를 베풀었고, A씨 역시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A씨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B씨의 생명을 짓밟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방법도 매우 무자비하고 흉포하다"면서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높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해
노숙자
살인
손현수 기자
2020-10-26
형사일반
[판결](단독) “변호사 자격없이 기업회생 자문은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자격 없이 기업회생절차에 필요한 자료 검토 및 서류작성 등 자문을 제공한 컨설팅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같은 업무는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라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2167). 컨설팅 업체 대표인 A씨는 변호사 자격 없이 기업회생절차에 필요한 자료 검토 및 서류작성,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해왔다. A씨의 영업방식은 이랬다.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을 받은 회사를 파악한 다음, 무작위 접촉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모집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30회에 걸쳐 용역비 3억8000여만원을 받고 기업회생 관련 사건을 처리했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비송사건은 물론 가사 조정·심판 사건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해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란 통해 회생 대상기업 파악 A씨는 재판과정에서 "기업회생절차 전부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회생절차 준비업무,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 지원업무, 회생계획안 작성업무만 위임 받아 수행했으므로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률사무'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A씨의 행위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109조 1호에 따라 금지되는 법률사무의 유형으로 '그 밖의 법률사무'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두고 있는데, 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고, 이 같은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자료검토·서류작성 등 업무 수행은 법률사무 해당 이어 "A씨가 각 기업들과 체결한 계약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있어 회생절차개시신청 준비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자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해 기업회생절차 전반에 관해 상담, 자료조사,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며 "설령 A씨의 업무가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의 효과 발생과 무관한 것과 같은 외양을 지니고 있더라도 이는 기업회생사건에 관해 법률상 효과의 발생 등을 위한 일련의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모두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다수 회생기업에서 관리인이나 감사 등으로 활동하며 얻은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에 범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했고, 회생법원 등으로부터 별다른 지적도 받지 않았으며, 실제 상당수 회사가 A씨의 도움을 받아 회생한 점, 70세가 넘는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해 A씨에 대한 형을 확정했다.
변호사법
기업회생자문
변호사자격
손현수 기자
2019-05-20
형사일반
[판결] 중개료 챙기려… 남의 분묘 파헤치고 유골 불태운 80대 '실형'
남의 선산에 묻혀있는 분묘를 무단 발굴해 유골을 불태운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조정웅 판사는 후손 동의 없이 묘지를 파내고 유골을 불법으로 화장한 혐의(분묘발굴유골손괴 등)로 기소된 송모(83)씨에게 징역 2년, 공범 이모(6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2017고단4535). 송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관리인으로 있던 경기도 화성시의 한 종친회 소유 임야 내 분묘 14개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이씨와 함께 분묘 13기에서 유골 19구를 파내 양철통에 담고 LP가스 분사기로 화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해당 임야를 매수하고 싶어하는 김모씨가 분묘 이장을 조건으로 중개를 요청하자, 거래를 성사시켜 중개료 등 1억 2000만원을 챙기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판사는 "피고인들은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후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조상들의 유해가 있는 분묘를 파헤치고 유골을 꺼내 불태우는 등 손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파헤친 분묘와 손괴한 유골이 많고 이로 인해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사자의 존엄에 대한 심각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분묘
유골
분묘발굴유골손괴
매수
왕성민 기자
2018-01-22
형사일반
'횡령'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자신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학교 돈 수억원을 빼돌려 딸에게 지급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김문희(86) 용문학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노1980). 재판부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딸에게 임금을 지급했다"며 "횡령 기간이 8년으로 길고 금액도 3억7000만원이 넘는 만큼 원심의 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횡령 금원이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 수익자금에서 나왔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사재를 출연해 장학사업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딸을 서류상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올려놓고 임금 명목으로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김 이사장을 벌금 2천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 성북구의 용문중·고교를 운영하는 용문학원 설립자인 김 이사장은 김무성(63) 새누리당 대표의 누나이다.
횡령
김문희이사장
용문학원
김무성
학교법인재산횡령
이사장횡령
홍세미 기자
2014-11-25
형사일반
'학교돈 횡령'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 집행유예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딸에게 학교 재산 수억원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 김문희(86) 용문학원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고단1390). 안 부장판사는 "김 이사장은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해야하는데 학교의 재산을 횡령해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며 "김 이사장이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다만 그동안 김 이사장이 용문학원을 위해 토지와 현금을 출원한 점, 횡령 금액을 학교에 모두 돌려준 점, 그동안 인재양성과 사회봉사 등으로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2005~2013년 자신의 딸을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허위 등재한 뒤 임금 명목으로 3억 7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이사장을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용문학원 설립자인 김 이사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누나이다.
용문학원
횡령
징역
관리인허위등재
학교재산
홍세미 기자
2014-05-23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미입주 세대 우편물 수거… 관리사무소 보관, 우편물 은닉죄로 처벌 못 한다
경주지원 형사단독 진화원 판사는 지난달 1일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온 우편물을 숨긴 혐의(우편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정315).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편법은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배달 중)인 우편물'을 은닉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우편법 시행령은 '관리사무소나 관리인'도 우편물 배달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우편물은'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설사 이 우편물이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박씨가 미입주세대에 도착한 대우산업개발의 우편물을 수거해 관리사무소에 보관한 것은 우편물 때문에 우편함 주변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며 "박씨에게 우편물을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주 충효동에 있는 A아파트는 시공업체인 대우산업개발이 2010년 5월 부도가 나서 아파트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자 새로운 하자보수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대우산업개발이 기업 이미지 등을 이유로 직접 아파트 하자보수를 하고 싶다고 나서면서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겪게 됐다. 지난해 4월, 대우산업개발은 관리사무소가 선정한 하자보수업체보다 자신들이 할 보수공사가 좋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전 세대에 발송했고, 박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시켜 우편물 중 56통을 수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미입주세대
우편물
관리사무소
우편물은닉죄
관리인
2013-06-03
금융·보험
민사일반
형사일반
발레파킹 했다 도난된 차량, 건물주가 배상해야
건물주인이 입점업체로부터 매월 주차관리비를 받고 '발레파킹(Valet Parking, 대리주차)' 서비스를 했다면 고객이 발레파킹을 맡긴 차량을 도난당했을 때 입점업체가 아닌 건물주인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판사는 14일 모 커피전문점에 벤틀리의 발레파킹을 맡겼다가 도난당한 김모씨가 커피전문점 주인 한모씨, 건물주 L사와 주차관리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단155341)에서 "L사와 주차관리인은 18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벤틀리의 가격을 1억2000여만원으로 계산해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1억200만원을 뺀 나머지를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차관리 직원이 차량을 정해진 구역에 주차하지 않고 빌딩 앞 인도에 불법주차하고, 주차관리실 열쇠걸이판에 차량 열쇠를 걸어놓았다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난당했다"며 "L사는 한씨에게 달마다 100만원을 받는 등 입점업체들에게 주차관리비를 받고, 김씨에게도 주차관리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등 주차관리인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입점 업주가 주차장관리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임대인인 건물주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여러 입점 업체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소만 제공한 경우까지 관념적으로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됐다고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며 한씨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커피전문점을 방문해 벤틀리의 발레파킹을 맡겼던 김씨는 벤틀리를 도난당하자, 지난해 4월 차량 가격을 1억7000만원으로 계산해 보험금을 뺀 68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건물주
주차관리비
발레파킹
차량도난
벤틀리
커피전문점
이환춘 기자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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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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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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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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