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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허위사실 유포혐의 유종필 관악구청장 선고유예
6.2 전국동시지방선거운동 기간 중 자신을 '범야권 단일후보'라고 선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종필 서울관악구청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유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0일 허위사실공표 및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 구청장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했다(2010고합141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 야유회를 가는 유권자들의 관광버스에 '민주당, 2번 유종필, 제대로된 구청장 유종필'이라고 적힌 점퍼를 입고 올라가 악수를 나누며 인사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관악구청장 야권후보 단일화에 대한 정당간 단일화 협상이나 논의가 없었음에도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을 '범야권 단일화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한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의 신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전선거운동의 대상이었던 유권자들이 48명에 불과해 광범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야권 단일후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면서 "피고인의 당선득표율이 54.6%에 달해 2위와 19.3%(4만5,407표)나 득표율 차이를 보여 이 사건 범죄행위가 선거결과의 당락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유 구청장에 대해 선고를 유예한 형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이다. 선고유예 판결후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2년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유예된 형이 선고된다. 유 구청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법을 더욱 잘 지키고 처신에 신경쓰라고 법원이 강력한 주의를 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범야권단일후보
허위사실
선거기간
사전선거운동
유종필
관악구청장
김재홍 기자
2010-12-13
선거·정치
형사일반
위증교사 김효겸 관악구청장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는 18일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9고합67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해 처벌을 면할 의도로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적절한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통한 국가의 사법기능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위증이 이뤄진 뇌물수수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고 2심에서 김씨의 항소가 기각됐다"며 "실제로 국가의 사법기능에 현저한 훼손이 초래되지 않은 점, 김씨가 잘못을 인정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뇌물을 전달한 직원의 진술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정모씨에게 뇌물을 받은 장소의 구조를 달리 증언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됐다. 이보다 앞서 김씨는 직원인사와 관련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2009노1390).
위증교사
직원인사
김효겸
관악구청장
뇌물수수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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