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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 채산성 부풀려 투자유치 "금 안나와도 사기 아니다"
금광의 채산성을 부풀려 투자를 유치했으나 실제 금이 나오지 않아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기망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10일 금광의 채산성을 부풀려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광산업자 배모(67)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599)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원심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광산에 채산성이 없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성분분석결과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의 진술은 배씨 등의 투자권유를 받고 현장에 가보기는 했지만 따로 조사는 하지 않고 채산성이 있다는 말만 믿고 투자했으나 금을 전혀 생산하지 못했다는 것과 그 광산이 현재까지 개발이 중단된 채 방치됐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진술은 광산의 채산성 유무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광업공사의 성분분석결과서는 광산에서 채취한 세 가지 시료에 대한 검사결과로 서로 상이한 수치를 나타내 어느 것을 기준으로 광산의 채산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고 채산성의 판단기준치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결과를 채산성 판단자료로 삼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배씨가 나름대로 지표조사와 지질조사, 사발시금 등을 통해 채산성 확인작업을 한 결과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상, 설령 광산의 채산성을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씨의 주장내용이 허위라는 등 배씨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이유를 설시했다. 광산개발업자 배씨는 장모씨 등에게 캄보디아에 있는 금광의 채산성을 부풀려 지난 1999년10월~2002년2월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총 1억5,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예상치 못한 여러 사정으로 인해 금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배씨의 기망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금광
채산성
투자유치
기망
광산업자
고의
류인하 기자
2008-07-22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상가 권리금, 중개업법상 중개대상 안돼
공인중개사가 상가의'권리금'을 중개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상가'권리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권리금 중개를 둘러싼 중개업자와 상인들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권리금을 중개할 경우에도 중개수수료에 관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정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중개업법'은 지난해 7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으나, 문제의 법조항은 개정되지 않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상가를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턱없이 많이 받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 서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3800)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27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대상물을 토지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및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해 이른바'권리금'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개수수료의 한도액 역시 이러한 거래대상의 중개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3년 9월 부산 남구 커피샵을 임차보증금 7,000만원과 권리금 1억2,500만원 등 모두 1억9,500만원에 중개하고 법정수수료 기준을 초과한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2심에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공인중개사
권리금
부동상중개업법
중개대상물
수수료
상가
정성윤 기자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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