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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공정택 前서울교육감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0일 승진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77)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2010도13766)에서 징역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중등인사담당장학관에게 승진후보자 명부상 3배수에 들지 않는 사람을 승진시키도록 지시하고 임의로 평정점 등을 조정해 특정인을 승진 및 자격연수 대상자가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교육감인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승진대상자를 특정한 후 그들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정당한 권한행사를 넘어 직무의 행사에 가탁한 부당한 행위이고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재직 당시인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서울지역 교육청 교육장 승진청탁을 받고 승진대상자 5명으로부터 7,700여만원을 받는 등 8명으로부터 총 1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승진청탁
뇌물수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인사권
직권남용
정수정 기자
2011-02-11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정택 전 교육감 항소심도 징역 4년
인사청탁을 받고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 전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했다(2010노169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뇌물수수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76세의 고령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이자 서울시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인사 청탁을 받고 많은 돈을 수수한 점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 전 교육감은 이 돈이 선거법위반사건 소송비용에 보태라고 돈을 마련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인사와 관련된 상황, 뇌물 액수 등을 볼 때 단순 소송비용으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재직 당시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지역 교육청 교육장 승진 청탁을 받고 승진대상자 5명으로부터 7,700여만원을 받는 등 8명으로부터 총 1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사청탁
뇌물수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교육공무원
선거법위반
김소영 기자
2010-10-01
형사일반
원진술자 진술내용 부인하는 경우 녹음테이프 증거능력 없다
私人간의 대화내용을 비밀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녹음테이프가 원본이어야 하고, 원진술자에 의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강의 도중 경쟁협회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열 전국부동산중개협회장(47)에 대한 상고심(2005도3624)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강의내용을) 녹취한 녹음테이프가 개작되지 아니한 원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본이라고하는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을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으며, 또 그 (강의내용의) 녹음자도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결국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야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 복사과정에서 인위적 개작없이 원본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소법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대로 녹음된 것이라거나, 또는 작성자의 진술에 의해 그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내용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진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었다. 이씨는 지난 2001년4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사전교육장에서 강의도중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김모 회장의 중학교 성적이 하위권이었다는 등 허위사실을 언급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대화내용
비밀녹음
녹음테이프
증거능력
명예훼손
정성윤 기자
2005-08-05
형사일반
검찰직원 '피의자 신문' 에 경종
검찰 직원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검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개괄적인 확인만 했다면 피의자가 법정에서 진술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 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일선 검사들이 과다한 업무부담으로 상당수 사건의 경우 수사방향만 정한 다음 사실상 피의자 신문을 검찰직원에게 맡기고 있는 검찰 수사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어서 앞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9일 교육장 승진을 앞두고 김영세 전 충북교육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김영학 진천교육장에 대한 상고심(☞2002도4372)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관상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피고인 김영학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주사와 주사보가 번갈아 가며 신문한 끝에 작성한 것이고, 검사는 이들이 조사를 마치고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 가져오자 이를 살펴본 후 비로소 피고인이 조사를 받고 있던 방으로 가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에 든 채 '이것이 모두 사실이냐'는 취지로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 피의사실에 관해 피고인을 직접·개별적으로 신문한 것이 아니므로 이 피의자신문조서를 형사소송법 제312조1항 소정의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 역시 검찰주사 등이 당시 피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소법 제244조에 의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됨이 마땅한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진술서의 형식으로 피의자로 하여금 작성해 제출케 한 서류이므로 그 증거능력 유무 역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 기준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의자신문조서 및 자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증거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유죄의 입증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90년에도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라 함은 검사가 검찰주사의 참여하에 피의자를 상대로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직접 작성한 신문조서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판결(☞90도1483)을 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달 평균 2백50∼3백건 가량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선 형사부 검사들로서는 신문 때마다 계장을 참여시키고 주요 피의사실을 일일이 질문하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김 전 교육감은 인사·공사발주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가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천8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피의자신문조서
자술서
유죄증거
진술내용부인
검사작성조서
김영학
진천교육장
정성윤 기자
200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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