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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면허 교통사고 내고 도주 10대 소년범, 실형 선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10대 소년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중 소년원에서 다른 보호소년을 때린 것으로 파악된 이 소년은 인터넷에 물품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9)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3075). A 군은 2022년 11월 27일 오전 4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B 씨의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 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B 씨와 대리운전 기사는 각각 2주 상당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 군은 또 2022년 12월 오전 2시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 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83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10대 피해자 C 양이 돈을 되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자 "헛짓거리하면 죽인다"고 협박하거나 가방을 판다고 속이고 19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변경결정으로 제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A 군은 현재 부산소년원에 재원 중이다. 재판부는 "A 군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에 무분별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편취금액이 1000만원이 넘고,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 사건 재판 중에 소년원 내에서 내기 게임을 하고 벌칙으로 다른 보호소년들을 수차례 때려 규율 위반 행위를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소년보호처분
도주치상
무면허
교통사고
홍윤지 기자
2024-01-16
형사일반
[판결] "1심서 경제적 빈곤 소명자료 냈다면 2심 때 안냈더라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줘야"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자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1심 때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자료를 냈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줬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8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7901). A 씨는 지난해 4월 오후 8시30분경 경기 평택의 교차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B 씨의 자동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B 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피해 상황을 확인하거나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B 씨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심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원심이 A 씨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고 공판을 진행했는데, 이로인해 A 씨가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본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밖의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때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기록에 의해 사유가 소명됐다고 인정될 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는 기록상 A 씨가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해 그 선정된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가 1심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으로 은행계좌 출금이 제한된 점 △가족이 함께 사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 주거지 내의 유체동산이 압류된 상태인 점 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들었다. 이어 "원심이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을 진행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A씨가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부연했다.
국선변호인
빈곤
형사소송법제33조
박수연 기자
2022-10-05
형사일반
[판결] '음주운전 사고' 배우 리지,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으로 앞서가던 택시에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박수영(예명: 리지)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667). 박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박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을 적용했지만,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양 판사는 "박씨는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박씨의 변호인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잘못을 인지한 이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직접 신고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씨도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생각해 온 사람으로서 스스로 실망스럽고 부끄럽다"며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음주운전
택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상
리지
이용경 기자
2021-10-28
형사일반
[판결]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진행은 신호위반”
운전자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신호등이 들어온 것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통과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38)씨는 2016년 12월 오전 9시 50분께 자신의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해 화성시의 한 아파트 앞 교차로를 직진주행하던 중 황색신호를 보고도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견인차량 좌측을 들이받았다. 상대방 운전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차량은 수리비 4200여만원이 나올 정도로 크게 부서졌다. 김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문언의 해석이 쟁점이 됐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가 사고를 낸 교차로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1,2심은 "도로교통법 규정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지선 등이 없는 경우에도 정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4262).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면서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표씨가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교차로
횡단보도
이세현 기자
2019-01-07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단독] 교차로서 진로변경 시도하다 연쇄추돌 유발했어도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인 정모씨는 2013년 5월 7일 오전 7시께 자신의 BMW차량을 몰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사거리를 지나면서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오른쪽에서 주행하던 김모씨의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았다. 마티즈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밀려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또 다른 김모씨의 산타페 차량해 연속해 부딪쳤고, 이 사고로 김씨의 산타페는 횡단보도에 서 있던 조모씨를 들이받았다. 조씨는 뇌기능이 손상되는 등 크게 다쳤다. 검찰은 세 사람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산타페 운전자인 김씨에게만 형사책임을 물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씨에게도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김씨는 상고를 포기했고 정씨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정씨(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윤종수 변호사)의 상고심(2015도3107)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22조 3항 1호와 제25조가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 금지와 통행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교차로 진입 직전에 있었던 차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교차로 안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며 "정씨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고 해도 이를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앞지르기 금지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이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그 예외 사유로 도로 안전표지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문제의 교차로에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정씨가 피해자 조씨와 따로 합의한 이상 정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죄형법정주의원칙상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사고를 냈다고 법 규정에 없는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며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지만 형사처벌까지 가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결론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로변경
앞지르기
연쇄추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업무상과실치상
죄형법정주의
홍세미 기자
2015-12-03
형사일반
[판결] 집회 중 4분 남짓 짧게 도로 점거했어도 교통방해 사실 있다면
집회나 시위 도중 참가자들이 4분 남짓의 아주 짧은 시간동안 도로를 점거했더라도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12년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쌍용차 걷기대회'에 참가해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임모씨(24·여)의 상고심에서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경우 성립하지만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임씨 등 다수의 집회참가자가 서울 충정로역 인근 고가차도 옆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면서 그 차로를 통행하려는 차량은 물론 고가 밑에 설치된 상수도사업본부 교차로나 경찰청 앞 교차로를 통행하려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씨 등이 도로를 점거함에 따라 비록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일반 차량의 교통이 방해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문제의 행진은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신고도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2012년 8월 '민노총 전국노동자 집회'에 참석해 경찰관의 방패를 빼앗은 혐의 등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임씨는 2012년 6월 쌍용차 대책위 등이 주최한 '걷기 대회'에 참석해 일시적으로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씨는 당시 서울 충정로역에서 시청역 방면 편도 전 차로를 4분간 점거해 행진해 일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돼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받았지만 이에 대해선 1,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임씨 등은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경찰에 의해 4분 만에 인도로 다시 올라갔다"며 "임씨 등이 점거한 도로 부근에는 별도의 인도가 마련돼 있지 않았고 당시 교통 소통이 비교적 원활했던 점을 고려하면 교통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임씨 등과 함께 걷기 대회 행사에 참석했던 유모씨(28) 등 4명도 최근 대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쌍용차
걷기대회
도로점거
행진
홍세미 기자
2015-11-17
형사일반
[판결] 대리기사가 도로 한 가운데 놓고 가버린 차, 도로변으로 옮기면 음주운전?
대리운전 기사가 말다툼 끝에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우고 가버려 차 주인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 도로변으로 차량을 10미터 가량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2013년 11월 송모(43)씨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다. 송씨는 친구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 대리기사에게 서울 송파구와 성남 분당구를 거쳐 자신의 집인 용인 기흥구로 가자고 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대리운전기사가 송씨와 말싸움을 하다 분당의 한 사거리 앞 도로 중간에 차를 세운 뒤 꼼짝도 하지 않은 것이다. 화가 난 송씨는 차의 시동을 끄고 대리기사에게 내리라고 했다. 하지만 곧 사고를 우려해 대리기사에게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대리기사는 "손님이 차키를 빼앗아 도로 가운데 있다"며 오히려 경찰에 신고했다. 송씨는 어쩔 수 없이 10여m 떨어진 교차로 우측 도로변까지 직접 운전해 차량을 옮기고 주차했다. 이를 본 대리기사는 다시 경찰에 전화해 "손님이 음주운전도 했다. 빨리 와 달라"고 했다. 송씨는 결국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성남지원에 기소됐다. 송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운행을 거부하고 차량을 방치해 안전지대로 이동시킨 것 뿐"이라며 "이는 위법성조각사유인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송씨 스스로 차의 시동을 끄고 기사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했다"며 "송씨가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규일 부장판사)는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621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리기사가 정차한 곳은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이고, 교차로 직전이라 계속 정차하고 있을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송씨가 도로변으로 운전한 것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의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보다 그로 인해 보호되는 피고인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 및 신체에 관한 법익이 더 우월한 법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송씨가 차량의 시동을 끄고 대리기사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대리기사는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을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세워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위난이 발생한 상황이었다"며 "송씨의 하차 요구로 비로소 위난이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긴급피난
음주운전
대리기사
위난
위법성조각사유
이장호 기자
2015-09-21
형사일반
[판결]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 위반 판결은 부당"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 판결을 선고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같은 판결이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불고불리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50)씨의 상고심(2015도686)에서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검사가 1심 진행 중 박씨의 혐의 중 무면허 운전 부분에 대해 공소를 취소했고, 1심도 이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는데도 2심에서 무면허 운전을 문제삼아 형을 정한 것은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2013년 11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승용차를 몰다 교차로에서 김모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김씨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고, 박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4년 5월 검찰은 박씨에게 적용된 무면허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고, 1심은 나머지 혐의만을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은 징역 4월로 형을 감경하면서도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해 판결을 선고했다.
불고불리의원칙
무면허운전
검찰공소취하
형사소송절차의원칙
공소취하혐의판결
홍세미 기자
2015-05-06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희망버스' 시위 참가 다큐멘터리 감독 1심서 무죄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기 위해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다가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 16일 집회를 통해 부산 영도 조선소에 침입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 한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453).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영도조선소에 들어간 것은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만 이는 다큐 촬영을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해 영도조선소의 평온을 유지해야 할 보호법익과의 균형성을 충족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도 충족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당시 집회참가자들이 차도를 점거하면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씨가 그들과 함께 직접 차도를 점거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해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했음을 인정할 수도 없다"며 "한씨가 다큐멘터리 촬영을 빙자해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 시위에 참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2011년 6월 1차 희망버스 행사에 참가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0여명과 함께 부산 영도구 봉래교차로∼영도조선소까지 900m가량의 7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이동하면서 정리해고 철회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 야간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기 위해 한진중공업 소유인 영도조선소 크레인에 올라 시위 중이던 김진숙씨를 응원하기 위해 크레인 아래에서 집회를 한 혐의도 받았다.
불법야간시위
표현의자유
다큐멘터리촬영
위법성조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한진중공업정리해고
희망버스
공동주거침입
홍세미 기자
2014-10-21
행정사건
형사일반
교차로서 우회전 후 직진 차선 진입 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직진 차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등이 켜진 횡단보도를 만났다면 정지선에 멈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횡단보도 보행자들을 한층 더 보호한 판결로 풀이된다. 서울 장한평역 교차로. 택시기사 김모씨가 우회전 직후 녹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만나 그대로 진행했다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택시기사인 김모씨는 지난해 5월 새벽 3시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군자교에서 도시철도공사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장한평역 교차로에서 우회전했다. 우회전한 뒤 곧바로 횡단보도가 나왔지만 김씨는 정지선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다.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이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제27조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며 김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같은 해 6월 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은 "횡단보도상 신호기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신호이지 차량의 운행용 신호기는 아니다"라며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녹색으로 됐을 때 차량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신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김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6107)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횡단보도 위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단보도는 교차로 직진차로와 김씨 진행방행의 우회전차로가 합류하는 곳을 바로 지난 지점에 설치돼 있었고, 횡단보도 앞 노면에는 차로 전체에 정지선이 있었다"며 "차량신호기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해 진입하는 차량 모두에 대해 횡단보도 통행을 지시하는 신호기이고, 차량신호기가 적색등일 때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녹생등일 때는 함께 설치된 차량신호등 신호는 적색등이라고 봐야 할 것이므로, 김씨가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녹색등일 때 택시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통과한 이상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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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녹색신호
신소영 기자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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