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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합,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대신 처벌불원해도 인정 안 돼"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처벌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고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126). A 씨는 2018년 11월 저녁 9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자전거로 60대 남성 B 씨를 들이받아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이듬해 6월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진단을 받았다. 이후 B 씨 배우자 C 씨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C 씨는 A 씨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후 1심 판결 선고 전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성년후견인은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을 대신해 법정대리인 역할 등을 할 사람을 뜻한다. 1심은 A 씨에 대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 씨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혐의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도 C 씨가 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며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돼 있거나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문언상 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달려있음이 명백하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형법, 형사소송법에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관해 대리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반의사불벌죄는 일부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특별히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를 소극적 소송조건으로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사인의 개입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그 예외를 명시적 근거 없이 확대하게 되면 형사사법의 보호적 기능이 약화되고 국가형벌권이 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하는 만큼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인 경우 성년후견인의 대리에 의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그것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법상의 성년후견인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대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피해자 본인을 위한 후견적 역할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비롯한 형사사법이 추구하는 보호적 기능의 구현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에 역행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성년후견인에 의한 처벌불원의사에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 양형기준이나 새로 도입된 형사공탁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 한 형사합의를 소극적 소송조건이 아닌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정화, 민유숙, 이동원,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피해자가 의사능력을 결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6조의 유추적용과 성년후견제도의 활용을 통해 가정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를 허용하는 것이 성년후견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의사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을 지원·보완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률 문언, 형사사법의 목적, 반의사불벌죄의 취지, 성년후견제도와 형사소송절차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만이 가능하고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반의사불벌죄
성년후견
처벌불원의사
교통사고
박수연 기자
2023-07-17
형사일반
[판결]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친 버스기사 "무죄"… 이유는
야간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들 사이로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충돌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최모(62)씨는 지난해 3월 밤 9시 50분경 버스를 운전해 서울 동대문구의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김모(36)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미처 피하지못하고 버스 앞부분으로 김씨를 치고 말았다. 김씨는 뇌손상으로 당일 사망했고 최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씨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해 피해자를 발견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최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2411). 재판부는 "사고 발생 시간이 야간이고, 2차로에는 차량들이 정지해있어 시야를 부분적으로 가리고 있었으며 3차로 방향의 시야도 부분적으로 가리고 있었다"며 "최씨는 피해자가 2차로에 정지해 있는 차량들 사이를 벗어난 때, 즉 사고 발생시각보다 약 0.967초 전에야 비로소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인지반응시간인 0.7~1초에도 미치지 못해 이때 최씨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조작했더라도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도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행했고, 차내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버스
무단횡단
이세현 기자
2017-06-12
형사일반
[판결] 교통사고 후 '전치 1주 진단서' 상해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에게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상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64)씨는 지난 2월 혈중알콜농도 0.127%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대기중인 B(26)씨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가 교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교통사고로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 A씨의 재판은 처음에는 형사단독 사건이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국민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 판단해 A씨의 동의를 받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배심원단은 "B씨가 사고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쳤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사고 3일 뒤 병원에서 1주 상해진단서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은 후 그 이후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점을 볼 때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특법 위반은 무죄, 음주운전은 유죄'라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 음주운전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대전지법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인 형사합의 사건이 아닌 형사단독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 형사단독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회부된 후 선고된 사건 3건 모두 피고인들이 다투는 쟁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국민참여재판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특법
2016-07-26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단독] 교차로서 진로변경 시도하다 연쇄추돌 유발했어도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인 정모씨는 2013년 5월 7일 오전 7시께 자신의 BMW차량을 몰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사거리를 지나면서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오른쪽에서 주행하던 김모씨의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았다. 마티즈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밀려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또 다른 김모씨의 산타페 차량해 연속해 부딪쳤고, 이 사고로 김씨의 산타페는 횡단보도에 서 있던 조모씨를 들이받았다. 조씨는 뇌기능이 손상되는 등 크게 다쳤다. 검찰은 세 사람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산타페 운전자인 김씨에게만 형사책임을 물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씨에게도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김씨는 상고를 포기했고 정씨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정씨(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윤종수 변호사)의 상고심(2015도3107)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22조 3항 1호와 제25조가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 금지와 통행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교차로 진입 직전에 있었던 차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교차로 안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며 "정씨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고 해도 이를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앞지르기 금지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이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그 예외 사유로 도로 안전표지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문제의 교차로에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정씨가 피해자 조씨와 따로 합의한 이상 정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죄형법정주의원칙상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사고를 냈다고 법 규정에 없는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며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지만 형사처벌까지 가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결론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로변경
앞지르기
연쇄추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업무상과실치상
죄형법정주의
홍세미 기자
2015-12-03
형사일반
[판결]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 위반 판결은 부당"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 판결을 선고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같은 판결이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불고불리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50)씨의 상고심(2015도686)에서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검사가 1심 진행 중 박씨의 혐의 중 무면허 운전 부분에 대해 공소를 취소했고, 1심도 이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는데도 2심에서 무면허 운전을 문제삼아 형을 정한 것은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2013년 11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승용차를 몰다 교차로에서 김모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김씨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고, 박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4년 5월 검찰은 박씨에게 적용된 무면허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고, 1심은 나머지 혐의만을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은 징역 4월로 형을 감경하면서도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해 판결을 선고했다.
불고불리의원칙
무면허운전
검찰공소취하
형사소송절차의원칙
공소취하혐의판결
홍세미 기자
2015-05-06
교통사고
형사일반
교통사고 가해자가 목격자 행세했어도
교통사고 가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했더라도 인적사항을 남겼다면 뺑소니범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숨지게 했는데도 목격자 행세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9124)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에서 처벌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는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했고, 구급차가 피해자를 후송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준 다음에야 비로소 사고 현장을 떠났고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 운전 차량이 경찰에 의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목격자로 행세해 진술조서를 작성한 지 불과 11시간 정도 후에 다시 경찰서에 출석해 종전 태도를 바꿔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씨가 사고 현장이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 피해자 발견 경위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씨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려는 의도로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11년 7월 자신의 냉동탑차를 운전해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도로에서 후진을 하다가 노인 김모(80·여)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김씨를 발견한 신씨는 즉각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신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목격자인 것처럼 진술한 뒤 귀가했다. 다음날 신씨가 사고를 냈다는 의심을 한 경찰관이 추궁하자 신씨는 사고를 낸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해 신씨를 기소했지만, 1심은 특가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적용, 금고 8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신씨가 사고를 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며 특가법상 뺑소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목격자행세
뺑소니
가해자
특가법
구호조치
도로교통법
도주차량
좌영길 기자
2014-01-07
교통사고
금융·보험
형사일반
불법주차 견인하려 인도 올라갔다가 차주와 충돌시
견인차 운전자가 보도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끌어내려고 보도에 올라갔다가 사람을 치었다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보도에 올라선 것은 업무상 행위라서 불법이 아니지만, 그래도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견인차량 운전자 정모(29)씨는 2013년 3월 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불법주차된 서모씨의 승용차를 견인하기 위해 도보에 견인차를 끌고 올라갔다. 그러나 견인을 막고 나선 차주 서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정씨를 차로 치었다. 이 사고로 서씨는 발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정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보도에서 차량이 사람을 충격했을 때와 같은 중대한 범죄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정씨가 견인차량을 끌고 보도에 올라간 것은 업무상 행위이기 때문에 보도에서 사람을 충격했더라도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3노309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견인차량도 보도에 올라가야 하는 것은 당연히 예견되는 것이어서 정씨가 견인차량을 운전해 보도 위에 올라간 행위는 정당하다"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할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데 정씨는 후방주시를 태만히 해 피해자의 발을 충돌하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차도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만 요구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전체적인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도로교통법상 견인차량의 운전자가 업무를 위해 보도에 올랐을 때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보도에 올라간 것이 업무상 행위이더라도, 일단 보도에 올라간 이상 보행자에게 주의를 기울일 의무까지 면할 수는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불법주차
견인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처벌
주의의무
홍세미 기자
2013-11-04
교통사고
형사일반
'급발진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입증 못하면 '무죄'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경우 비록 급발진 사고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운전자의 과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31일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최모(68)씨는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약국에 들렀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약을 사기 위해 잠시 주차해 뒀던 차에 올라 시동을 거는 순간 갑자기 차가 '왱' 하는 굉음과 함께 급출발해 중앙선을 넘어 돌진했다. 최씨는 차를 세우려 했지만 차는 말을 듣지 않았다. '왱' 하는 소리와 '끼익' 하는 소리를 내면서 울컹울컹거리며 앞으로 나아갔고 결국 인도로 돌진해 길가던 70대 할머니를 덮쳐 숨지게 했다. 그래도 차는 멈추지 않았다. 전신주와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 등과 잇달아 충돌했지만 그 뒤에도 1분이나 엔진이 굉음을 울리다 겨우 정지했다. 거리에는 타이어 타는 냄새와 엔진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로 가득했다. 검찰은 사망사고의 책임을 물어 최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법 형사3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12노223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40여년의 운전 경력을 갖고 있어 부주의한 운전을 했을 개연성이 적다는 점, 차량이 여러 차례 매우 강한 충돌을 겪었음에도 에어백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차량이 전신주 등과 부딪혀 멈춘 뒤에도 그 자리에서 바퀴가 계속 회전하면서 도로상에 진한 흔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타이어의 마모도 상당히 심각한 점 등을 볼 때 사고는 최씨가 핸들이나 브레이크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차량 자체에서 발생한 피고인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 급발진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상황을 볼 때 최씨가 사고 당시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할 것까지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씨가 설사 그렇게 했더라도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차량의 급발진에 관한 원인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가해 차량의 급발진 여부에 관한 감정이 불가능하다고만 밝히고 있어 최씨의 과실 여부와 관련한 자료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씨에게 과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급발진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급발진사망사고
급발진운전자처벌
급발진운전자과실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12
형사일반
마약 유사체 처벌, 죄형법정주의 위반 아니다
마약법 시행령이 마약과 성분이 유사한 물질인 마약 유사체(analogue)를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유사체란 유기화합물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일부가 다른 원소로 치환된 것을 말한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 판매 현장에서 경찰관을 차로 친 혐의(마약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미국인 C(23)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291)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C씨가 항소심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JWH-018의 유사체란 JWH-018의 원자 일부가 다른 원소에 의해 치환된 구조를 지닌 유기화합물을 의미한다"며 "유사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현실에서 구체적인 품명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시행령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금지되는 마약의 종류를 열거함에 있어 유사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동두천 한 클럽의 보안요원인 C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승용차에서 신종마약인 AM-2201을 판매하다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돼 갑자기 후진해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무릎 찰과상을 입혔다. C씨는 마약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11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JWH-018과 AM-2201은 합성대마로도 불린다.
analogue
마약법
마약유사
마약판매현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원칙
이환춘 기자
2012-09-07
교통사고
형사일반
교차로 교통신호 적색에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이면 운전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해당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연접(連接)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삼거리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차를 우회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2·여)씨에 대해 공소기각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최근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9도82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통과해 교차로에 진입,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호위반의 우회전 행위와 사고 사이에는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해 이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8년 승용차로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거리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직진 중이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적색신호 때 우회전 하던 중 사고가 났고 횡단보도와 교차로가 8m 정도 떨어져 있어 신호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차량신호등
교통신호등
적색
신호위반
우회전
정지선
정수정 기자
20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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