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구로동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들 변호사법 위반 무죄 확정
1960년대 '구로농지 강탈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구로농지 사건 해결을 위해 만든 위원회 대표나 간사로서 소송위임계약서 작성을 도와준 것은 변호사를 대리해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로동 군용지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회장 A씨 등 2명과 이들 소송을 대리한 B, C변호사 등 모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5663). 구로농지 강탈 사건 피해자의 후손인 A씨 등은 2006년 다른 피해자 및 그 후손들과 함께 명예회복 추진위를 구성해 활동하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신청했고, 2008년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A씨 등은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면서 추진위 회원들에게 소송 내용을 설명해주고, 소송 계약서 작성을 도왔다. 그리고 이 소송으로 발생한 금전적 이익의 5%를 추진위가 지급받기로 하고 B변호사 등에게 소송을 위임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을 한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B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서 법률사건·법률사무 수임을 알선 받았다'며 기소했다. 1,2심은 "A씨 등이 구로농지 피해자 혹은 유족들을 사무실로 불러 B, C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것을 권유했지만, 이를 독자적인 법률상담이나 법률사무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들은 추진위를 구성한 뒤 대표와 간사로 활동해왔고 위원회 의사결정은 임시총회 등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대부분 위원회 대표 및 간사로서 한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들의 소송 위임 계약서 작성을 도와준 것은 사실이나 변호사를 대리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승소 금액의 5%를 받기로 한 것 역시 소송 진행에 크게 기여한 부분을 고려한 것일 뿐 법률상담이나 문서작성의 대가가 아니고, 변호사 선임 과정 역시 불법 알선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법
수임
법률상담
구로농지
손현수 기자
2020-02-03
교통사고
형사일반
의식없는 음주운전자 혈액채취 사후 영장 받아야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어 알콜농도 측정을 위한 혈액채취 등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면, 경찰은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 법원에 압수영장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강제로 혈액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법원의 종전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피의자의 동의나 영장을 얻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후 영장을 통해 수사기관이 증거확보를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5일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25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면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혈액 채취에 대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 피의자의 신체나 옷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범죄 정황이 현저해 준현행범인으로서 요건이 갖춰져 있고 사회통념상 교통사고 발생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이라면, 사고 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상의 범죄장소에 준한다고 봐야 한다"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해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사후에 지체없이 압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구로동 부근에서 혈줄알콜농도 0.21%의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2km 가량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김씨는 의식을 잃은 채 구급차량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고, 경찰은 김씨 아들의 동의를 얻은 후 의료진에게 혈액채취를 시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1,2심은 "경찰이 얻은 혈액감정결과는 적법한 증거수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효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의식없는음주운전자
혈중알콜농도측정
위법증거수집
사후영장
음주운전교통사고
의식불명음주운전자알콜농도측정
좌영길 기자
2012-11-2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