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머물며 불법 주식거래·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해 국내 투자자 등으로부터 400억원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총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재산국외도피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169억2978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3158).
A씨는 베트남 등에서 휴대전화 운세 무료상담 서비스와 불법 도박 사이트, 외국 복권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2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2년 5월 태국 방콕에서 회사를 차려 불법 선물·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5년간 231명으로부터 431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의 회사는 총 13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정상적인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가상 거래에 불과했고, 투자자들은 종종 최소한의 수익만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적용된 14개 혐의 중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제외한 13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팀장이나 팀원이 사무실에 합류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해 가상의 선물 및 주식투자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각자 역할에 따른 범행은 수행했지만, (A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을 범죄단체라고 인식하고 가입하거나 활동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1심과 같이 13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주식·선물거래 피해자들이 일부 금액을 정산받아 실제 피해액은 430억원보다 적고, 국외로 이동한 재산 상당수가 국내로 반입돼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1심보다 낮은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69억여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