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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미 여아 사망 사건 미궁으로… 대법원,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사진=연합뉴스>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석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친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무죄가 확정되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북 구미시 3세 여아 사망사건이 결국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친모 석모씨(50)에 대한 재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894).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시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 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렸다는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시신을 박스에 담아 옮기려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는다. 1,2심은 석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작년 6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원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 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석 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대구지법은 올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석 씨의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단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박수연 기자
2023-05-18
형사일반
[판결] '성매매 강요 피해' 불법체류여성 경찰 조사 후 잠적했어도…
업주로부터 성매매 강요와 폭행 피해를 당한 불법체류 외국 여성이 경찰조사 후 잠적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경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유력한 증거가 있다면 그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해 및 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2873). 이씨는 경북 구미시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2019년 3월 피해자인 태국인 여성 A씨에게 손님과 성매매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강제추방될 수 있음에도 지인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은 업소 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가 이씨를 체포했다. A씨는 통역사 B씨와 함께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잠적했다. 소재불명이 된 A씨는 이씨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반대신문도 이뤄지지 않았다. 통역사 B씨와 마사지업소 종업원 C씨는 법정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또 증거로 경찰 출동 당시 현장사진과 A씨가 입은 상해 부위 사진 등이 제출됐다. 1심은 "경찰조사 당시 통역을 담당한 B씨는 A씨와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진술내용이나 조서, 메신저 대화내용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 외부적 정황이 있다"며 "소재불명인 A씨가 재판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지만,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밝히며 이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씨가 손님의 요청에 따라 A씨에게 성매매를 요구했으나, A씨는 처음부터 이를 거절했고, 이씨는 손님에게 돈을 돌려줬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와 대법원 기존 판례에 따르면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존재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검사,사법경찰관의 조서 또는 진술서의 경우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A씨의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메신저 대화 내용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상해
성매매강요
폭행
상매매
손현수 기자
2020-05-15
형사일반
[판결] PC방 가려고 세살 아들 숨지게… 대법원 "살인 무죄 아니다"
게임을 하러 PC방에 가는데 방해가 된다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던 20대 남성의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적어도 폭행치사 내지는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2심이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않아 살인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어린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길가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23)씨의 상고심(2015도7138)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를 조사한 경찰관들이 '정씨가 자신이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했다고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만으로 정씨의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정씨가 아들의 명치를 내리친 행위로 아들이 숨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정씨의 진술 내용, 폭행의 경위와 정도, 정씨가 피해자 사망 무렵 포털사이트에서 '유아살해' 등의 단어를 검색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정씨에게 적어도 폭행치사 내지 상해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정씨가 코와 입을 막았는지 여부에만 중점을 두고, 정씨가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명치를 내리친 행위로 아들이 숨졌는지 여부 등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7일 경북 구미시 집에서 오후 2시께 PC방에 가려는데 아들 A군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의 명치를 3차례 내리치고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쓰레기봉투에 A군의 시신을 넣어 집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PC방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만난 김모씨와 2009년 11월 동거를 시작했고 2011년 12월 A군을 낳았다. 하지만 이후 김씨가 생계 등 문제로 다툰 뒤 자신이 다니던 회사 기숙사로 들어가 버리자 정씨는 전기와 난방이 끊긴 집에서 A군과 단둘이 살았다. 정씨는 평소 밥을 주지 않은 채 A군을 집에 방치하고 이틀 가량 인터넷 게임을 하고 돌아오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명치를 가볍게 내려치기만 했을 뿐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사실은 없다"고 번복했다. 1심 재판부는 "부검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정씨의 주장과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정씨가 아들을 살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가지만 정씨가 아들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아들살해
부검
질식사
홍세미 기자
2015-09-02
형사일반
강취한 현금카드로 예금인출… 강도죄 별도로 절도죄 구성
강도가 피해자로부터 뺏은 현금카드를 이용해서 예금을 인출했다면 강도죄는 물론 절도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달리 공갈범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협박해 뺏은 카드를 이용해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공갈죄만 성립되고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특수강도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모(37)씨와 양모(32·여)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375) 선고공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0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금카드를 강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의 사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따라서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그 지배를 배제하고 현금을 자기의 지배 아래로 옮겨 놓는 것이 돼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6년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해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카드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므로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해 따로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95도1728). 성씨 등은 지난해 4월 전셋집을 보러왔다고 속여 구미시 김모(35·여)씨 집에 침입, 흉기로 김씨를 위협해 현금과 MP3 등 26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근처의 새마을금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163만원을 인출하는 등 경남과 경북 지역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6년과 3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강도
현금카드
예금인출
절도죄
강도죄
공갈범
협박
공갈죄
정성윤 기자
2007-05-17
항공·해상
형사일반
대법원 “사행성 게임장 현금·상품권 몰수 대상”
최근 사행성 게임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오락실 업주와 환전상들로부터 압수한 현금과 상품권을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법게임장이 지급한 상품권 등은 형법 제48조의 임의적 몰수대상으로 법원 재량으로 몰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판결은 몰수를 하지 않은 1심판결을 파기한 2심 판결을 지지한 것이다. 이는 불법사행행위에 이용된 상품권 등을 몰수함으로써 유사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대법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부터 전국적으로 사행성 게임 관련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온 검찰은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와 공소유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락실업주 박모(49)씨와 환전상 이모(51·여)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4535)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48조1항 1,2호에 의하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은 이를 몰수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물건을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가 운영하는 오락실에서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오락실 이용자들이 이씨의 환전소에서 환전하면 다시 박씨가 이씨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해 오락실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범행이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현금과 상품권의 흐름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상품권과 현금은 모두 불법오락실영업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불법오락실영업으로 인해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몰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북 구미시에서 사행성 전자식오락기구인 ‘솔로몬’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다음 특정 그림이나 숫자가 나오면 점수가 올라가게 해 5,000점당 5,000원권 문화상품권 1장을 경품으로 지급하고, 이씨는 오락실 옆에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상품권 액면금액에서 10%를 제외한 4,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루평균 3만여장의 상품권을 환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의 불법게임장을 단속해 2,812명을 구속하고, 게임장과 환전소에 보관돼 있던 현금 66억5,995만원과 상품권 839만1,175매를 압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사행성게임장
불법오락실
임의적몰수대상
상품권
현금
정성윤 기자
200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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