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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이스 피싱 수금책’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했다면 사기방조 아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취합해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더라도 이를 단순히 채권추심업무로만 알고 했다면 사기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3320).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거나 지시 받은 계좌해 입금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전달한 금액은 약 8회에 걸쳐 1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원 경매 및 채권 관련 외근'이라는 법무사 명의로 표기된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 통화를 통해 채용된 뒤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해 자신이 했던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됐다는 의심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외국계기업 근무를 포함해 여러 사회생활을 했다"며 "A씨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의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인식할 만한 학력 및 사회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업무의 대가로 경비를 포함해 5일 동안 합계 310만 원의 수당을 받았는데, A씨는 자신의 사회경험에 비춰보더라도 이 같은 단기 고액의 수당이 이례적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서 "정부 및 언론에서 지난 수년간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업무가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례적인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될 수 있다는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A씨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에게 업무를 지시한 B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A씨가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A씨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거래는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춰 A씨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 '자신과 연락하는 B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정부나 언론에서 홍보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 및 A씨가 어느 정도의 사회 경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수거·취합하는 방식'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취합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채권추심
사기방조
박미영 기자
2021-06-03
형사일반
[판결] 범죄 제보자 불출석에 곧바로 ‘증인채택’ 취소는 부당
증인으로 채택된 제보자가 보복이 두려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를 하지 않은 채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2623). 전북도의원인 박씨는 2017년 8월 자신의 도의원 사무실에서 A씨에게 "당원 모집을 하자"고 말하면서 입당원서와 함께 2회에 걸쳐 50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사실을 알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박씨의 혐의를 제보하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를 진술했다. 그런데 1심은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한 제보자 B씨가 재판에 불출석했음에도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를 하지 않고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이후 1,2심은 "제보자인 B씨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증인으로 법 취지에 비춰 제보자에 대해 소재탐지 촉탁 및 구인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면서 "수사기관에서의 B씨의 진술 등은 박씨가 증거로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B씨 진술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박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무죄 원심 파기 상고심에서는 제보자 B씨에 대한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법원의 판단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B씨는 범죄신고자법에 따라 보호되는 증인인데, 그가 보복이 두려워 법정 출석을 하지 않자 검사가 소재탐지 촉탁 등을 요청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정당하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증인의 법정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한 취지는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인으로 하여금 공개된 법정에 출석해 선서 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또한 법원이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형성된 유·무죄 심증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해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핵심 증인이므로, 1심은 B씨에 대해 소재탐지나 구인장을 발부한 후 이를 확인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B씨가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범죄신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손현수 기자
2020-12-28
형사일반
[판결]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사기방조' 실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해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한 남성에게 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1660). A씨는 2019년 11월 생활정보지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연락을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당 및 수수료로 하루 15~25만원을 줄테니 고객들에게서 대출금을 현금으로 수금한 후 이를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A씨에게 요구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7000여만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 절차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인식했음에도 일당을 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과정에서 "대부업체를 통해 수금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또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사기 방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방조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특히 피해금액을 현실적으로 건네받아 송금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성공을 위한 필수적 역할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가 '송금책'으로 관여해 비록 방조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사기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전달책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손현수 기자
2020-12-02
형사일반
[판결] 사업주가 구직자 추행… ‘업무상 위력’으로 봐야
사업주가 구직자를 추행한 것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직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채용권자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 구직자의 의사를 제압해 추행을 했으므로 위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5646). 편의점 업주인 A씨는 2019년 2월 아르바이트생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B씨를 모 주점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A씨는 B씨가 그대로 귀가하면 채용을 하지 않을 것처럼 행세해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관계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불안정한 상태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B씨를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직자인 B씨도 '업무, 고용 등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심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실질적 영향력 행사의 전제가 되는 기본 법률관계인 취업 내지 근로계약의 성립이 이뤄져야 한다"며 "A씨가 위력을 행사할 때까지 B씨에 대한 아르바이트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전제가 되는 기본적 법률관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채용권자가 자신의 지위이용 구직자 의사 제압 하지만 2심은 "구직자는 채용권자의 질의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으므로, 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관계보다 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다"며 "A씨는 B씨를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해 추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아르바이트 인력 채용 과정에서 B씨가 절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도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간음
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법
손현수 기자
2020-07-23
형사일반
[판결] '3000만원 보이스피싱 수금책 혐의' 변호사, 1심서 징역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수금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314). A씨는 저축은행과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 2명에게서 3000여만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A씨는 구인구직 앱 등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변호사 업무를 휴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법률 전문가인 A씨가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은 사회질서 유지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합의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관여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단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범죄가담
수금책
변호사
보이스피싱
남가언 기자
2020-07-22
형사일반
[판결]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시 당사자에 직접 범죄경력자료 요구는 위법"
변호사 자격을 가진 생활정보지 대표가 수행기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에게 범죄·수사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로서 사무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게 본다하더라도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2638). 모 생활정보지 대표이사 겸 변호사인 A씨는 자신의 수행기사를 채용하며 지원자들에게 경찰에서 발급받은 범죄·수사경력조회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며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변호사법에 의해 일정한 범위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며 "변호사는 채용할 직원의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변호사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변호사회에 채용 대상 직원의 전과사실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고,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대상자의 범죄전력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조회한 후 이를 회신하는 방식으로 직원의 범죄전력을 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방식이 아니라, 변호사가 채용대상 직원에게 직접 본인의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전력에 대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회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또 "A씨는 신문 구인광고에 변호사 업무가 아닌 수행기사를 모집한다는 내용만 기재했다"며 "변호사 사무직원으로 채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변호사
수행기사
손현수 기자
2019-11-08
형사일반
[판결] "형이 고위 검사, 누나가 대형로펌 변호사"… 이름 팔아 사기 '징역 5년'
고위 검사인 친형 등의 이름을 팔아 10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6고단4454). 이씨는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여러 차례 나오지 않아 법원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씨는 2015년 1월과 2016년 9월 "급전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2차례 지인을 속여 총 1억1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형이 검찰에 있고, 대형 로펌에 있는 누나가 내 사업을 도와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지인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씨의 형은 당시 고검장급으로 재직하다 이후 공직에서 물어났고, 마찬가지로 검사였던 누나도 2013년 검찰에서 나와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밖에도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10차례에 걸쳐 3200만원에 달하는 술값을 내지 않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뒤 갚지 않고, 지인 회사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이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가운데 대부분을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피해 금액이 9억9800여만원에 이르는데다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2012년과 2015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수회의 사기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사기
검사
이세현 기자
2018-06-05
형사일반
[판결] '이석기 수사 영장집행 방해' 옛 통진당 당원 등 유죄 확정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3일 이 전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구인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비서 유모씨 등 5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2015도9601). 이들과 함께 기소된 옛 통진당 당원 황모(46)씨 등 18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방해하는 통진당 관계자들을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2013년 8월과 9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국정원 직원들이 이 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이 전 의원을 구인하려는 것을 막고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도 "국정원의 압수수색이나 구인 영장 집행에 문제가 없었다"며 기소된 피고인 전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정원
신지민 기자
2017-06-23
형사일반
[판결] "형집행장 제시 또는 발부 사실 고지 없이 벌금미납자 강제연행은 불법"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고지하거나 제시하지 않은 채 경찰이 벌금 미납자를 강제연행하려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피의자가 강제연행을 모면하기 위해 경찰관을 깨무는 등 폭력수단을 동원해 저항했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A(45)씨 등 3명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126). 재판부는 "구체적인 직무집행에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해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형이 확정된 벌금미납자에 대해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지 않은 구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사건 당시 A씨 등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주장하지만, 미란다 원칙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확정된 벌금미납자에 대한 구인과는 목적·요건·근거법령이 다르다"며 "A씨 등은 체포된 뒤에도 경찰로부터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거나 형집행장을 제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현장 매뉴얼에도 형집행장 발부사실을 고지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는만큼, 단순히 지명수배 됐다고 고지한 뒤 연행하는 것도 형집행장이 발부됐다고 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경남 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은 지난해 7월 거제 시내 한 술집에서 A씨 등이 술값 시비로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인적사항 조회 과정에서 A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벌금 4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중인 것을 확인하고 수갑을 채워 강제연행하려 했다. 경찰관들은 이 과정에서 수배 사실과 미란다 원칙을 A씨에게 고지했지만 형집행장 발부 사실은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강제연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의 옆구리를 치아로 깨무는 등 저항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 같이 있던 A씨의 동료 B(47)씨 등도 A씨를 연행하려는 경찰관들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고 순찰차를 막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A씨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00시간을 선고했다. B씨 등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60시간을 선고했다.
형집행장
벌금미납자
강제연행
공무집행
강한 기자
2017-06-19
형사일반
[판결] '리퍼트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 확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56)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0089).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도구인 과도의 크기와 용법, 공격 강도, 부위와 반복성 등을 감안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과 같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씨의 살인미수 범행이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한 것이라거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고 외친 후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24㎝ 과도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리퍼트 대사는 병원에서 얼굴 오른쪽 상처를 80바늘 꿰매고 왼쪽 팔 전완부 신경 접합술을 받은 뒤 닷새 후 퇴원했다. 김씨는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구치소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리퍼트습격
김기종
국가보안법
살인미수
교도관폭행
미필적고의
신지민 기자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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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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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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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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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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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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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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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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