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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사동 최순실 빌딩 처분 금지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소유하고 있는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의 처분을 금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수백억원대의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씨가 빌딩을 매각한 뒤 자금을 빼돌려 추징을 피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77억9735만원의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2017초기567). 재판부는 "미승빌딩 부지와 빌딩 자체에 대해 매매와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돈과 같은 액수이며, 뇌물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미승빌딩은 애초 200억원 대로 평가됐으나 최근 부동산업계에선 빌딩을 헐값에 팔려 한다는 말이 나왔다. 이는 정권 교체 이전 최씨가 빌딩을 급매해 새 정부의 적극적인 추징조치를 피하려는 시도로 읽혀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64·12기) 대통령은 앞서 대선후보 공약집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최씨의 재산은 토지와 건물 36개 등 거래 신고가 기준으로 228억가량이며, 최씨의 부친 최태민씨 일가 전체의 재산은 2730억원으로 파악된다. 최태민 일가는 1970년대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묵인이나 도움으로 새마음봉사단과 육영재단, 영남학원 자산을 빼돌려 은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최씨가 독일 등 해외에 수조원대 차명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자금이 박 전 대통령 정치자금과 연관이 있다는 의심도 제기하고 있다.
추징보전청구
최순실미승빌딩
최순실재산처분금지
부정축재재산
박영수특검팀
이순규 기자
2017-05-12
형사일반
압수물 포기각서 제출했어도 몰수형 선고안했으면 반환해야
범죄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압수당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 포기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몰수의 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는 범죄자에게 압수물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범죄자들로부터 소유권포기 각서를 받아 압수물을 처리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관행은 법률이 일정한 요건 아래 엄격히 인정하고 있는 몰수, 환부, 국가귀속 등의 제도를 유명무실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구랍 22일 사설경마를 해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은 김모씨(53)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압수물인도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7725)에서 이같이 판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로부터 압수된 이 사건 물품들은 형사재판에서 몰수의 선고가 없는 상태로 확정돼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원고들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압수물을 반환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만큼 그 환부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형사재판에서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피압수자가 민사소송으로 환부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97년 11월경 과천시 서울경마장에서 사설경마를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원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당한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6매를 포함 현금과 약속어음 등에 대한 소유권포기 각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이 벌금형만을 선고하고 몰수형을 선고하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압수물포기각서
몰수형
압수물반환
범죄자압수물처리
압수물환부청구권
정성윤 기자
20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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