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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서목록'은 공개해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문건 목록'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55·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659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공개가 원칙이지만 예외로서 지정기록물을 상세히 분류해 보호한다"며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비공개 열람 심사 등을 통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적법하게 지정됐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관장은 법원의 비공개 열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해당 정보가 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보호기간이 정해진 지정기록물임을 증명하지 않았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6년 황교안(61·13기) 대통령 권한대행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기록물 수만 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문건은 최장 30년 동안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청와대에서 작성된 세월호 구조활동 관련 문서의 제목과 작성시간, 작성자 등 국가기록원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이를 비공개 처분하고 이의 신청도 기각했다. 송 변호사는 "문서의 목록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는데 이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세월호 7시간 문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무를 다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문서"라며 소송을 냈다.
세월호
국가기록원. 대통령물
정보공개법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국가안전보장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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