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국가보안법위반
검색한 결과
2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이석기 '내란 음모' 혐의 유죄… 1심서 징역 12년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7일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2013고합620)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순석은 징역 6년·자격정지 6년, 한동근은 징역 4년·자격정지 4년, 이상호,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국정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 태도 또한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며 "제보자의 진술과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RO모임의 실체와 피고인들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의 실행을 모의한 내란음모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 등은 주체사상과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혁명관에 기초해 민족사적 정통성을 북한에 두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했다"며 "전시나 전시에 근접한 시기에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무력으로 대한민국 체제 전복과 헌정질서 파괴를 모의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RO의 '5.12 회합'은 조직원 130여명에게 내란 실행의 불가피성을 납득시키기 위한 과정이자 범행결의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내란실행의 모의라고 보기 충분하다"며 "이 같은 합의는 단순한 추상적·일반적 합의의 정도를 넘어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내란 모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해 그 죄책이 몹시 무겁다"면서 "특히 이석기는 현직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가 특별사면과 복권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관용을 베풀어주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의원의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와 조양원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 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 기관 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의 혐의로 같은 해 9월 현역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석기
내란음모
통합진보당
국가보안법
국정원
RO
이장호 기자
2014-02-17
형사일반
정부승인 없이 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징역 5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통일부 승인없이 무단 방북해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2010고합126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방북이 승인없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방북 당시의 활동이 북한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돼 북한의 체제선전에 이용되었고 이로 인해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파문이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목사가 지난 2006년 개성 등에서 북한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소속 공작원들과 만나 '반미·반보수 투쟁강화'등 지령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방북은 통일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뤄졌고 회담한 내용 역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반적 범위내에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 목사는 지난해 6월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70여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김일성의 생가인 만경대 등을 방문하고 북한의 체제를 찬양·동조한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미군철수 등 북한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와 정모씨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인정,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지만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단체 자주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최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고합1167,1241병합).
무단방북
선군정치
주체사상
국가보안법
통일부승인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목사
자주통일위원회
부위원장
김재홍 기자
2011-01-21
형사일반
국보법위반 강정구 교수 징역형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2007도10121)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제작·반포한 '한국전쟁과 민족통일'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6·25 전쟁에 대한 북한과 소련 및 중국의 책임은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언급하지 않고 남한과 미국의 책임만 부각하고 6·25 전쟁을 조국통일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하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겙紫쳛선전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논문이 비록 학문적인 연구물의 외형을 지니고 있고 피고인이 북한문제와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학자이자 교수라는 점을 감안해도 그 내용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객관적, 역사적 진실에 반하는 극단적 경향성과 편파성을 띠고 있고 이를 전파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은 논문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고 논문으로써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겙紫쳛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논문을 제작했다"고 판단했다. 강 교수는 2001년 평양축전에 참가해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쓰고, 2002년~2005년 계간지 등에 '6·25전쟁은 북한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보안법
강정구
동국대교수
625전쟁
북한문제
통일문제
이적성
정수정 기자
2010-12-10
형사일반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명예훼손, 공익성 등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피고인의 명예가 일부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등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최형표 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씨 등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간부 4명과 실천연대가 "검찰이 허위·왜곡된 수사결과를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39000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발표로 피의사실이 공개돼 원고들의 명예가 상당부분 훼손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수사발표행위가 이적단체인 실천연대의 실상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된다"며 "공표 절차도 대검찰청 훈령인 '수사사건공보에 관한 준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유죄를 속단하거나 예단을 불러 일으킬만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사결과발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적법한 방식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2008년10월 검찰이 수사결과를 통해 자신들이 마치 간첩처럼 이름과 전화번호를 변용해 사용하면서 조직을 관리하고 북한정권을 찬양·숭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언론에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알권리
피고인
명예훼손
수사결과발표
공익성
실천연대
국가보안법
김재홍 기자
2010-11-30
인터넷
형사일반
여간첩에 지하철 정보 넘긴 서울메트로 간부 실형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북한 여간첩에게 지하철 관련 기밀자료를 넘겨준 서울메트로 전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21일 북한 공작원 김모씨에게 포섭돼 지하철 기밀문건을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구속기소된 오모(52) 전 서울메트로 종합사령실 과장에게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했다(2010고합99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넘긴 자료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내지 국가중요시설인 지하철 1호선 종합사령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울메트로 내부문서로 일반인이 지득할 수 없어 비공지성이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들에 의해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등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 가치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큰 해악을 미칠 것이 분명한 기밀자료를 누설했음에도 설득력 없는 변명만 내세우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07년10월 김씨가 북한 보위부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 컴퓨터에 저장된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요령, 종합사령실 비상연락망, 1호선 사령실 비상연락망, 상황보고, 승무원 근무표 등 300여쪽의 기밀문건을 빼돌려 김씨에게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채팅
북한간첩
기밀자료
서울메트로
기밀문건
국가보안법
김재홍 기자
2010-10-22
형사일반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는 이적단체" 해당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취득·소지 등의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 취득·소지 또는 제작·배포했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표현물의 내용과 같은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종전 판례(90도2033 전원합의체판결 등)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실천연대 집행위원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189)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실천연대는 비록 표면적으로는 정식 사회단체로 관청에 등록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까지 구비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어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반국가단체로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고 각 표현물로써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표현물을 소지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은 이 사건의 쟁점인 △실천연대가 이적단체인지 여부 △이 사건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인지 여부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의 부분에 모두 반대의견을 냈다. 김영란 대법관도 피고인에게 이적행위 목적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는 2008년 실천연대에 가입해 집행위원 겸 중앙사무처 사무국원으로 활동해오다 '실천연대 2008년 정기 대의원대회', '우리민족끼리' 등의 이적표현물을 가졌다는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실천연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이적단체
이적표현물
국가보안법
우리민족끼리
정수정 기자
2010-07-26
형사일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제한 지금은 위법이지만 당시 참여여부는 검사 재량… 損賠책임 없다
검찰이 2003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던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를 신문하면서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지만 당시 처분에 검사의 중대한 과실은 없었던 만큼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24일 송 교수와 당시 변호인들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6다58738)에서 "국가는 송씨에게 500만원, 변호인들에게 각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6월 개정되기 이전의 구 형사소송법에는 수사와 공소제기 후의 여러 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해 규정하면서도, 피의자신문에 관해서는 변호인의 참여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고 구 형소법 제35조는 수사 중의 관계서류는 변호인이라 하더라도 열람·등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며 "실제로 이 사건 각 불허처분 당시 학설의 다수는 법해석상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설명하면서 여기에 피의자의 변호인 신문참여 요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고, 다만 입법론으로서만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며 "구 형소법 하에서 오랜 수사실무의 관행도 다수의 학설이 취한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허처분 당시 시행되던 대검찰청지침 제2조는 검찰단계에서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해 규정하지만 이는 고문수사재발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검찰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그 결과, 당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는 피의자의 권리로서가 아니라 대검찰청이 자체적으로 제청한 대검찰청지침을 시행한 결과 얻어지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여부는 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검사가 송 교수에게 불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허용하다 구속된 후에는 이를 불허한 조치는 일관성이 결여되지만 검사의 조치는 당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단지 고문수사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행해진 시혜적 조치로 파악해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검사재량으로 폭넓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대검찰청지침과 실무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송두율
국가보안법
피의자신문
불구속
신문참여
검사재량
정수정 기자
2010-06-28
헌법사건
형사일반
"횟수 제한 없는 통신제한조치 연장은 위헌 소지"
횟수 제한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통비법 제6조7항 단서는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통해 통신제한조치연장을 2개월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계속해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윤경 부장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 탈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사무처장 이모씨 등이 "제한없이 감청을 허용한 통비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내렸다(2009초기3876).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증거수집적 측면에서는 수회에 걸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연장을 통해서도 증거를 수집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는 등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면 결국 통신제한조치의 필요성이 애초에 없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며 "아무리 중대범죄나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해도 횟수 제한없이 무제한 감청을 허용하는 통비법 조항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비법 제5조는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를 형법상의 범죄에서부터 특별법에 이르기까지 약 100여개가 넘는 범죄를 통신제한조치의 허용대상으로 망라하고 있다"며 "적용대상의 과도한 광범위성으로 인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도 재청구와 마찬가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임에도 재청구와 달리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청구를 하는 취지 및 이유'를 추가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수단의 적절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통신의 비밀 및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배한다는 상당한 의심을 갖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검사가 제출한 이메일, 녹취자료 등이 총 14회에 걸쳐 연장된 통신제한조치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서, 제한없이 감청을 허용한 통비법 조항은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위헌인 법률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3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통신의비밀
사생활의자유
통신제한조치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의자유
이환춘 기자
2009-11-27
형사일반
"실천연대는 이적단체"… 김승교 대표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27일 이적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승교(42)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적단체인 실천연대 구성원으로 이적활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2008고합1353).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이적단체구성죄 혐의에 대해서는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렸으며, 일부 이적표현물 제작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령과 규약만으로 실천연대가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노선과 활동내용, 반국가단체와의 연계성 및 연방제 통일론을 기본노선으로 변혁운동을 전개하고 세력화를 시도했다는 점을 살펴보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 등이 공산혁명이나 무장봉기 등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고 직접적으로 기도하지 않은 점, 우리사회가 갖는 민주성, 개방성 등을 고려할 때 김씨 등의 행위가 실제 사회에 미칠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실천연대를 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한국민권연구소 소장으로 기관지 '정세동향' 등을 통해 북한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문건을 작성·전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김 변호사와 함께 기소된 실천연대 조직위원장 김모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으며, 윤모씨와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실천연대
이적단체
이적활동
국가보안법
북한찬양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이환춘 기자
2009-11-27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